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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악의적 인수합병이란 무엇입니까?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 시장경제환경의 개선과 외자 채널의 확대는 외국 상인의 다국적 인수합병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경 간 m&a 는 국내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산업 발전도 독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 M&A 의 반독점 규제법체계를 구축해 국경을 넘나드는 M&A 를 이 체계의 틀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긴급하다. 이 글은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발표된' 반독점법' (의견원고 요청) 과 결합해 우리나라 M&A 의 반독점규제법을 구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실질과 절차 방면에 대한 생각과 건의.

입법 연구

키워드: M&A/ 국경 간 M&A/ 독점 금지 감독

상부 레일 베어링

첫째, 중국의 국경 간 m&a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수 (M & amp;; A) 언어와 법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와 외연은 다르다. 그러나 인수합병은 반독점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경영권 이전이 형식인지 실질적인지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해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M&A 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 경제 실체 사이의 M&A 행위를 가리킨다.

1990 년대 초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전면적으로 투자하면서 M&A 의 투자 활동은 중국 정부와 기업보다 사상, 정책 및 법적 준비를 마쳤다.

살금살금, 해마다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기 침체의 맥락에서 중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경제 체제는 더욱 개선되고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가 늘어났다.

중국이 입세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를 증가시켜 다국적 인수합병의 고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국적 M&A 의 과정은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과 정보의 흐름을 통해 자본의 효과적인 배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동도국의 경제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아주 좋아요. 특히 경제전환기에 있는 중국에서는 다국적 인수합병을 이용한 산업업그레이드와 외자도입이 국내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 라인도

모든 사람은 외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 간 인수합병도 예외는 아니다. 완비된 법률체계, 성숙한 시장경제, 강력한 국내 기업이 없다면 국경 간 인수합병은 소수민족을 따돌릴 수 있다.

산업, 금융위험을 유발하고 동도국 국가 경제안전을 위협한다. 이는 주로 국경 간 인수합병이 시장의 상대적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독점이 기존 독점 (공기업의 산마루) 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가지다). 독점이 형성되면 다국적 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을 배척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기술 진보와 혁신을 방해하고, 시장 효율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 를 만들다 (주: "소비자 잉여" 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미국]: 법의 경제 분석, 강을 참조하십시오.

조강, 중국 백과 사전 출판사, 1997, 36 면 폴 a 사무엘슨과 윌리엄 노드하우스:' 경제학' (12), 고홍업 번역, 중국 발전.

출판사, 1992, 686-690 쪽. ) 감소, 결국 전체 국민 경제의 건강한 운영을 위태롭게합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M&A 를 우리나라 반독점 법률체계에 포함시켜 통일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되다.

둘째, 미국과 독일의 m&a 독점 규제 법률 시스템 비교

미국과 독일은 세계에서 M&A 법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양대 법계의 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국의 관련 규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중국 M&A 의 반독점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 제도의 수립을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 틀

미국의 인수 반독점 규제법제도는 세 편의 반독점법 (셔먼법, 연방무역위원회 법, 클레이튼법) 과 법원 판례가 누적된 판례법이다.

법무부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인수합병 지침' (1968, 1982, 1988, 1992 지침) 전반적으로, 미국 독점의 통제 모델은

엄격한 구조주의 모델은 온화한 행동주의 모델로 바뀌었다.

독일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계승하여 법전화된 반독점 입법 모델을 채택했다. 합병 및 인수를 관리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1957 법에 공포된' 제한경쟁법 금지' 입니다. 독일 대구령

깨진 태도가 비교적 일치하여 줄곧 행동주의에 기반한 통제 모델을 채택하였다.

독점 m&a 기준 및 방법 결정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핵심 문제는 인수합병이 독점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관련 시장의 인정과 관련 시장의 독점 지위 인정이 포함된다.

내용.

1. 관련 시장 식별

시장 묘사는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 특징이다. 1992 수평 M&A 표준에 따르면 관련 시장에는 제품 및 지역 시장이 포함됩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업체.

