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민사책임의 구성요건: 환경오염이 환경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민사책임의 구성요건은 환경침해의 구성요건, 즉 특정 침해 행위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위법성 비이성적 침해 구성 요소의 주요 대표. 양자의 차이는 행위의 위법성이 그것의 구성요건이 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세 가지 요소는 대략 (1) 환경오염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실; (3) 환경오염 위법 행위와 오염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2 요소 주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환경오염 침해의 구성요건이 (1)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2) 피해와 환경 오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국내 대다수 학자들은 3 요소 말에 찬성하지만, 이 글은 2 요소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표준, 특히 강제적인 표준에 더 많이 구속된다. 강제성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표준을 위반하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환경오염 방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만약 많은 기업들이 하수를 같은 강으로 배출한다면, 각 기업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하천의 오염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피해 사실과 하수도 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오물 배출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4 조는 "국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규정 위반, 환경 오염, 타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2 요소 이론' 과는 맞지 않는다. 민법통칙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행위의 위법성은 책임의 독립 구성요건이라는 관점이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를 침해하는 것, 집단의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 개인의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의 규정을 모방하지 않고' 위법성' 과' 위법성' 을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오염방지법' 은' 형법' 처럼 법정주의를 채택할 수 없고, 각종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를 들 수 없다 다시 한 번 환경오염 침해 분쟁의 복잡성으로 위법성 기준으로 각종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행위의 위법성을 책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다면, 피해를 입히는 많은 행위자들이 그 행위의 위법성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기 쉬우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의 배상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이 글은 위법 행위가 환경오염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다수의 학자들이 제기한 두 요소 이론 중' 환경오염 피해 사실' 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피해 사실' 을 제기하여' 환경오염의 위험' 으로 표현하다. 환경오염은 복잡성과 잠복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위험' 은 오염 행위가 시작될 때의 잠재적 위험과 이미 피해를 입힌 사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는 (1) 환경오염의 해로울 수 있는데, 그 중 피해는 잠재적인 위험과 피해의 사실을 가리킨다. (2) 환경오염의 위험과 환경오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환경오염 민사 책임의 구성 요소는 아래에서 단독으로 토론할 것이다. 2. 환경 피해 사실을 구성 요소로 삼는 비합리성. 국내 많은 학자들은 환경피해 사실을 환경오염 민사 책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손해사실은 침해손해배상법 관계의 기초이며, 침해행위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과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환경침해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며, 잘못을 구성 요소로 삼지 않지만, 반드시' 손해 없음, 배상 안 함' 원칙을 따라야 하며, 반드시 손해사실의 존재를 근거로 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 사실은 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국가, 집단재산 또는 시민재산, 인신피해를 초래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글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환경오염 민사책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삼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이곳의 피해는 환경이 오염된 사실뿐만 아니라 오염이 발생하기 전의 잠재적 위험도 포함되며 심각한 결과는 없다. 환경오염 침해의 구성 요소로' 손해사실' 만 있을 경우 손해사실이 발생한 후 구제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발생, 반복되는 환경침해 행위에 대해 배제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실제 손해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해 침해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환경피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종종 해로운 결과를 가중시키고 확대해 공공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선진국 공해의 참담한 역사 교훈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민사책임에서 예방조치의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피해 사실은 복잡성, 잠재성, 광범위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 사실을 잠재적 위험과 자연피해 사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잠재적인 위험은 민사 책임의 침해 중지, 방해 제거 및 위험 제거에 적용된다.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환경오염방지법의 연구 방향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환경통치가 점차' 끝지배구조' 에서' 예방위주' 로 옮겨가는 것도 글로벌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다. 인간은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 중국이 여전히 선진국의' 선오염, 후통치' 의 낡은 길을 걷는다면, 전 세계 환경에 대한 파괴성이 크며 시대 발전 추세에 맞지 않을 것이다. 중국 의제 2 1 세기-21세기 중국 인구, 환경 및 개발 백서 환경오염 민사책임의 구성 요소로' 손해' 를 사용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침해자나 환경행정기관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 실제 피해를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오염위험을 환경오염 민사책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삼아 환경 보호에 더욱 유리하다. 3. 인과관계의 인정은 환경침해 분야에서 인과관계는 환경오염의 피해 사실과 환경오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 침해 피해의 인정보다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일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 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어떤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여러 해가 걸려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1950 년대에 발생한 일본 웅본현 미나마타 병은 그 병의 원인이 10 년이 걸려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 사실과 환경오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법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없지만 사법실천에서 이 원칙은 환경오염 사건에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민사사건에서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사용했다: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1980 심리한 왕연이소 * * 화학공장 염소 오염안. 본 사건에서 왕연이는 칭다오 화학공장에서 누출된 염소를 흡입하여 병에 걸려 사실을 손상시켰다. 왕연이는 화학 공장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대량의 의학 방증이 대량의 염소를 흡입하면 기관지 천식, 어떤 것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직업병원은'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가 염소 중독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따르면 왕연이는 기관지 천식 (기관지) 를 앓은 적이 없었고 가까운 친척에서도 이 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 * 화학공장 염소 유출이 왕연이의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환경침해 사건 중 인과관계를 가장 먼저 활용한 사례다. (1) 환경오염 민사책임에서 증명책임 이전과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요인의 복잡성과 잠복기 길이로 추정되며 많은 과학기술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통적인 인과관계 이론을 고수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증거난으로 부정될 수 있다. 그 결과, 증명 부담의 거꾸로된 원칙과 인과관계 추정이 생겨났다. 증거부담은 민사소송 중 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제기한 책임과 누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환경침해 방면에서 원고가 자신이 당한 손해가 피고에 의해 발생했다는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부담은 피고 측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증거부담 이전 원칙이다. (존 F. 케네디, 환경침해, 환경침해, 환경침해, 환경침해, 환경침해, 환경침해) 만약 피고가 손해가 그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피고의 침해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침해 사건에서 원래 원고가 부담한 증거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거나 원고가 손해의 증거만 제시하면 피고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명 부담 이전 또는 거꾸로된 목적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피고의 증명 부담을 증가시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29 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여 타인을 해치는 경우 침해자는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