첫째,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설립 등록
(a)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설립 조건.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규정에 부합하는 헌법; 3.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에 부합하는 거주지가 있습니다. 정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b)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사항은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이름, 회원출자총액, 업무범위 등이다.
(3) 농민전문협력사 설립 등록을 신청해 제출해야 할 서류.
농민전문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위탁대리인이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신청
(2) 모든 발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창립총회 회의록
(3) 모든 스폰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정관;
(4) 법정 대리인 및 이사의 서류 및 서류;
(5) 회원의 이름, 출자방식, 출자액, 출자총액을 명시하는 전체 출자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출자 목록.
(6) 회원 이름, 시민 신분증 또는 등록증 번호, 회원 명단 및 거주지, 회원 신분증
(7)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거주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 사용 증명서;
(8) 전체 발기인이 대표나 위탁대리인의 증명서를 지정하다.
(d)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 절차 수립
농민 전문 합작사 설립 등록 절차는 심사-수락-승인-발급이다.
1, 감사 및 수락
(1) 심사: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등록 신청 자료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상황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신청자가 제출 한 자료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하십시오.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 에 따르면 신청자료 설립은 8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둘째, 자료 내용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8 부의 신청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이 규격이 완전한지, 서명이 완전한지, 회원증이 명확한지, 복사 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 명시해야 할 11 가지 내용의 무결성, 서류자료에서 같은 사항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신청자료의 내용이 법률법규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부재 (법정 규정 1 1 항목의 내용 제외), 동일 사항 불일치 또는 신청 자료 내용이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수정, 수정이 요구됩니다.
(2) 접수: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에 대해 심사원은' 농민전문협력사 설립등록심사표' 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접수의견에 서명하고, 접수통지서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즉석에서 사진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사람은 수락 통지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농민전문협력사 설립 승인표' 의' 승인 등록통지서 번호' 란에' 즉석에서 등록하고 사진 발급' 을 기입해야 한다.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바로잡을 수 없는 등록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은 불접수 통지서를 만들어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바로잡고 신청 자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송해야 한다.
2. 라이센스 발급 승인
(1) 승인: 승인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접수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승인 의견에 서명합니다.
(1)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을 승인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규정에 맞지 않아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법정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법률법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가시행법' 에 규정된 행정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불등록 통지서를 만들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료와 함께 신청자에게 반송해야 한다.
(2) 면허 발급: 등록 승인, 등록자는 승인 의견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만들어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정보를 등록해 등록해 경제계좌를 만든다.
(e)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설립 등록 기간
1. 신청자가 현 (시) 또는 구공상국 (분국) 에 직접 농민 전문협력사 설립 등록을 신청할 때 즉석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한다. 즉석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 (법정 20 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상공업소 (기층 분국) 가 신청자의 등록자료를 심사하여 접수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 (법정 20 일) 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진 산간 지역, 교통이 불편한 상공업소의 경우 7 일 이내에 확실히 처리할 수 없고, 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처리 시간은 12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사업 범위
(1) 합법적인 경영 범위.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제 9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주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범위에는 농업생산수단 구매, 판매, 가공, 운송, 저장농산물 및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는 그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이 경영 범위가 제한된 법인이며,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 규정된 경영 범위와 공상부문 등록 승인의 경영 범위는 이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b) 등록 기관이 승인 한 사업 범위를 원칙으로 함
1, 등록기관은 신청자 헌장의 경영 범위 요구 사항과 법정경영 범위 규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이 동종 농산물 생산경영이나 유사 농업생산 경영 서비스에 대한 산업 체인 요구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국민경제업계 분류 기준에 따라 경영 범위를 심사하다. 조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 생산 수단의 조달 및 공급; 회원 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조직하십시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가공,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쌀과 밀에 수확과 탈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축과 가금류에게 질병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기술, 신품종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훈련, 기술 교류 및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다.
비 사전 허가 사항은 신청에 따라' 국민경제업계 분류 기준' 의 중류 또는 소종 승인 경영 범위를 참조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큰 부류에 따라 업무 범위를 승인할 수 있다.
