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당나라의 구 보호 시스템의 역할
당나라의 구 보호 시스템의 역할
첫째, 고목 제도를 보호하는 개요 (1) 고목 제도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

구구 보호 제도는 중국 고대 형법이 고의로 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해치기 위해 세운 특수한 법률 제도이다. 그 핵심은 범죄 용의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가 중국 고대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 내에 사망해 살인죄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 사망하지 않았고, 이 기간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피해자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가해자도 더 가벼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목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치유하도록 독려하여 경량에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구 제도는 유가의 불기소, 경처벌과 같은 법률사상을 구현했다.

(b) 보호 구 시스템의 기원

이 시스템의 기원에 관한 문헌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정확한 시간은 분명하지 않다. "숫양전" 은 "친애하는 남편 7 월, 12 월, ... 그는 왕자를 보지 못했지만 ... 그는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 학자 호수는 각주에 대해 "고대인들이 제후의 이름을 보존하였다" 고 말했다. 명나라가 랑을 다치게 하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 너의 친척은 장군이 없다. 그것을 보고, 안에서, 너를 죽이고, 밖에서, 너를 해치고 ... 하수는 춘추시대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충지는 채선생이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려기간은 관찰기간의 근사치이며 살인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포함돼 유죄 양형기준, 즉 왕살죄와 부상왕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모순이 없다. 나는 우충지 선생의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토론하는 것은 종종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상술한 논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뒤의 역사적 배경은 더욱 흥미롭다. 춘추시대에 사회구조가 깨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신흥군 찬탈국의 제후는 공자 유교 사상 중 가장 혐오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강대한 권력을 유지한 왕공귀족이 군주에게 약간 간사한지, 즉각 참수할지, 아니면 9 족에 연루되었는지는 큰 변수다. 바로 이때, 보구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조건이 있었다. 채숙형씨는 그의 저서에서 "구 보호 제도가 서주 (성강시대) 에 처음 세워진 것 같다" 고 지적한 것 같은데, 현재 신사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관점이 가장 믿을 만하다.

둘째, 당대 호구 제도의 내용 (1) 호구 제도의' 구 시기' 입니다.

[유: 당율 약론, 중화서국, 1996 판] 투소송법에 규정된 호구 기간은 네 가지 등급, 즉 10 일, 20 일, 30 일, 50 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 손발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든 안 하든, 무고한 것을 보호하는 기한은 열흘이다. (2) 다른 기구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지 못한 사람은 20 일로 제한된다. 당율의 규정에 따르면, "비형제, 나머지. 이른바' 기타' 란 뜨거운 물 이외의 손발, 칼날, 기구, 무기 칼날 사용 이외의 부위를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타 물건' 이라고도 한다. (3) 칼이나 뜨거운 물로 사람을 베는 사람은 30 일로 정해져 있다. 한 간단한 토론에서' 칼날과 수프와 불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 는 말은 피부를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 구리, 철 등의 기구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지 않거나 사람의 피부를 태우는 사람은 보호 기간이 30 일이다. (4) 부러진 팔다리 부러진 뼈 보호 50 일. 가해자가 손발을 사용하든 기구를 사용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골절되고 관절이 탈구되고 골절되면 결과는 50 일 이내일 뿐이다. 골절, 관절 이동, 수척함은 모두 심각한 손상으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구 제도의 존속 시간은 부상자의 심각성과 흉기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처가 무거울수록 흉기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시한도 길어진다. 반면 부상이 가벼울수록 보호 기간이 짧아진다.

(b) 구 보호 시스템의 적용 가능한 조건

첫째, 구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 보호구 제도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해도 피해자가 즉사할 수 없는 사건에 적용된다. 보호구 제도를 적용할 때, 우리는 동시에 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화가 치밀어도 서로 해롭지 않다' 는 것이다. " 책임자가 구타를 당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쓰러지거나 놀라서 다치는 경우는 보호구 제도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둘째, 구 보호 제도의 적용 주체. 구 보호법을 적용하는 주체는 상해 사건에서 폭행이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가해자입니다.

