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관련 부서와 함께 용천강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물 분배 계획 및 파견 계획의 준비;
(4) 용천 강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5) 홍수 방지 영향 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하천 관리 범위 내의 공사 건설 방안을 심사한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용천 강 관리 범위 내 사석 자원 개발 이용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하고, 수로채사 허가증을 처리하고, 수로채사 관리비, 수로공사 건설유지비 등의 비용을 받는다.
(7) 수자원 분쟁을 중재한다.
(8) 본 조례에 의해 부여된 행정 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주, 현 (시)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임업, 국토자원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용천강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용천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수, 강 파괴 등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용천강 보호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관리 제 11 조 자치주 용천하 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용천하 간류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편성하고, 자치주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 (시) 용천하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용천하 지류의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을 편성해 현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자치주 용천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용천 강 종합 계획은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용천강 전공 계획은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주, 현 (시) 인민정부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환경보호 등의 부문 편성 계획, 용천강 관련, 용천하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3 조 용천 강 보호 관리 범위는 수로 관리 범위와 수로 보호 범위로 나뉘며, 구체적인 경계는 주 현 인민정부가 정하고 표지를 세우고 사회에 공포한다.
용천강 간류의 관리 범위는 자치주 인민정부가 다음 규정에 따라 정한다.
(a) 제방이 있는 강 관리 범위에는 양안의 제방 사이의 수역, 갯벌 (경작지 포함), 행홍구, 양안의 제방, 제방지 등이 있다. 제방 폭은 제방 환수초기계획선선에서 수평으로 5 미터-10 미터 연장되는 영역입니다. 역수초기계획선선이 없는 제방 보호지 폭은 제방 상구선의 수평 확장 10 -20 미터 영역입니다.
(b) 제방이없는 강 관리 범위는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준이나 설계 홍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천 강 지류의 관리 범위는 현 () 인민정부가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참고하여 정해졌다.
주 () 현 () 인민정부는 제방의 중요성, 제방의 품질 상태, 수원보호 목표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수로 관리 범위 밖의 수로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 14 조 강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 균형과 자연 경관을 파괴할 수 있는 산업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b) 슬래그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을 쌓고 버리는 것;
(c) 폭파, 시추 및 기타 하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4) 지하 공사 및 기타 강둑, 제방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발굴한다.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