이 지역 또는 이 제품의 현재 또는 미래의 유일한 생산자나 판매자로서,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하지 않고' 작지만 중대하며 임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 효과를 가합니다.

소비자를 다른 지역이나 제조업체가 생산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전환하다. 이 두 가지 수요에 반영된 결과와 정도는 제품 시장과 지역 시장의 범위이다. (참고: "각국의 반등성" 참조

"불법 편집", 수평 인수 규칙 요약 1992, 1. 1.0, 인민법원 출판사, 2000 년, "국가 반독점법 편찬", ) 을 참조하십시오

독일의' 제한경쟁법' 은 관련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독일 법원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정의된 제품 시장과 지역을 마련했다.

시장 기준. 예를 들어, kampffmeyer/plange 사건에서 베를린 항소 법원은 제품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리적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조)

참고: 자세한 내용은 장야운' 회사인수법률제도', 중국경제출판사,139,2000 을 참조하십시오. ) 을 참조하십시오

2. 독점 지위 결정

미국은 부문별 집중도, 시장 진입 장벽 및 M&A 가 다른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M&A 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산업 집중도를 결정할 때 미국은 정량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헤펜달 헤헤만지수 (HHI) 를 사용하여 시장을 낮음, 중, 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중앙집권 국가는 차별로 취급된다. 1992 표준은 M&A 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인수합병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근거는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기업이 시장 지배권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추론하는 것이다. 한 기업의 특정 제품 생산 또는 판매가 최소한 1/3 을 차지한다.

시장 점유율은 그것이 시장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영업년도의 시장 점유율이 2 억 5 천만 독일 마크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추론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내 3 개 이하 기업 * * * 이 1/2 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하거나 5 개 이하 기업 * * * 이 3 분의 2 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이들 기업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경우.

, 그들이 * * *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지난 영업년도 시장 매출이 6,543.8+5 억 독일 마크보다 낮거나 합병 및 인수시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경우

합계 * * * 가 15% 보다 작으면 위 추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 외에도 M&A 기업의 재력과 경쟁 업체와의 격차가 더욱 중요하다.

3. 면제 주제

많은 국가의 M&A 규제 실체법은 인수를 금지하는 실체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는 면제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M&A 기업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A 는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반독점 법 집행 메커니즘은 이러한 인수합병에 대한 금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업 M&A 규제입법의 원칙성과 유연성의 결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이 면제를 받는 주된 이유는 M&A 지침 1968 에 따라 결정된' 회사 하락 원칙' 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가능하다면

합병 기업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합병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원칙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 법원은 인수기업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원칙을 적용할 때 보편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업계는 상환 능력이 없으며 인수업체가 시장에서 더 적합한 M&A 기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 M.C. 하워드: 미국 반독점법과 무역.

규칙, 손번역, 15 1 페이지, 장아운,' 회사 인수 법제도', 중국 경제출판사, 2000 년, 제/KLOC-0 또한 1968 의 M&A 가이드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도 인수합병의 원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반제한 경쟁법 규정에 따르면 반독점 항변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장 경쟁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 합병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방 카르텔은 시장 경쟁 조건도 개선되고 경쟁 개선의 이점이 경쟁 제한의 불리한 영향보다 클 때 합병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참고: 화동정법대 국제법계 반독점.

법률 프로젝트 보고서: 국제 독점 금지법. (2)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에 유리하다. 인수합병이 전체 경제나 사회 공익에 큰 이익이 있고 이런 규제로 경쟁을 제한한다면

만약 경쟁이 시장과 경쟁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연방 경제부 장관은 연방 카르텔국에 의해 금지된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3)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독점 합병 및 인수 결정 절차

1. 당국

각국이 M&A 를 감독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반독점 기관이다. 미국의 반독점 부문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FTC) 와 법무부 (DOJ) 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은 카르텔국이다. 두 나라

반독점 기관은 명칭은 다르지만 누리는 권력은 비슷하다. 행정권 외에 준입법권과 준사법권도 있다.

