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산둥 성 불교협회는 산둥 성 불교도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애국단체와 교육행정기구이다.
둘째
본 협회의 취지는 애국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유도하고, 인민정부가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시행하고, 신앙을 수호하고, 사교와 투쟁하며, 성 전체의 불교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교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불교 교리를 선양하고, 불교의 우량 전통을 선양하고, 불교사업을 설립하고, 전성 불교도를 단결시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혁신을 개척하고, 개혁개방, 경제발전, 사회안정, 조국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다.
제 3 조이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관련 법률정책에 따라 불교도의 종교신앙자유권과 불교단체, 불교활동장소, 불교문화교육기관, 불교자양, 사회서비스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 전성 불교도들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를 배우고 헌법,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을 배우고 애국, 애교, 법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셋째, 성 내 불교도들과 밀접하게 연계해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종교 정책의 집행 상황을 연구한다.
등 문제는 관련 부서에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넷째, 전 성 불교 사원의 건설과 관리를 감독하고 절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관리, 교육 규칙 및 규정 및 구체적인 조치.
5. 거사 단체의 건전한 조직을 지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단결을 강화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학습과 실천을 잘 하고, 삼보를 보호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여섯째, 불교 교육 사업을 개최하고, 불교 4 대 인재를 양성하며, 불교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불교 문화 학술 연구를 전개하고, 불교 서적을 편집 발행하고, 불교 문화재 고적을 보호하다.
7. 불교도들이 각자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고 불교의 특징에 맞는 자업자득 서비스 (예: 불사용품의 프랑스 물류, 생산 판매 등) 를 개최한다. 사회 공익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여 사회를 축복하고 인민을 축복하다.
8.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 중국인 불교도와의 우정을 전개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단결협력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과 불교 발전을 촉진한다.
9. 각국 불교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중외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를 보호한다.
10. 불교 내정에서 중국 불교협회의 지도와 검사를 받고 그 결의와 결정을 집행한다. 지방 불교 조직의 회무를 지도하고 지지하고, 조직을 보완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다.
제 4 조 본회지는 성도 제남에 설치된다.
제 2 장 협회 조직 및 책임자의 출현
제 5 조
이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성 불교 대표대회이다. 성내 불교계 대표회의는 5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전성 불교대표대회 대표는 각 시 현 구 불교조직과 불교도들이 산둥 성 불교협회가 확정한 할당수에 따라 선거를 협상하여 산둥 성 불교협회에 심사하여 확정했다. 대표는 비상임제를 실시한다. 성 불교 대표 회의의 직권은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협회의 방침, 임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다.
제 6 조
우리 회의의 최고 집행 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 임기 5 년, 이사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2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권은 집행 이사회 정관과 성 내 불교 대표 회의에서 확정된 원칙과 임무이다. 상무이사 및 전성 불교대표회의에서 수여한 기타 직권을 선출하다.
제 7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고 상무이사의 임기는 5 년이다. 전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 집행협회 헌장, 선거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초빙 의장 지명에 근거하여 사무 총장의 인선을 결정하다.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정관과 성 불교대표회의 및 이사회가 정한 원칙과 임무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사무를 처리하고 이사회가 위탁한 기타 직권을 이행했다.
제 8 조
협회에는 회장, 부회장 몇 명이 있으며, 임기는 5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어떤 이유로 결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권은 이사회가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순위순으로 부회장이 대리한다.
제 9 조
회장의 지도하에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부비서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임명하여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제 10 조 회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업무부서를 설립하여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11 조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행장이 몇 명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2 조
협회는 정관 및 관련 법규 및 정책 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 회의를 전개한다. 전성 불교협회의 대표회의 이사회 상무이사회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협상사무를 논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 3 장 FSC 자산 관리 조치 및 사용 원칙
제 13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성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절은 일률적으로 연간 소득 총액의 2% 에 따라 불교에 납부한다.
산업 개발 기금
둘째, 사회 기부;
셋째, 자체 소득 자체 지출;
넷째, 정부 자금 지원.
제 14 조이 협의회는 국가 금융 시스템을 시행한다.
제 1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자산관리제도를 집행하여 협회 등록기관과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는다.
제 16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18 조 정관의 개정은 지방 대표 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제 19 조
개정된 헌장은 성 대표 회의를 거쳐 주관 기관이 동의하고 동아리 관리기관의 비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장 부칙
제 2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