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기업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주식협력기업
컨소시엄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
민영기업
기타 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 투자 기업
합자기업 (홍콩, 마카오)
합자기업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대만 상독자기업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유한 회사
외상 투자 기업
중외 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
외상독자기업
외국상투자주식유한공사 제 3 조 국유기업은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된 불법인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유한책임회사 중 국유독자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조 단체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자산이 단체로 소유하고 등록한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5 조 주식협력제 기업은 기업 직원들이 공동 출자하는 협력기업을 가리킨다. 일정 비율의 사회자산투자를 흡수하고, 자주경영을 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노동, 민주관리, 노동에 따른 분배, 주식별 배당금을 결합한 집단경제조직. 제 6 조 계열사는 두 개 이상의 소유제 성질이 같거나 다른 기업이나 사업 단위로 자원봉사,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 투자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 7 조 유한책임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2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주주가 공동 출자하고,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허가한 부처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기타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 이외의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8 조 주식유한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을 하고, 등록자본은 모두 등액주식으로 구성돼, 지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제한하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책임을 지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사기업은 자연인이 설립이나 자연인이 통제하는 고용노동 기반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 회사법, 파트너쉽 기업법 및 사기업 잠행조례에 따라 등록된 사영유한책임회사, 사기주식유한공사, 사기업기업 및 사기업을 포함한다.
단독 소유사기업은 한 자연인이' 사기업 잠행조례' 에 따라 투자하고 경영하며 고용노동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이란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합자기업법이나 사기업 잠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 경영, 자부 손익을 하고 고용노동을 바탕으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사영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과' 사기업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단일 자연인이 통제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민영주식유한공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5 명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단일 자연인이 통제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제 10 조 기타 기업은 상술한 제 3 조부터 제 9 조를 제외한 기타 내자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11 조 합영기업 (항, 호주, 대자본기업) 은 홍콩, 호주, 대만 투자자, 내지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이윤을 공유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 12 조 협력기업 (홍콩, 호주, 대자본기업) 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와 내지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하거나 설립 조건, 이익 분배 및 위험 분담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13 조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내지에 설립된 모든 투자를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 14 조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이 투자한 주식유한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것을 의미하며, 그 중 홍콩, 마카오, 대만 상주가 회사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홍콩, 마카오, 대만 상자본은 회사의 등록자본의 25% 이하를 차지하며, 내자기업의 주식유한회사에 속한다. 제 15 조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과 내지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돼 계약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이윤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