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푸젠성 불교협회이다. 푸젠 불교협회, 약칭 BAFJ 입니다.
제 3 조이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불교도의 종교신앙자유권과 불교조직, 불교활동장소, 불교문화교육기관, 불교자양서비스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성내 불교도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 종교 정책 시행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한다.
(2) 헌법과 관련 법규 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불교도의 애국의식과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자각성을 제고하며 애국애교를 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한다.
(3) 시, 구, 현, 구 불교협회가 조직을 보완하고 회의를 열어 불교 교무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실시한다. 지구, 시, 현, 구의 불교협회, 불교절 및 기타 불교조직은 모두 본 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4) 중국 불교협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불교사찰을 감독하고, 자체 건설과 관리를 잘하며, 각종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우수한 도풍과 학풍을 확립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사찰관리의 규칙과 구체적 조치, 교육제도와 규제제도를 제정한다.
평신도 단체가 조직을 건전하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단결을 강화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삼보를 보호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5) 불교 교육을 설정하고, 4 대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불교 문화 학술 연구를 전개하고, 불교 서적을 편찬하여 발행하고, 불교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다.
(6) 불교도들이 각자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고, 불교계를 조직하여 불교의 특징에 맞는 자양서비스를 설립하고, 사회공익사업과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함으로써 사회를 축복하고 인민을 축복한다.
(7) 국가 정책과 대외규율의 규범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해외 중국인 불교도와의 친목 활동을 전개하고 해외 불교계 및 불교 우호 조직과의 교류와 연계를 전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보호한다.
제 4 조 파해사는 푸저우시 파해로/KLOC-0 호에 위치하여 본 협회의 회지이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본회 회원은 단체 회원이다.
제 6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그룹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그룹에 가입 할 의사가 있습니다.
(c) 지구, 도시, 카운티, 지구 불교 협회, 등록 및 오픈 불교 장소, 기관, 자선 단체 등.
제 7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얻는다.
(d)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이위원회에 상황을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3 장 협회 조직 및 책임자의 출현
제 9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성 대표대회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3) 회장, 부회장 선출, 명예회장, 고문 채용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보고서를 고려한다.
(5) 협회의 방침, 임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0 조 성 대표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1 조 지방 대표 회의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체 연기 원칙은 원칙적으로 1 년을 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연장명언)
제 12 조 전성 대표회의 대표는 구 () 의 시 () 현 () 구 불교협회에서 상무이사 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장확대 회의를 열어 지명을 협의하고 배정된 정원 수에 따라 푸젠성 불교협회에 보고하여 심사 확정하였다.
제 13 조 이사회는 성 대표 회의의 집행 기관으로, 성 대표 회의의 폐회 기간 동안 회의를 이끌고 성 대표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회의 헌장 및 성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원칙과 임무를 관철합니다.
(2) 상무이사를 선출하여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3) 전무 이사의 추가 및 제거;
(4) 의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을 결정한다.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 후보자를 결정한다.
(5) 지방 대표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4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는 매 임기 5 년 동안 이사연선이 연임될 수 있다. 이사회는 2 년마다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16 조 상무이사회는 본 협회의 회의 지도기구이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정관과 성 대표 회의 및 이사회가 확정한 원칙과 임무에 따라 회의를 이끌다.
상임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행 이사회 결의안;
(2) 연간 작업 요약 및 계획을 검토합니다.
(3) 연간 재무 정산 및 예산 보고서 검토;
(4)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7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상무이사회는 매 임기 5 년 동안 상무이사 연선이 연임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장, 부회장은 5 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제 20 조 부원장은 원장의 일을 돕는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무 부원장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장은 본 회의의 법정 대표인이며 원칙적으로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대외대표협회, 대내지도회의
(2) 회장 회의, 회장 확대 회의, 상무위원회 회의, 이사회 회의 및 기타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중요한 업무회의를 결정하고 결정한다.
(3) 주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감독한다.
(4)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3 조 사무 총장 및 사무 차장은 5 년 임기로 봉사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왔다.
제 24 조 본 협의회는 불교교육사무위원회, 불교문화업무위원회, 불교교육업무위원회, 불교자선사업위원회, 불교우호업무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본 회의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25 조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이사에서 선출한 것이다. 전문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은 위원회 위원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제 26 조 회의 업무 요구에 따라 협회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선출한다.
제 27 조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지도적 의견과 건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 회의나 회장 확대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제 28 조 회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본부에 몇 개의 업무 부서를 설립하여 각각 관련 업무 사항을 담당할 것이다.
제 4 장 협회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세출;
(b) 시, 구, 현, 구 불교 협회, 불교 사원이 납부한 불교 발전 기금; (3) 사회 기부;
(4) 자양수입.
제 30 조 사무총장은 매년 상무이사회에 재무결산과 예산 상황을 보고한다.
제 31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제 3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자산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협회 등록기관과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헌장 개정 절차
제 36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성 대표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 37 조 본 협회가 개정한 헌장은 성 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6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협회는 취지나 다른 이유로 철회가 필요할 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성 대표 회의를 거쳐 표결을 거쳐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협회가 협회 등록기관에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7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푸젠성 불교협회 성급 대표대회를 통과한 후 발효되어 수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