2.M&A 계획 사전 신고 시스템

기업인수 사전신고제도란 기업이 인수인수를 준비할 때 정부 주관부서가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수 행위를 미리 제한할지 여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전에 관련 정보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미국과 독일은 모두 일본의 경험을 참고한다.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고기업 범위, 인수합병 금지기간, 주관기관 심사기간, 신고방식,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신고한 대상은 인수기업의 연간 순 매출이나 총자산이 6543 억 8 천만 달러, 인수기업의 연간 순 매출이나 총자산이 6543 억 8 천만 달러를 넘는 것이다. 또는 합병 및 인수.

업계 순매출이나 총자산이 6543.8+00 억 달러를 넘어 인수업체의 연간 순매출이나 총자산이 6543.8+00 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자의 경우 인수업체는 제조업 기업과 비제조업 기업을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인수업체는 제조업체만을 지칭한다. (참고: 왕위농:' 합병과 집중 규제의 기본법리-미국, 일본, 유럽연합 반독점 비교 연구', 법률출판사 20.

0 1 버전, 20 페이지. ) 인수 업체는 신고 후 20 일 이내 또는 현금 거래 시 15 일 이내에 주관 기관이 인수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및 인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의 경우 이 대기기간은 20 일 더 연장하거나 현금 거래의 경우 10 일 연장해야 하며, 당국은 이 기간 동안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독일은 M&A 기업의 연간 매출이 각각 654.38+0 억 마르크에 달하거나 그 중 하나가 20 억 마크에 달하는 경우 사전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르텔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토를 진행하려면 1 개월 이내에 관련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카르텔국이 이 합병을 금지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 계획 등록 후 4 개월 이내에 금지령을 발표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는 것은 합병으로 간주된다.

인정받기 위해서. (참고: 장야운:' 회사인수법률제도', 중국경제출판사, 2000 년, KLOC-0/39 면. ) 독일은 미국과 달리 모든 기업에 법률을 규정하지 않았다.

"금지 기간" 금지 여부는 주관부에서 결정하며, M&A 기업이 실질경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덕측이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를 반영하고 있다.

모델에서 행동주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모델을 채택했다.

3. 사후 보고 절차

각국의 신고제도에서 독일의 규정은 기업의 조기 신고 절차뿐만 아니라 기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경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특색이 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업은 합병 후 신고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사후에 보고된 합병기업에 대해 연방 카르텔국은 등록 후 1 년 이내에 불법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

금지. (참고: 단락: 독일 기업 합병 법제도와 중국에 대한 시사,' 경제법과 노동법', 제 1, 0999 호. ) 카르텔

본국은 합병된 기업을 해체하고 일부 재산을 양도하거나 합병된 기업을 분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법적 책임

국가가 기업 합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주로 소송 메커니즘과 법적 제재를 포함한 관련 위법 행위를 처벌할 법적 책임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측면.

1. 소송 메커니즘

독일에서는 불법 인수합병은 반드시 카르텔국에서 기소해야 하고, 개인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사법부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를 제외한 합병과 인수를 모두 기소할 수 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개인이 3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신고 제도도 수립했다. 이 제도는 일찍이 미국 국민의 적극성을 크게 동원한 적이 있다.

2. 법적 제재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의 규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주체에 있어서 독일 법률은 M&A 기업 임원의 개인 책임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미국 법률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관리자와 이사가 반합병 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65,438 달러+0,0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종종 명확하다. (참고: 최: 회사 합병의 독점 금지 통제,

웹 사이트 참조: http://www.162.105.148.89/IP% 20% 200 온라인

셋째, 우리나라 인수 반독점 규제 법률 제도의 건설과 보완.

반독점법' 은 M&A 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문적인 반독점법이 없다. 관련 규정은 대부분 여러 수준의 법률, 지침 및 규정에 흩어져 있다.

