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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학대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적 주관성:

"미성년자 형사범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클릭합니다 관련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범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제 3 항에 의거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경량이나 경감처벌',' 만 14 세 미만 18 세' 인 사람은 반드시 경량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즉 불만/KLOC-만 0/8 세는 법정 관용처벌이라는 것이다. 가볍고 가벼운지, 가벼운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원칙에 따라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양형시, 보통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청년범죄자와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노인범죄자를 구분해야 한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기로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범한 범죄를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 형법에서 경미한 범죄의 관엄상제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9 조에 따르면' 범죄 시 불만 18 세, 재판시 임신한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미성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요구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가 실시될 때를 가리킨다.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 세가 채 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18 세가 다 되어도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18 세 이하의 사람이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사형이 가장 엄중한 형벌이며 범죄자의 생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 세 이하는 아직 심신 발전 과정에 있어 인지능력과 통제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여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에 적합하지 않다. 셋.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38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4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 처리시 처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교육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법원들은 미성년자와의 싸움을 견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특징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제때에 교육하고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한다. 소송의 각 단계에서 교육과 감화를 중시하고, 사실 규명과 교육 감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확한 교육의 기초이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치로 설득할 수 없고, 목표적인 교육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교육과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교육과 감화는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감화 업무에서는 범죄의 깊은 뿌리를 발굴하고, 미성년자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증상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심층적인 심리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형사처벌과 표현을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을 관철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만 강조하고 처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범죄도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징벌이나 징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게 하기 어렵고, 교육 감화 정책의 실행에 불리하다. 그러나 이런 처벌은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벌은 가급적 벌하지 말아야 한다. 4. 사건 처리 원칙은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구금하고, 별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분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범죄 또는 연루된 사건을 의미하며,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미성년자와 성인은 같은 형사사건과 관련될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고 명시했다. 분압이란 미성년자에게 구속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를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재판 전 구금된 미성년자에 대해 구금된 성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6 조는 구속,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별도 관리,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감 집행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발효 판결, 판결, 성인과 별도로 집행해야 하며, 같은 장소에 놓아서는 안 되며,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 범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사법실천에서 미성년자범이 사형을 집행받는 곳은 일반적으로 소년관리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복역한 미성년자는 복역한 성인과 별도로 감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 46 조 후반부에서도 "미성년자범이 사형 집행 기간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미성년자 소송권을 보호하는 원칙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도 진지하게 시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 볼 때, 주로 1 의 두 가지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출석할 권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 조 제 2 항은 "불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심문, 재판 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미성년자 위법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1 조는 "위법범죄를 심문하는 미성년자는 수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인민검찰원의 규정" 제 11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소송권리와 의무를 알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9 조는 "개정 재판 전에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확실히 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호자나 다른 성인 근친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다른 보호자나 성인 근친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문, 재판을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심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심문과 재판에서 법정대리인의 존재는 미성년자의 정서 안정과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예외 없이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2. 변호할 권리를 지정하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은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7 조 제 2 항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정 재판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는 또한 "피고인이 변호권 행사를 견지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피고인은 본 해석 제 3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즉,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제한 능력) 를 가지고 있다. 청문회에서 만/KLOC-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부하여 변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그를 위해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지원조례 제 12 조 제 2 항은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고일 때 소송 지위가 변호권 행사의 난이도를 결정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체의 특성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절박성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미성년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자동사 비공개 심리 원칙 비공개 심리 원칙은 법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자가 방청과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 1 152 조 제 2 항은 14 세 이상 16 세 이상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이상 불만 18 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5 조 제 2 항은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락은 또한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서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미성년자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3 조는 미성년자형사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그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서류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회, 발췌, 공개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폐쇄심리는 미성년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개 심리가 미성년자에게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개조난이도를 늘리는 등 사회로 돌아가는 데 불리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공개 재판 원칙은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판결 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1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지만, 대회 개최 형식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전면조사 원칙 전면조사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할 때 처벌 목적뿐만 아니라 사건 사실과 증거에 대한 조사에 만족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구제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의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검사와 심리, 정신판단도 해야 한다. 전면 조사 원칙은 법정조사뿐 아니라 형사소송 중 관통해야 한다. 전면적인 조사 원칙을 관철하면 실족자의 생활과 성장 환경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 성격과 자질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과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여 교육과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8. 속재 간이 원칙은 미성년자 사건 처리 중 소송 각 단계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며 절차를 간소화하며 조속한 심사를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단순함은 빠른 전제 조건이고, 빠르다는 것은 간소화된 객관적인 효과이며,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의 빠르고 간결한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가능한 한 빨리 소송 과정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복잡하고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해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개조에 저촉감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할 때,' 도' 에 주의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빠르고 간단한 것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경솔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소송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미성년자범죄처벌형법'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형법 규정: 1.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이곳의 경형은 법정형의 하한선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경감은 법정처벌의 다음 단계이다. 형기는 5 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형기는 5 년 이하여야 한다. 2. 만 16 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하는 사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징계를 수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 은 집에 징계가 없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징계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군중이나 기층조직,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정부의 보살핌을 강력히 요구할 때 정부가 사회 보호의 관점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NPC 상임위원회 법공위 14 세 이상 불만 16 세 이상 형사 책임 범위에 대한 승인" 은 "사법관행에서 14 세 이상 불만/KLOC" 라고 지적했다. 둘째, 미성년자 범죄 양형의 법정 상황 우선 형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상황은' 응당' 상황이며 양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률은 판사가 어떤 자유재량권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것을 요구한다. 응당' 은 필수이지' 예' 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미성년자범에 대한 양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형 내에서 최고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대하고 무거운 경우, 관대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 조항은 다폭 줄거리, 즉 법에 규정된 두 개 이상의 관대처벌 폭이 있는 양형 줄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는 관대한 처벌 폭이 경량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관대처벌 폭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량이나 경감처벌은 표준이 있는 것이지, 비표준 경량이나 경감처벌이 아니다. 첫째, 이야기의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같은 줄거리를 가진 성인범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 17 조에 규정된 기본 정신은 범죄의 성질이 다른 범죄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경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에 비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줄여야 한다 또는 형벌이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 처벌을 경감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형벌 적용 상황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미성년자 범죄의 참정 줄거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민법원은 입법정신과 재판 관행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유죄 판결 양형 시 유연하게 파악되는 적정한 줄거리를 가리킨다. 미성년자 범죄의 동기 수단, 범죄 당시의 환경 조건, 조성된 피해 결과, 미성년자범의 일관적인 표현, 범죄 후의 태도, 인신위험,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 미성년자 범죄를 촉진하는 각종 객관적 요소는 모두 재량적인 줄거리의 범주에 속한다. 우선, 적당히 결정된 줄거리는 미성년자 형사 사건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법정 줄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적당히 줄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임의 줄거리를 중시하는 것은 형벌 적용 중의 비례 원칙과 양형 개별화를 크게 반영한 것이다.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줄거리를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이 미성년자의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8 가지 조치' 를 발표했다. 성침해, 인신 매매, 납치, 포기, 상해, 학대 등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범죄를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초범죄, 과실범죄, 범죄 미수, 사기 또는 교사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5. 범죄 기록의 봉인 ①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처벌을 면제한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490 조를 설명했다.)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찰은 법원의 발효 판결을 받은 후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503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는 관련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507 조) ②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것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75 조) ③ 범죄 기록을 봉인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누락 범죄와 보관범죄로 동시에 징역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범죄 기록을 개봉해야 한다. (최고 검사 규칙 제 50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