셋째, 구 제도의 주관적 측면을 보호한다. 보호구 제도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주로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상해를 실시한 후 적극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보호구 만료 후 피해자의 사상자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죄과형벌을 확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형법 이론으로 볼 때, 주관적인 비난 경향이 있는 것도 그 단점이다.

넷째, 구 보호 기한의 기준을 확정하다. 법률은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기한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법의 경우 용어의 가변성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피해 구현에 사용된 기구의 위험성에 따라 10 일, 20 일, 30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의 길이는 범죄자가 사용하는 도구의 위험성에 비례한다. 범죄자가 사용하는 도구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기한이 길어진다. 둘째, 피해자도 싸움으로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상해, 즉' 넘어짐',' 골절' 을 초래할 수 있다. 당나라 관련 법률은 구 보호 기한이 50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구제도를 보호하는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상해 행위와 행동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상해 행위에 근거하여 과학적 판단을 통해 행위자가 마땅히 져야 할 죄과를 확정하다. 구 보호 제도의 출현은 이전의' 심복 경구' 에 비해 확실히 진보했다. 구 보호 제도의 선진성은 그것이 해악 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한다는 데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인과관계는 행위자에 대한 양형을 확정하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보호구 제도에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정용어인 보호구 용어를 채택했다. 피해자가 이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학대행위는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고, 가해자는 타살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한 밖에서 사망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한 내에 사망하더라도 학대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행위자는 상해로 간주된다.

(c) 구 보호 시스템의 효과

당대의 호구 제도는 당대의 형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보구 제도는 사법의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더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중조화의 사회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가해자의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호구 제도는 유가의 치국 사상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유가는 분쟁 해결 방식이 더욱 온화하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덜 날카롭게 만들고 사법사무를 줄였다.

셋째, 당대 호구 제도의 가치와 귀감 (1) 호구 제도의 가치 분석.

우선, 현대형법은 겸손성의 전통을 보존하고, 겸손성 이론의 영향을 보존한다. 독일의 저명한 형사법학자인 후그는 "형벌은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 이란 형법의 오용과 남용을 의미하며, 이 범주를 넘어 형법의 사회방위와 인권보호 기능을 손상시킨다. 영국 사상가인 벤진은 일찍이 이렇게 서술한 적이 있다. 그는 처벌이 필요한 악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벌은 손실이고, 모든 벌은 그 자체로 자악이라고 말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것들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1) 처벌이 불합리하다. 즉 막지 말아야 할 손해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다. (2) 치료가 유효하지 않다. 즉 기능 상실에 대처할 수 없다. (3) 처벌이 폐지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즉 처벌로 인한 손실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높다는 것이다. (4) 처벌은 불필요하다. 즉 수요가 없는 손실을 처분하거나 가정의 종료를 막을 수 있다. 즉 작은 대가로 예방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공리적 관점에서든 정의의 관점에서든 형법의 겸손성을 강조해야 한다. 현대형법의 3 대 가치 중 하나인' 형법 겸손성' 은 형법의 가치 자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법의 양적 제한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형법의 필연적인 추세로 현대형법의 품성과 미덕으로 형사입법, 형사사법실천지도, 형사정책 제정에 큰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구제도를 보호하는 인문적 가치가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법' 은 의미로서 행위가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다. "사회과학" 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문주의' 는 처음부터 중국 고대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질서, 조직, 규범을 대표한다. 전통적인 인문 관념에서 "문" 은 "사람" 에 중점을 두고, "사람" 은 "문" 을 본질로 삼는다.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자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로 구성된' 문' 이다.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상대적 지위에 대한 긍정, 인간 정복천사상의 반영이며, 사람이 자연신의 억압으로 해방된 산물이다. 법의 의미, 실천, 효율성, 직렬화, 인권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은 인문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법은 인류의 생존 방식이고,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인류의 세계 방식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법의 기초이며, 법은 사람됨이 태어나고 사람됨이 존재한다. 사람과 법의 관계에서 전자는 주체이고, 후자는 객체이다. 법은 객체로서 사람과 주체인 사람 사이의 관계이지 이화가 아니다. 사람은 해방해야 하고, 주체적 지위는 유지해야 한다. 사람의 위법성과는 달리, 사람은 언제나 객체이고, 법은 언제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다. 법, 세계법, 다면체 장비' 는 법이 사람 간의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정신규범과 문명의 전범이라는 것을 깊이 밝혀냈다. 법은 인간 사회관계의 감독으로서 어디에서나 사람을 출발점으로 하고 귀착해야 하며, 사람 중심적과 사회 지향을 제도적 안배와 설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률의 인문정신은 인문정신이 법률 분야에서 선전하고 표현한 것으로, 궁극의 배려로서 법률에 편입되는 일종의 정신적 기질이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b) 중국의 범죄 화해 제도에 대한 구 보호 시스템의 참고 가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즉각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를 치료하고, 상처를 경감하거나 회복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이는 현행 형사화해 제도와 비슷하다. 형사화해제도란 공안기관, 검찰,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0 12 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우리나라는 형사화해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고 사법적용에서 공소사건 당사자 소송을 확립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1 입니다. 논란에 따르면 형법은 4 장 5 절로 나뉘며 형사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직무 태만죄를 포함하지 않고 과실범죄에 속하며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 형사화해의 주체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로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그래서 형사화해의 조건은 1 입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재 정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나 피고는 피해자 양해를 구하고 손해배상, 사과사과 등을 통해 화해협의를 달성했다. 공안기관, 검찰 또는 법원은 심사를 거쳐 불기소,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형사처벌,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비징역형을 면제해야 한다.