조례에서 법률의 통일성과 권위성은 크게 할인된다. 다행히도, WTO 가입으로 독점 문제는 이미 고위층의 중시를 불러일으켰고, 입법기관은 반독점법 초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독점법 (의견원고 요청)' (이하 의견원고 요청) 도 연초에 발표됐다. 다음은 의견고의 관련 내용과 결합해 우리나라 인수반독점 규제법 제도의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작성 및 개선.

(a) 물리적 감독 모드의 선택

의견고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실질조항은 주로 제 29 조로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네 가지 상황, 즉 경영자의 시장 지배력을 창출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외 또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다.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다. 공익을 해치다. 분명히, 중국이 인수 문제에 대해 구조주의와 행동주의를 결합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나의 견해와 일치한다.

중국 경제 발전의 현실과 국제 관행. 반독점법은 단순히 구조적 독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주로 그것에 달려 있다.

독점과 시장 배치 지위는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은 독점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권을 획득하지만 경쟁 제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연맹에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해야 한다.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지도군:' 중국 반독점법 입법 연구',' 법률평론' 1997, 제 4 기 .. 사실 그것은' 피난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업이 합병을 통해 독점에 처해 있는 뒤 독점지위를 이용해 각종 유효 경쟁을 약화시키고 타격하면 상품경제가 재생산을 확대하는 활력과 가능성을 억누르고 추진에 불리하다.

역동적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 공익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1. 관련 시장 및 독점 상태 식별

M&A 가 독점 상태에 도달했는지 판단하여 정부가 M&A 를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다. 의견 원고에는 관련 시장이 없다

규칙。 필자는 우리나라 법관의 자질이 낮고 우리나라 성문법의 법률 전통을 감안하여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반독점 주관부에서 규정된 형식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 시장 및 지역 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량화 규정.

독점 (또는 시장 지배력) 의 인정에 대하여 의견원고는 특정 시장에서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법정 상황에 도달하여 다른 경영자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하거나

다른 기존 사업자들이 시장을 확장하기가 어렵다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참고: "반독점법 (의견 초안)" 제 16 조, 즉 경영자의 시장 점유율 참조.

비율은 절반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3 분의 2 이상에 달한다. 3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4 분의 3 이상에 달했다. ) 볼 수 있듯이, "의견"

초안은 주로 독일의' 반제한경쟁법' 의 경험을 차용하고, 시장 점유율을 기업의 시장 지배권을 지닌 법적 추론으로 삼고, 새로운 경쟁자로 합병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한다.

시장 장벽과 기존 경쟁자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반독점법 실천에서 시장 점유율이 반드시 시장 지배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때 동시에 그 추정의 권리를 반박하거나 전복시켜 그 경영자의 시장 지배권을 추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과학,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2. 면역체계

반독점법' 의 정책성과 유연성을 감안하면 의견원고는 기업 합병에 대한 특수한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 합병은 국민경제와 사회공익에 유리해 얻을 수 있다.

주관 당국에 특별 비준을 신청하다. 이 규정은 특수한 승인을 위한 실체 표준에 대한 비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집행관들은 실제로 자신의 전문지식과 정책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빌리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실제로 인수합병이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 기업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되는지 여부;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

사회 고용 기회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또한 "의견 원고" 는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주관 부서도 가능한 한 빨리 보조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병 기업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 시한 내에 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 각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점.

(2) 프로그램 모드 선택

1. 신고 시스템

의견고' 는 국제 통행 관행을 참고해 사전신고제도를 설치해 합병된 기업의 연간 매출을 규모 근거로 삼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국무원 반독점 주관부에서 허가한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다. 판매 기준은 기업 집중도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 (참고: 전빈생: "미국 EC 와 콘텐트" 기업 조합은 이전의 제도와 "ㅋ" 이다.

위),' 공평인용' 558 호 50 면, 왕위농:' 합병과 집중규제의 기본법리-미국, 일본, 유럽연합반독점 비교 연구', 법률출판사, 200 1 판,

122 면. 관할 당국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법규의 시기적절한 갱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점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규정들은 합리적이다.

