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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조례
제 1 조는 노동법, 법규,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독을 보장하고 규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수립하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저장성'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을 시행하는 방법' 을 제 2 조 조례에서 노동조합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른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에 적용된다. 제 4 조 항주시 총노조는 본 시 노조의 노동법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지방노조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책임진다. 제 5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실사구시하며, 군중에 의지하고,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정부와 노동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안, 공상, 위생, 품질기술감독, 사법행정 등 관련 행정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노동법 감독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조를 지지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로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는 다음 상황을 감독한다.

근로자의 고용권을 보호하다.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3) 단체 계약의 이행;

(4) 근무 시간, 휴식 휴가;

(5)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기준의 이행;

(6) 노동 보호, 노동 안전 위생, 근로자 사상자 및 직업병 예방 및 위험 처리

(7)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보호

(8) 직업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9) 사회 보험 및 복지 정보;

(10) 근로자가 고용주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11)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는 기타 상황. 제 8 조 각급 노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노조가 설립한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는 동급 노조의 지도력을 받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고, 동급 노조의 노동법감독을 구체적으로 맡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본급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2) 조직원들은 노동법, 법규 및 규정 집행 검사에 참가한다.

(3) 노동법제 감독 검사 활동을 전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동급 노조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4)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다. 제 10 조 기층노조가 설립한 노동법률감독위원회 또는 감독팀은 본 부서에서 일상적인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본 기관이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풀뿌리 노동 조합에 의해 설립 된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 또는 감독 팀은 노동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를 고용주에게 적시에 제기해야합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에 보고하고 관련 행정부와 상급 노조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노조가 설립한 노동법률감독위원회 또는 감독팀은 동급 노조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 총노조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을 초빙하여 노동법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시 총노동조합에 의해 훈련을 받아'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증' 을 발급한다.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특정 문화 지식, 정책 수준 및 업무 능력을 갖추고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에 익숙하다.

(2)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열심히 보호한다.

(c) 규율 준수, 청렴결백한 봉공. 제 13 조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의 의무:

(a)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3) 고용인은 노동법, 법규, 규칙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감독팀에 신고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재하거나 관련 행정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행정부에 전달할 때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