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 상임위원회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중대한 사안의 토론과 결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주요 쟁점은 본 행정 구역 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및 생태 문명 건설의 글로벌, 근본적, 장기적 문제, 그리고 국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전반적 관심사 등을 가리킨다. 제 4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토론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법규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취해진 중대한 조치
(2) 하남 성 위원회는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할 것을 건의한다.
(3)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과 조치
(4) 인민 대표 대회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주요 조치;
(5)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대한 사항;
(6)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개년 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중요한 지표 조정, 성급 예산 조정
(7) 지방 재정 전문가;
(8)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와 상임위원회 및 지방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의,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9)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명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철회한다.
(10) 성인대상위원회는 성인대상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중대한 사항을 허가한다.
(11)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려면 결정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결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이행;
(2) 예산 집행;
(3)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 및 감사 발견 문제의 정류 상황
(4)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 년 계획 집행 상황에 대한 중기 평가
(5) 주요 지역 간 공간 개발 계획;
(6)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인구, 환경 및 자원 보호 개발 계획 및 구현
(7) 물가, 취업, 의료보험, 연금, 소득분배, 식품안전 등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8) 국가 또는 지방의 재정성 자금, 정부 융자 및 기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설립 및 시행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9) 국유 자산의 감독 및 관리;
(10)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그 이행;
(11) 성급 이상의 역사 문화 도시, 문화재 보호 단위, 명승지 및 자연 보호 구역의 보호
(12) 중요한 강, 호수, 저수지 오염 방지 계획 및 생태 환경 보호 계획의 이행
(13) 사회적 반응이 강하고 피해가 심한 중대 자연재해와 중대 사건 및 그 처리 상황;
(14) 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조직한 시찰, 법 집행검사, 대표평론, 편지방문 중 발견된 중대한 위법사건의 처리 상황;
(15) 성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의 중대한 위법범죄 사건 처리
(16) 외국 지방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수립한다.
(17) 법률과 법규는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기타 중대한 사항과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항 (1), (2), (3) 항에 규정된 중대한 사항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조례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사항은 실제 상황이나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제 6 조 다음 사항은 먼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다음 심사 승인 권한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지방 관할 시, 군 (시, 구) 행정 구역의 합병, 철회, 설립, 소속 및 명칭 변경
(2) 행정, 사법기관이 변경 방안을 설치하다.
(3) 법에 따라 성인대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중대 사항 및 기타 성인대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중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