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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회선 통신 회선 규정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통신선 보호에 관한 규정

[1982]28 번 문건, 우편, 철도, 군 등 부서의 각종 통신선 설비가 모두 이 규정에 적용된다. 통신 회선 장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오버 헤드 라인-극, 와이어, 케이블, 케이블 브래킷, 절연, 케이블 및 기타 보조 장비.

(2) 매장 라인-지하, 수중,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 맨홀, 마킹, 수선 표시, 무인 캐리어 중계소, 케이블 팽창 스테이션 및 기타 보조 장비.

(3) 무선 회로-무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 마이크로웨이브 수동 반사기, 무선 수신 및 송신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 및 위성 통신 지상국의 안테나, 타워, 선, 파도 및 안테나 피더의 기타 액세서리. 각급 인민 정부는 통신선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통신선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선 각 단위의 치안조직과 민병조직을 조직하여 연합방위를 진행해야 한다.

통신선이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파괴될 때, 각급 인민정부는 즉시 힘을 조직하여 통신부의 긴급 수리를 도와야 한다.

기관, 공장 광산, 부대, 학교, 공사, 생산대, 연선 인민은 모두 통신선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통신 회선을 파괴하고 통신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현지 공안 또는 통신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통신 부서와 직원은 통신 라인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책임 시스템 및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며, 검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회선 보호 홍보를 자주 수행하고, 각 부서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라인 보호 및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하고, 공공 보안 기관이 통신 라인을 파괴하는 사건을 탐지하도록 도와야합니다.

통신부는 다른 단위의 기존 설비시설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이후 원래 표준에 따라 복구를 책임지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통신선 장애 긴급 수리 등 긴급 상황은 제외한다. 통신부는 삼림 지역을 가로지르는 통신선을 설치할 때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인민 대중도 통신선과 설비를 파괴해서는 안 되며, 통신안전을 해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1) 통신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폭파하거나 쌓거나 인화성 폭발성 물질 창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지하 케이블이 묻힌 땅에서 무거운 물건, 쓰레기, 광산 찌꺼기를 시추하거나 산, 알칼리, 소금을 함유한 액체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지하 케이블이 묻힌 바닥에 도랑을 파고 도랑을 여는 것은 통신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3) 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 표지 수역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모래를 파거나, 생선을 튀기거나, 케이블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해도에 표시된 해저 케이블 위치 양쪽에 각각 2 해리 (항내 양쪽에 각각100m) 의 수역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거나, 닻을 끌거나, 저인망을 잡거나, 해저 케이블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5) 지하 케이블 양쪽에 각각 1 미터 범위 내에 집과 비계를 건설해서는 안 되며, 3 미터 범위 내에서는 모래를 파서 화장실, 정화조, 축권, 늪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케이블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건축물. 시내 외 케이블 양쪽은 각각 2 미터, 시내 케이블 양쪽은 각각 0.75 미터 범위 내에서 나무와 대나무를 재배해서는 안 된다.

(6) 극,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타워, 무인 반송파 중계소, 마이크로웨이브 스테이션을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7) 오버 헤드 라인 양쪽이나 안테나 영역 내에서 토양, 건물, 창고를 가져 가면 안되며 극 및 케이블의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8) 극, 안테나 타워, 케이블 및 기타 보조 장비를 등반해서는 안 된다.

(9) 극, 케이블,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 공급탑, 스탠드 및 기타 보조 장비에 동물을 묶고 전등선, 전력선, 방송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 라디오 스피커와 라디오 텔레비전 안테나는 통신선에 걸어서는 안 된다. 건축, 도로 건설, 수리 건설, 농지 건설, 식목 조림, 나무와 대나무 벌채, 운송 편경사 및 대형 물체, 선로 설치, 배관 설치, 통신선 근처에서 수중 작업 등. 통신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신부의 동의를 구하고 착공 전에 기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뭇가지는 통신부문상 관련 부서에서 무상으로 벌채한다. 통신부는 통신선에 영향을 주지만 다듬지 않은 나무와 대나무를 손질할 수 있다. 통신선 건설은 노선의 안전, 신뢰성, 경제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읍, 현, 공광구에 새로 건설한 통신선은 도시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도로 및 기타 관망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전대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깔면 토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농지를 적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않고 필요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통신선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동안 농작물과 나무를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공사 중 청묘와 나무를 파손한 것은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