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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 이 세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만 형사사건은 공안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은 기소된 사건이 추가 수사와 연기 심리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한 달 안에 추가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충 수사가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은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검찰에 대해 연기 심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는 연기 전에 소멸될 것이라는 얘기다. 인민검찰원이 법률에 규정된 한 달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재개한 날부터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을 다시 계산하면 한 달 안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은 또한 검사가 재판 연기를 건의하는 상황에 대해 두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첫째, 검사는 재판 연기 횟수를 두 번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둘째, 인민 검찰 원은 법원이 재판 연기를 발표 한 지 한 달 이내에 인민 법원에 청문회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인민 법원은 인민 검찰 원에 따라 소송을 철회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와 변호인은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심리 연기를 요청하고, 합의정은 심리를 연기하기로 동의하며, 심리를 연기하는 시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리를 연기하는 시간은 심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여기서' 재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은 합의정 심리사건의 시한이 상술한 사정으로 중단되고, 사건이 재개된 후, 사건을 연기하기 전과 재개 후 심리시간을 합쳐 심의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1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청에 인민검찰청에 조사 검증이 필요한 증거자료를 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또는 변호인, 피고인의 신청을 통해 인민검찰원은 수사, 심사기소에서 수집한 피고인의 무죄, 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거해야 한다. 제 159 조는 합의정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수나 공로 등 법정 양형 줄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기소, 이송된 증거자료에는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추가 조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0 조는 합의정이 사건의 사실이 이미 조사되었다고 판단하고, 재판장은 법정수사의 종결을 선언하고 전안의 사실, 증거 및 적용 법률에 대해 법정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1 조는 법정 토론이 재판장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소인이 발언한다. (2) 피해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3)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수행한다. (4) 변호인의 변호; (5) 쌍방의 변론을 기소하다. 제 162 조는 민사소송 토론이 형사소송 토론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민사소송 원고인과 그 대리인이 발언한 후 피고인과 그 소송 대리인이 답변한다. 제 163 조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이 본안과 무관하거나 중복되거나 서로 비난하는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4 조는 변호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계속 변호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합의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정은 개정 연기를 발표해야 하며, 피고는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에 별도로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제 165 조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재판 연기를 동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인민법원에 별도로 변호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의정이 동의한 것은 재판 연기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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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