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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식품 소규모 워크샵, 소규모 취사 및 노점상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생산가공소, 음식점,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관리와 서비스업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식품생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 (이하 식품소작업장), 작은 음식점, 식품노점상이 식품생산경영활동과 감독관리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작은 식품 워크숍" 이란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간단한 생산 조건, 작은 운영 규모, 적은 종업원, 지역 특성 또는 전통 공예품을 갖춘 식품 가공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생산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소형식은 고정문점, 종업원 수, 조건이 누추하고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형식당, 분식점, 소형 음료점 등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영업면적이 50 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품 노점상은 고정점포, 식품 판매, 현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작업장, 외식단위, 식품노점상들의 감독, 관리, 서비스를 책임지고, 지도, 조직, 조율하며, 건전한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식품 안전 비상 사태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휘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제를 완비하고 시행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평가하고 심사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소작업장,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업무를 조율하고 지도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독촉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식품소방, 작은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일상적인 순찰 등 식품안전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방,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공방, 식당 공상등록등록 및 관련 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행정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방, 음식점 노점상들이 생산경영장소의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보조시설의 건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작업장,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담당하고, 성급 보건행정부는 법에 따라 관련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시, 현 (시, 구)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 또는 시용환경위생부는 동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품노점상 등록과 경영장소 감독 관리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방, 작은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감독 관리 및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보상, 재정보조금, 장소 임대료 특혜 등을 통해 식품소방, 식당, 식품노점상 등 생산경영자의 규범 관리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생산경영 조건과 기술을 개선하고 식품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식품 소방, 음식점, 식품노점상 생산경영에 적합한 집중 장소와 동네를 건설하고 개조하여 상응하는 급수와 하수 시설을 건설하여 생산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력이 식품노점상들이 경영장소와 블록 건설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집중 연속 경영을 지도하다. 제 7 조 식품소작업장, 식당, 식품노점상들의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업계협회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식품소작업장, 식당, 식품노점상경영자를 협회에 끌어들여 법에 따라 생산경영을 유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성실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제 8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식품 소규모 작업장, 음식점, 식품 노점상 생산 및 운영에서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식품 안전 정보를 입수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의 법 집행 행위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총칙 제 9 조 식품소작업장과 식당은 허가제도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노점상은 등록신고제도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카드 허가 및 발급은 유료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사기, 임대, 대여 또는 다른 형식으로 허가나 등록카드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