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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폐색" 사건 654.38+00 만원의 침해 배상은 어떻게 나왔나요?
6 월 165438+ 10 월/Kloc-0 피고수걸은 즉각 그 생산판매의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제품에' 벽 폐쇄' 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기본 사실

미초회사는 고품질의 가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유명 기업이라고 자칭한다. 2002 년 9 월 1 1 일 베이징미초장식자재유한공사는 3303708 호' 벽곡'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2004 년 상표청에 의해 1 공업접착제 등의 상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이 상표 등록 전용권은 미초그룹 유한회사로, 2005 년 9 월 7 일 미초회사는 제 4882697 호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2009 년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1 공업접착제 등의 상품에 사용을 승인했다. 미초사는 수걸회사가 우리 회사의 허가 없이 수걸벽, 익강벽, 흥초벽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피고인 왕효량은 무단 침해 상품을 판매하여 우리 회사가 이 두 개의' 벽' 상표등록상표 전용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미초회사는 법원 판결 명령을 요청했다: 1. 둘째, 피고는 "강한"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를 중단했다. 2. 두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침해 중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동으로 배상하여 총 654.38+00 만원을 배상했다. 3. 두 피고는' 중국공상보' 에 성명을 게재해 침해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했다.

피고인 수걸은 상표청에 140 165438 호, 2006 년 10 월 12 호, 2006 년12 호, 2006 호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세 가지 상표 신청은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1 공업용 접착제 등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걸은'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등 상품 중' 벽 차단' 의 사용력이 약하여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벽면 페인트" 라는 단어는 건축 장식 분야에서'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상품에 대한 통용명으로, 회사는 상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사용하지 않고 미초회사가 누리는' 벽면 페인트' 상표 등록 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벽 차단" 은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라는 상품의 총칭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한 명칭이 상품을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 명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공구서, 사전에 상품명으로 열거된 것은 이미 확립된 상용명을 감별하는 참조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통속적인 통용명은 모두 전국 관련 대중의 공통된 인식으로 판단된다.

본 사건에서 피고수걸은 공증인 2 부를 제출해 원고 미초회사 등 경영주체가 인터넷 홍보에'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상품에' 벽 차단' 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보관했다. 원고 미초사가'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상품에 사용한' 벽벽 블록' 이라는 글자를 등록상표로 미국 슈퍼사의 등록상표와 함께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네트워크의 다른 경영 주체가' 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 괄호 안에 설명적인 문자인' 라텍스 계면제' 나' 인터페이스 처리제' 를 표기한다. 이는 전국 건축 장식 재료의 경영자와 소비자가 아직 참조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같은 상품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정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벽 폐색' 이라는 단어는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상품협의에 속하지 않는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초사는 건축 장식 재료 분야에서 높은 시장 명성을 가지고 있다. 미초등록상표는 연이어' 베이징시의 유명 상표' 와' 중국의 유명 상표' 로 인정받아 상표는 강한 고유의 중요도와 상업보급을 통해 얻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미초상표의 공동 사용을 통해 미초상표와 사이즈의 시장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벽벽' 상표로 확대되어' 벽벽' 상표의 현저하고 시장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피고인 수걸은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 외포장통에서' 수걸벽 고체',' 익강벽 고체',' 흥조벽 고체' 등의 글자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으며, 그 문자 구성에는 원고 미조회사의 상표 로고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외포장통의 눈에 띄는 위치에 사용되며, 글씨체가 크고, 사용이 현저하다. 상품으로 말하자면, 콘크리트 인터페이스 처리제는 일종의 공업용 접착제이다. 피고수걸사의 상술한 사용 행위는 관련 대중에게 자신이 제공한 상품의 출처와 원고미초사 상표가 승인된 상품의 출처를 쉽게 알게 해 혼동과 오해를 일으켜 원고미초사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구성하였다.

법원은 원고미초사가 또 다른 피고인 왕효량의 상표 침해 행위를 주장하고 공증서류에 명시된 구매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에 따라 유일하게 침해권자를 왕효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초사의 주장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왜 미국 하이퍼회사의 상표침해 클레임 654.38+백만 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까?

상표법' 제 63 조는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는 주로 침해자의 손에 있다.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 민사분쟁 적용법에 대한 해석 제 13 조는 인민법원이 상표법 (개정 전) 제 56 조 제 1 항에 따라 침해자 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권리자가 선택한 계산 방법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상표법' (개정 전) 제 5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 상품의 판매와 해당 상품의 단위 이익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단위 이윤은 확정할 수 없고,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이윤에 따라 계산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 미초사는 피고수걸사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주장하고 피고수걸사가 공개 정보 채널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소침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원은 피고수걸사에 이 회사가 상술한 증거에 실린 정보의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장부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반박하거나 공증관리기관에 해당 공증서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미초회사가 제공한 관련 증거를 결합하여 배상액을 확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 미초회사는 피고수걸사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주장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의 판매 가격 구간은 75 원/통-125 원/통, 총 이자율은 30%, 평균 이윤은 30 원/통입니다. 시장 요인을 감안해 침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의 이윤은 26 원/통으로 확정됐다.

(2) 피고수걸사는' 수걸벽포' 아이템 월생산량은 10000 톤, 단위 상품은18kg/통, 월생산량은 5555.6 배럴이라고 고소했다.

(3) 위의 요인을 고려해 월 이익은1444445.6 원, 연간 이익은/KLOC-0 17333347.2 원이다.

(4) 피고수걸은 2009 년 8 월부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윤은 654.38+00 만원을 훨씬 넘어섰다.

피고수걸사가 원고미초사에서 제출한 온라인 상업정보발표플랫폼에서 발표한 경영정보내용에 따르면' 수걸' 브랜드 건설재에는' 수걸벽' 등 *** 16 종, 월생산량 10000 톤, 연간 매출액 50 톤이 포함돼 있다. 배럴당' 수걸벽' 의 무게는17kg 또는18kg 이다. 늦어도 2009 년 8 월부터 피고는' 수걸러뼈' 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원고 미초사가 증거에 따르면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의 판매 차액과 마진금리를 근거로 클레임 계산에서 주요 고려 요소의 판매 이익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의 정확한 판매 데이터는 없지만' 수걸벽' 아이템만 월생산량이 1 만톤이다. 피고사는' 수걸',' 익강' 두 브랜드에 대해 각각 영업부서를 설립하고 경영 규모, 판매점 수, 지역 범위 등의 요인을 결합했다.' 수걸벽',' 익강벽',' 흥' 은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피고사의 판매 기간을 결합했다.

미초사가 제기한 영향 해소 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은 미초사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수걸사의 침해 행위가 손해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대중은 양측이 제공한 같은 상품에 유사한 상표표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원에 대해 잘못된 구분을 했다. 관련 대중이 실제 구매 과정에서 미초회사의 재산이익에 대한 손해는 상업적 신용도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 미초사는 피고수걸사가 언론에 성명을 발표하여 침해로 인한 악영향을 없애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