형사화해제도는 형사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형사화해제도의 적용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소송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원래의 갈등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왔다. 사법기관의 경우 형사화해 제도는 사건 잔고와 소송 지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형사화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상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심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소송과 상방을 끊임없이 얽히거나 사회적 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대의 구구 보호 제도와 현대의 형사 화해 제도는 분쟁 해결과 사회 안정 유지 방면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 중국 고유의 문화적 절대성 관념에서 공자는' 덕, 의식, 성실, 질' 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예의와 귀함' 을 제창하는 것은 소송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소' 에 대한 추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쟁을 더 잘 해결하고 사회를' 무소' 하게 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화제가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중재나 화해가 분쟁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중재나 화해는 제창하고 기대해야 할 분쟁 해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형법에는 직접 조정이나 화해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소송권에서 대량의 중재가 발견되어 각종 사건에서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위의 논술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 조정 기능을 갖춘 보구 제도는 현대법상의 형사화해 제도가 아니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보증인제도의 핵심은 부모와 가해자 (보증인의 구제가 필요하다) 이다. 형사화해의 주체는 피해자와 범죄자다. 2. 피해자 보호제도는 배상 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형사화해는 반드시 배상 사과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것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제도는 피해자의 부상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여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다. 형법의 화해는 형사사건에서 본질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유권자의 화해는 피해자가 가능한 한 빨리 보상과 위로를 받고 가해자가 양해와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보구 제도를 적용할 때 피해자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며 당사자가 비공개로 협상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화해는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며 합법성에 따라 해결할지 여부와 해결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모두 주동적이다. 그러나, 구 보호 제도와 형사화해 제도의 차이는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화해 제도도 적용된다. 둘 다 1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들이 치료, 보상 등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그들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2. 피해자에게 균형 손실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임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고 갈등을 가라앉히고 소송과 상방의 발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과실상해의 경우 당사자 간의 긴장관계를 최대한 완화하고 파괴된 사회관계를 최대한 회복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돕는다. 고대 호구 제도의 광범위하게 운용된 것도 형사화해를 위한 제도적 기초와 좋은 시범 역할을 제공했다. 기존 기초에 형사화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분쟁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 고대 법에는 일련의 논리 체계와 지도 사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은 현대에는 참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적용 범위의 내용에는 좋고 나쁨이 있고, 지금은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고, 평등의 주체이다. 그러나 상대적 상해와 일반 과실살인 사건에서 포곡을 참고해 형사화해제도의 적용을 늘릴 수 있다. 고유한 사회적 관계와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화해를 적용하면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며 파괴된 사회관계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점은, 우리는 현재의 시각에 서서, 전임자의 인지능력이 낮다고 비난하고, 제도의 불합리한 것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의 긍정적인 의미만 보고 지금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와 어경의 충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법률 문화에 대한 우리의 승승장구하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