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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초룡천강 보호관리조례 (20 13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수법' 에 따라 위초 (이하 자치주)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용천강의 보호, 관리, 개발,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 따르면 용천강은 남화현 천자묘파에서 발원한다. 남화, 초웅, 녹풍, 모정, 원모 등 현 (시) 을 거쳐 원모현에서 금사강의 전체 길이 254km 의 주류와 각 급 지류, 유역 면적이 9256 제곱킬로미터이다. 제 4 조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는 통일계획, 종합지배구조, 보호우선,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유역 관리와 지역관리의 결합,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용천강 유역의 현 (시) 인민정부 (이하 주 현 (시) 인민정부) 는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는 단위와 개인의 투자 개발을 장려하고 용천 강물 자원을 이용하여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개발하고, 누가 보호하느냐의 원칙을 고수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주 () 현 ()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용천강의 통일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주 () 현 () 인민정부는 용천 () 강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동급수 행정 주관부에 소속되어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용천강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물 분배 계획 및 파견 계획의 준비;

(4) 용천 강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5) 홍수 방지 영향 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하천 관리 범위 내의 공사 건설 방안을 심사한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용천 강 관리 범위 내 사석 자원 개발 이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하고, 수로채사 허가증을 처리하고, 수로채사 관리비, 수로공사 건설유지비 등의 비용을 받는다.

(7) 수자원 분쟁을 중재한다.

(8) 본 조례에 의해 부여된 행정 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주, 현 (시)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임업, 국토자원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용천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수, 강 파괴 등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용천강 보호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관리 제 11 조 자치주 용천하 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용천하 간류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편성하고, 자치주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 (시) 용천하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용천하 지류의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편성해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자치주 용천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용천 강 종합 계획은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용천강 전공 계획은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주, 현 (시) 인민정부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환경보호 등의 부문 편성 계획, 용천강 관련, 용천하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용천 강 보호 관리 범위는 수로 관리 범위와 수로 보호 범위로 나뉘며, 구체적인 경계는 주 현 인민정부가 정하고 표지를 세우고 사회에 공포한다.

용천강 간류의 관리 범위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한다.

(a)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에는 양안의 제방 사이의 수역, 갯벌 (경작지 포함), 행홍구, 양안의 제방, 제방지 등이 있다. 제방 폭은 제방 환수초기계획선선에서 수평으로 5 미터-10 미터 연장되는 영역입니다. 역수초기계획선선이 없는 제방 보호지 폭은 제방 상구선의 수평 확장 10 -20 미터 영역입니다.

(b) 제방이없는 강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준이나 설계 홍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천 강 지류의 관리 범위는 현 () 인민정부가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참고하여 정해졌다.

주 () 현 () 인민정부는 제방의 중요성, 제방의 품질 상태, 수원보호 목표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수로 관리 범위 밖의 수로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 14 조 강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 균형과 자연 경관을 파괴할 수 있는 산업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b) 슬래그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을 쌓고 버리는 것;

(c) 폭파, 시추 및 기타 하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4) 지하 공사 및 기타 강둑, 제방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발굴한다.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