사전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회원 이외의 사용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농민전문협력사 자용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 × (농약, 비료 등) 구매 방식을 채택하여 비준할 수 있다. ) 농민전문협동조합' 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수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생산 판매 활동에는' 종자생산경영',' 종가금생산경영' 등 선행허가사항이 포함되므로 규정에 따라 선행행정허가 수속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승인사항에 따라 해당 경영범위를 승인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신청의 경영 범위는 사전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등록기관이 발행한' 명칭 사전승인통지서' 를 가지고 정부 관련 부처에 사전행정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한 관련 승인서류를 가지고 해당 경영 범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셋.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회원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 제 2 조 규정: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유사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유사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농가 청부 경영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공조경제조직", 제 14 조 규정: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동조합과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제 14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에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농민은 최소 회원 총수의 80% 를 차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 미만이면 1 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조건, 대상, 회원 수 및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회원 조건
회원 인증의 난점은' 유사 농산물의 생산자, 경영자 또는 유사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 중' 유사' 의 구체적 판단에 있다. 등록기관은 협동조합이 신청한 경영 범위에 따라 특정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유사' 구성원을 판단할 수 있다.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대상을 제외하고 본 전문협력사가 신청한 경영 범위와 직결되는' 생산경영자 또는 생산경영 서비스 제공자' 는 본 전문협력사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든 없든, 본 전문협력사에 출자를 하든, 본 전문협력사에 출자를 하든, 본 전문협력사의 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는 농민 전문 합작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b)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회원 대상
1,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 이곳의 시민들은 주로 농민을 가리킨다. 농업 호적에 속하는 시민은 농민이고, 농촌에서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비농업 호적 시민은 촌민위원회 증명서나 토지청부 계약으로 농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 중국 시민은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를 포함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가입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생산 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전문 협동조합의 경영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위, 예를 들면 전문 합작사 회원에게 생산자료 제공, 제품 구매, 기술 서비스 제공, 운송, 저장, 가공 제품
(c) 농민 전문 협동 조합 구성원의 수와 비율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제 14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원 최소 5 명만 규정하고 상한선은 없다. 회원이 5 ~ 20 명인 농민전문협력사, 비농민회원은 20% 를 넘을 수 없지만 한 명 이상 한 단위가 될 수는 없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20 명 이상,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하며, 단위 형식으로 회원이 된 사람은 멤버 총수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넷.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헌장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자치적 특징을 중요한 구현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전체 구성원은 자신의 특성과 발전 목표에 따라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제정된 행동 규범으로 농민 전문 협동조합 조직 운영의 핵심 위치에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은 전체 발기인이 제정해야 하며 창립대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전체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한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2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에는 (1) 명칭과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사업 범위; (3) 입회, 입회, 탈퇴, 탈퇴; (4)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5)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임기 및 절차 규칙 (6) 회원국의 출자 방식 및 출자액; (7) 재무 관리, 잉여 분배 및 손실 처리; (8) 헌법 개정 절차; (9) 해산 원인 및 청산 방법; (10) 발표 사항 및 발표 방법 (1 1)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 몇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은 반드시 법률 규정의 강제성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은 회원출자 방식과 액수, 회원자격과 회원자격, 탈퇴 및 탈퇴 여부, 이사회와 감사회 설립 여부, 직무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협동조합의 전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헌장에 써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회원이 납부한 회비 총액
회원출자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주요 자금원이며,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외채 책임을 지는 신용보증이며,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제도의 기초이다.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은 회원들이 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이며, 회원출자액의 합은 회원출자총액이다. 회원의 출자액과 출자총액은 인민폐로, 출자총액은 법정등록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a)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회원들의 자금 조달 방식
출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폐로 출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물, 지적재산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회원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을 고정 가격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b) 총 출자 승인 기준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특별규정에 따르면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것은 전체 회원이 가격을 평가하고, 농민전문협력조합회원의 출자총액은 헌장과 일치하는 회원출자목록에 열거된 액수에 따라 검증된다.
여섯째, 농민 전문 협동 조합 거주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등록된 합법적인 거처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조건은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이다. 등록을 신청할 때 회원 소유 장소를 거주지로 하는 경우 본 기관의 사용권 증명서와 해당 장소의 재산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소를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 계약과 그 장소의 재산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촌에는 주택관리부에서 발급한 산권증이 없기 때문에 소재지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