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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법원은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 조 다음 행위는'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속한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명으로 두드러지게 사용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

(2)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상표로 복사, 모방,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면 그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제 2 조' 상표법'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복사, 모방, 번역하고,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침해를 멈추는 민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상표법' 제 40 조에 규정된 상표 사용 허가는 다음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1) 단독 사용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약속한 기간, 지역, 방식으로 등록 상표를 한 명의 정식 회원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등록자는 약속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단독 사용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약속한 기간, 지역, 방식으로 등록 상표를 한 명의 정식 회원에게만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 등록자는 약속대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등록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3) 일반 사용 허가는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약속한 기한, 약속한 지역, 약속한 방식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제 4 조' 상표법' 제 53 조에 언급 된 이해 관계자는 등록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의 정식 사용자 및 등록 상표 재산권의 법적 상속인을 포함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이 침해될 때, 전용 허가 계약의 정식 회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정식 회원은 상표 등록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자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사용하는 정식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등록상표 속전 기간 동안 연장전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다른 사람이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 6 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상표법' 제 13 조, 제 52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시행지, 침해화물보관지,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침해 물품 보관소는 대량의 침해 물품을 자주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류장소는 세관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화물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제 7 조 여러 명의 피고가 침해 행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침해 행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의 침해 행위지 인민법원은 피고 중 하나에 대한 소송만 관할한다. 제 8 조' 상표법' 에 언급 된 관련 대중은 상표 로고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업자를 가리킨다. 제 9 조 상표법 제 52 조 (1) 항에 규정된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가 시각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 52 조 (1) 항에 규정된 상표근사화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교했을 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의 글꼴, 발음, 의미 또는 그래픽 구성, 색상 근사화, 또는 그 요소 조합 후의 전체 구조가 비슷하거나 입체적인 모양, 색상 조합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거나 그 출처를 원고와 혼동하기 쉽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52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원칙에 따라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a) 관련 대중의 보편적 관심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의 전체와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3)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할 때 등록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중요도 및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 11 조 상표법 제 52 조 (1) 항에 규정된 유사 상품은 기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 채널, 소비자 등에서 같은 상품을 가리킨다. , 또는 관련 대중은 일반적으로 특정 연결이 있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서비스는 동일한 목적, 내용, 방법 및 대상을 가진 서비스이거나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특정 연계를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은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특정 연계가 있어 관련 대중을 혼동하기 쉽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