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교통안전관리는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와 고속도로를 따라 각급 인민정부는 고속도로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고속도로와 그 부지, 부속시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괴, 손상 또는 불법 점유해서는 안 되며, 파괴, 손상 또는 불법으로 고속도로와 그 토지, 부속시설 및 기타 고속도로의 안전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은 고속도로 정비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보수하여 고속도로와 그 부속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 관리 기관은 점차 도로의 통신, 모니터링, 요금 등 현대화 관리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관리 수준과 종합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의 손상은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로 관리 기관은 제때에 수리를 조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인민 정부는 수리를 돕기 위해 힘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고속도로에서 도로 유지 보수,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현장에 시공 표시와 안전 보호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는 반사 표시 복장을 입어야 한다. 운행 차량에는 뚜렷한 운행 표지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공사 건설이 고속도로와 그 토지와 부속시설을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그 토지, 부속시설을 점유하고 발굴하는 사람은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그 토지와 부속 시설을 파손한 것은 원래 기준에 따라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10 조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다리, 수로, 파이프, 방앗간, 암거를 새로 짓고 개조하는 건설 단위는 항목을 세우기 전에 고속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항목을 세울 수 있다. 헤드룸 높이는 5 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전체 스팬은 고속도로 계획에 의해 결정된 노상 폭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지하 파이프라인과 고속도로의 파이프라인을 매설해야 하며 깊이는 1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 고속도로와 그 토지와 부속시설이 파손된 경우, 건설기관은 원래 기준에 따라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11 조 도로 측수로 (도랑) 외곽 30 미터 떨어진 건물 통제 구역은 표지판, 말뚝을 세워야 한다. 건물 통제 구역 내에서는 고속도로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건물, 지상 건축물, 매설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로고와 말뚝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속도로 중대형 교량 주변 200 미터 범위, 고속도로 터널 위 100 미터 범위 및 터널 밖에서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등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활동을 엄금한다. 고속도로 양쪽에서 노상과 차량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폭파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긴급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제방을 건설하거나, 강바닥을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히고, 고속도로와 부속 시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수 행정 주관부와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미리 보고하고 효과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홍수 통제 기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수 방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3 조는 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손상을 초래한 경우, 책임자는 제때에 도로 관리 기관에 보고하고 도로 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도로 관리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부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 이외의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고속도로에 노점점 설치, 재료 쌓기, 쓰레기 버리기, 장애물 설치, 도랑 파고 물 전환, 고속도로 측수로를 이용한 오염물 배출, 기타 피해, 고속도로 오염, 고속도로의 안전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16 조 고속도로에 주차한 사람은 장애물, 고장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함부로 주차하거나, 위아래로 또는 화물을 하역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의 차선 표지판에 따라 길을 나누어야 한다. 최소 시속은 50km 이하여야 하고, 최대 시속은 1 1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속도 제한 교통 표지가 있다면 속도 제한 표지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18 조 같은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뒷차와 앞차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차의 속도는 시속 70 킬로미터 이하이며, 차의 간격은 70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2) 시속 70km 를 넘을 때 차 간격은100m 보다 작을 수 없다.
차량은 비, 눈, 안개, 밤 또는 빙판길에서 주행할 때 속도를 늦추고 차거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