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통신망의 건설과 보호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신 시설은 통신실, 기지국, 광 (전기) 케이블, 파이프 라인, 로드 (타워), 배선함 (박스), 핸드 오버 박스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통신 교환, 전송 및 데이터 저장 장치, 통신 회선 및 지원 시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 4 조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는 총괄계획, 적당히 앞서가고, 합리적인 배치, 자원 공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녹색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에 대한 자금 투입과 정책 지원을 늘려 혁명 구, 소수민족 지역, 빈곤 지역, 변경지역, 사람이 거주하는 섬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를 강화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고, 조직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통신시설의 계획, 건설, 관리, 운영 및 보호를 총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관은 전 지역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지역을 설립한 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 또는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에 감독 검사와 행정처벌 책임을 맡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임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통신시설의 계획, 건설 및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통신시설은 공공기반시설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통신시설을 건설하거나, 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공안기관, 통신관리기관 및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거나 통신업무경영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응급예안을 제정할 때, 응급통신보장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응급통신보장안을 제정하여 통신운영업체가 건전한 응급통신보장안을 세우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법에 따라 본 기업에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우고, 통신응급팀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고, 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는 사회자본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통신시설 계획과 건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시설 건설을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 지역 통신시설 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전 지역 통신시설 발전 계획을 담당한다. 통신시설 발전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도시와 농촌 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전 지역 통신시설 특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현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을 조직할 때 통신시설 건설 내용을 편성하고 자치구 통신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통신시설 건설과 관련된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수정할 때 자치구 통신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담당 부서와 도시 인민 정부는 통제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 할 때 통신 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 지역 통신시설 발전 계획과 특별 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공공통신인프라를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촌민위원회는 농촌 공공 통신 인프라의 분산 부지를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전 지역 통신시설 발전 계획과 특별 계획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 단위를 조직하여 * * * * 통신시설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통신시설 건설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설, 개조, 증축된 통신시설에 대해 통일건설 또는 연합건설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통신 시설은 자원에 의해 향유되어야한다. * * * 조건이 없는 경우 기술 개조, 확장 등을 통해 * * * * 을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