신고 후 주관 부서의 심사 기한에 대해서는 의견원고가 90 일 (영업일 기준) 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M&A 는 시장 지향적이어야 하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필자는 90 일의 심사 기간이 비교적 길고 60 일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실제 상황은 천차만별이므로 권한주관부서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당히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고, 반독점기관이 심사할 수도 있고, 반독점기관에 의해 기각된 신청은 기업이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2. 규제 기관

각국에서 볼 때, 인수합병에 대한 감독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책임이며, 중국은 예외해서는 안 된다. 지주인수합병에 관련된 목표업체들은 규모와 실력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서의 이익과 지방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의 독립성, 권위, 준사법권을 갖춘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반등법' 을 실시해야 한다. 의견 원고에서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에는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주관 기관으로, 규칙 제정을 위한 일련의 행정권과 준입법권을 규정하는 전문장이 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관할 부서의 행정 판결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반독점 사건, 특히 합병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며 법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고, 행정판결은 특히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 선진국도 주관기관에 이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행정권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법을 이용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이 행정 판결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확정하다. 둘째, 의견원고에는 반독점 기관의 조직체계가 언급되지 않아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해야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에서

이 제도의 건립에 대하여 반독점법 자체의 특징, 임무, 조정 대상 및 우리나라의 기존 관련 기관의 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하였다. (1) 인치

기관 설정에서는 독일과 중국의 기존 증권감독회와 보감회를 참고해 위원회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그 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관할하에 있고, 그 주석은 총리가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임면한다.

또한 인수합병 사건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감안하면 독일의' 독점위원회' 설립, 증권감독회 아래' 발행심사위원회' 를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의 또는 독점감독위원회 아래' M&A 위원회' 가 설립돼 금융, 법률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M&A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2) 조직 시스템에서

사실 반독점 기관의 초연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광활하기 때문에 현재 증권감독기관의 기관 설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앙 집중식 통일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가 발달한 일부 성시에 기구를 설립하여 현지 정부와 독립적으로 공정무역위원회의 지도력을 직접 받아야 한다.

(c) 위반에 대한 감독 및 법적 책임.

1. 신고 제도

중국이 광활하고 반독점 기관이 집중돼 모든 인수합병을 감독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사회역량을 동원했다

감독 수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증권감독은 제보 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으며, 실천은 그 효과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2. 법적 제재

반독점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위법 행위가 법률의 효과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법적 제재가 미흡하면 전체 인수 반독점 규제 법률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시스템이 매우 약하다.

의견고' 는 위법기업 합병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 합병 금지, 시한 회복 등 1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벌금은

결국 기업 경영진이 부담할지 여부는 의견원고에서 분명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중 내부자 통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기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이사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은 합병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3. 소송 메커니즘

현재 우리나라 소송 제도에는 공익소송 메커니즘이 없다.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독점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M&A 사건은 흔히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강하며 사회적 영향이 크며 피해자가 약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빌려 이중소송 메커니즘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독점 기관은 한편으로는 국가소송 제기를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인 소송 제기를 허용하며, 일단 기업이 패소하면 피해자가 두 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게 다야, 기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반 소비자들의 법적 의식이 높지 않고, 위권의식이 강하지 않아 인수된 대기업, 특히 다국적 인수 중 다국적 거물과의 실력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우리나라의 현행 소송제도에 따르면 공소는 주로 검찰이 처리하지만 반독점 소송, 특히 인수합병소송은 전문성이 강하다.

검사 기관의 현재 자질은 감당하기 어렵다. (3)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반독점 사건에 도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글러는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발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네. (참고: 조병현: 자본운영, 기업관리출판사, 1997, 169 페이지. 이것은 현대 경제 생활에서 M&A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한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M&A 물결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리의 여행 규칙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서구의 이론과 제도를 빨리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와 접목하는 인수합병반독점감독법제도를 세우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규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경제학자, 법학자, 법 집행자들이 실천에서 탐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