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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공증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증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공증 기관의 서비스, 소통, 공증 및 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며 국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공증은 공증 기관이 법에 따라 법적 행위와 법적 의의가 있는 사건,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공증 기관은 공증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공증 기관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제 5 조 공증인 집업은 법과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국가 비밀, 상업비밀,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공증은 사법행정기관 행정관리와 공증인의 직업관리를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2 장 공증 기관과 공증인 제 7 조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공증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하는 법인이다.

공증 기관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8 조 공증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주 사법행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거나 결정한다. 제 9 조 공증처는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공증처 책임자는 반드시 공증인 집업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 10 조 공증인은 국가조직의 공증인 자격시험이나 심사를 통해 공증인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공증처에서 공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11 조는 공증 기관과 공증인 등록, 집업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집업을 할 수 없다.

공증 기관 등록제도와 집업 공증인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하다. 연간 검사 등록에 불합격한 사람은 공증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3 장 공증 업무 제 12 조 다음의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a) 계약의 설립, 변경 및 해지;

(2) 위임 및 유언장의 설립, 변경 및 철회;

(3) 재산 분할, 증여, 양도, 임대 및 상속권 포기 선언

(4) 유지 보수, 레거시 유지 보수 계약;

(5) 주식, 채권 발행, 상장 및 양도

(6) 어음 배서, 수락 거부, 지급 거부

(7) 경매, 입찰, 입찰, 평가, 추첨;

(8) 부채 보증

(9) 도시 주택의 상속, 판매, 선물 및 모기지;

(10) 혼전 재산 등록 및 부부 재산 약속

(11) 입양 관계의 확립과 부부 재산의 합의;

(12) 기타 법적 행위의 설립, 변경 및 해지. 제 13 조 다음의 법적 의의가 있는 사건과 서류는 당사자가 공증 기관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누리는 재산 소유권, 상속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민사권

(2) 시민의 출생, 생존, 거주지, 사망, 신분, 학력, 경험, 직무, 직함, 결혼, 친족관계, 국적, 사용 이름, 형사처벌 여부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정관 및 법정 대표자 자격,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용 또는 경영 상황, 채권 부채, 재산의 인벤토리, 평가 및 청산

(4) 계약 또는 기타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5) 문서의 사본, 절본, 번역문, 복사본과 원본의 관계

(6) 불가항력 사건;

(7) 기타 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 및 서류. 제 14 조 다음 행위, 사건 및 서류는 당사자 일방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을 처리해야 한다.

(a) 국유 기업의 임대, 합자, 합병, 재산권 판매 및 경매

(b)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활동. 제 15 조 다음과 같은 행위, 사건 및 서류는 당사자가 공증 기관에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

(1) 주택 철거 행정 주관 부서의 철거 보상 협정 및 배치 협정;

(2)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담보계약

(3) 농촌 집단경제조직 경영관리의 토지사용권의 이전;

(4) 정부 조달에서의 입찰 활동;

(5)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계약 및 할부 계약;

(6) 법에 따라 대중에게 발행되는 복권 및 복권;

(7) 법률 및 규정은 공증해야 할 기타 행위, 사건 및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공증 기관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문서에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1)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문서의 지급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채권문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시한다. 제 17 조 공증기관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범위:

(a) 재산 담보가 없는 대출 계약, 대출 계약, 임대 계약

(2) 외상 판매 상품의 채권 문서;

(3) 각종 체납, 체납;

(4) 상환 (물품) 협정;

(5)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등록금 및 배상금 (보상금) 을 지불하는 합의

(6) 강제 집행 효력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채권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