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업주 대회를 통해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지상) 주차비 분담 비율은 업주 총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최소한 업주 대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무원의' 재산관리조례' 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전체 업주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업주대회 결의가 없는 경우 관련 요금과 분담 비율은 가격 주관부의 관련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2. 업주위원회와 부동산이 체결한 계약이 각 업주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어떤 지시도 주지 않았다.
답: 업주위원회는 전체 업주의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 동의를 거쳐야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주 대회의 표결은 업주 대회 회의 절차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부 업주대회 조례 및 지방법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개별 업주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항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업주위원회의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주차 문제는 재산법을 위반합니까?
A: 재산법은 2007 년 6 월 65438+ 10 월 1 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의 주차 문제는 물권법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물권법은 시행 전 행위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권법 시행 세칙에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주 위원회가 국무원의' 부동산 관리 조례' 를 위반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하는 것도 무효이다. 업주대회는 업주위원회의 민사 책임을 추궁하여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물론,' 물권법' 시행일에 관계없이 업주위원회는 업주의 뜻을 위반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물권법' 의 건축 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업주와 업주대회는 업주위원회의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상술한 계약 중 쌍방이 각각 50% 를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구체적으로 업주 위원회에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업주 위원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 위원회는 이 의무가 있다. 업주위원회가 답변과 설명을 거부하면 업주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업주대회를 열어 업주위원회를 해임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쌍방이 각각 50% 를 차지하는 것은 주차비의 50% 가 업주 위원회, 50% 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가리킨다. 주차요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관리비용을 뺀 순이익의 50% 가 각각 업주위원회 (업주대회) 와 부동산 서비스업체에 귀속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상해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상주차비의 25% 는 부동산 서비스업체로, 75% 는 업주 대회 수입으로 업주 대회 결정에 따라 보수기금 계좌를 포함하거나 부동산 관리 요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보충 질문: 1: 당시 부동산위원회를 설립했을 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부동산위원회가 합격합니까? 그가 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한 계약은 유효합니까?
답: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는 건설부' 업주대회 조례' 와 지방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주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업주는 해당 부서에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의 기록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업주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업주위원회를 해임해 새로운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도 있다.
업주 서명의 20% 이상이 업주 대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동산 관리부에 위법업주 위원회의 서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물관회사는 물가부문의 유료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주차 요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답: 네. 하지만 당신은 가격 부서에 가서 서류나 승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동네는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피청구인에게 어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까?
답: 업주대회가 성립된 후 물가부서와 부동산관리부에 신고해야 할 것은 주로 업주대회의 결정과 부동산 서비스 계약이다. 관련 서류는 업주위원회나 부동산 관리업체에 문의할 수 있고, 업주들은 주관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피청구인: 업주 상담전문가 류02/KLOC-02 1-2959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