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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위법 행위 신고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단위와 개인이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조세법, 행정법규 행위 (이하 조세위법 행위) 를 위반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세위법 행위 관리 (이하 신고관리) 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조세 위반 신고" 는 기관 및 개인이 서신, 인터넷,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세무서에 납세자 및 원천 징수 의무자의 세금 위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전 단락에 열거된 형식으로 세금 위법 행위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을 제보자라고 합니다. 기소된 납세자나 압류의무자를 피고라고 부른다.

신고자가 영업허가증, 신분증 등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증에 같은 이름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실명검거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제 3 조 고소관리는 법에 따라 행정, 통일 리더십, 등급 책임, 속지 관리 및 엄격한 기밀 유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지) 이상 세무서 감사국은 조세위법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를 설립했으며, 그 직원은 현지가 업무에 따라 배치한다. 제보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현 (구) 세무서 감사국은 조세위법행위 제보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제보 센터의 간판을 내걸 수 있도록 전문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고 센터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고 자료의 수락, 처리 및 관리;

(2) 사건을 이송, 인도, 독촉하여 신고한다.

(3) 신고 사건의 조사 상황을 추적, 이해 및 파악한다.

(4) 신고 센터의 업무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통보한다.

(5) 관리 명세서 데이터의 통계 및 분석;

(6) 하급 세무서 신고 센터의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7) 보너스 발급 및 검찰에 대한 답변을 책임진다. 제 5 조 세무서는 제보 센터의 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통신 주소 및 우편 번호를 발표하고 제보 상자와 제보 접수실을 설치하고 법률, 행정규정, 규정 및 제보 사항을 적절히 발표하는 절차를 발표해야 한다. 제 6 조 세무서는 공안, 민원, 기검감찰 등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시스템 내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여 제보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조세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단위와 개인의 자발적 행위이다. 기관과 개인은 제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 8 조 제보 사항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가 피해를 만회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명신고인에게 상을 준다. 제 2 장 제보 사항 접수 제 9 조 제보 센터에서 접수하는 제보 사항 범위는 탈세, 탈세, 사기세, 허위 개설, 위조, 불법 제공 및 불법 송장 취득 및 기타 세금 위법 행위다. 제 10 조 실명신고와 익명 신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제보자가 이름, 신분, 단위,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소한 피검자의 이름, 주소, 세금 위법 단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보자가 세금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실사구시적이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모함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제보 센터가 실명 제보를 접수할 때, 검거인의 요구에 따라 서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제보를 받는 세무원은 예의, 인내, 세심함, 정확성, 책임을 져야 한다.

제보자가 가능한 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구두 보고를 받을 때는 보고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검사에게 제출하여 읽거나 검사에게 낭독하고, 확인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사가 기록한다.

전화 신고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접수하고, 명확하게 물어보고, 기록이 정확해야 한다.

전화나 구두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비디오를 녹음할 수 있다. 제 12 조 제보 센터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제보 센터는 제보자에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 후 분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신고는 두 개 이상의 세무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세무서가 협의하여 접수한다. 논란이 있으면 상급 세무서에서 기관을 접수하기로 했다. 제 3 장 고지사항 처리 제 14 조 신고사항 등록 후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상세한 신고, 세금 위법 단서가 분명하고, 사건이 중대하며, 관련 범위가 넓다. 중대 신고 사건으로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나 동급 세무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 직접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조사하여 감독하거나 이송한다. 필요한 경우 1 급 세무서 감사국에 가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세무서는 이미 감독관을 책임지고 수사기관이 처리한 안건을 지정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다음 급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2) 신고 내용은 일정한 단서를 제공하며, 세금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세무서 감사국이 직접 하급 세무서 감사국에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이송한다.

(3) 제보 사항이 불완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단서가 불명확한 경우 본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잠시 압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보충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할 수 있다.

(4) 감사국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동급 세무서 감사국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넘겨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