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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인터넷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단체의 이름은 광둥 () 성 인터넷 협회 (GDIS) 이다.

제 2 조 협회는 광동성의 인터넷 산업 및 인터넷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와 개인, 그리고 광동성의 인터넷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단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종합사회단체다. 우리 성의 인터넷 건강과 질서 있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발전과 경제 건설을 서비스하는 종합적인 사회단체입니다. 법에 따라 등록하여 성립하여 법인 자격을 갖추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국 인터넷 업계 관련 기업, 기관, 학술 단체를 연합하여 내부 조직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실현하다. 업계와 정부 부처 간의 교류 소통을 조정하고, 국가 정책,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하며, 우리 성의 인터넷 기술 응용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익과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지식을 보급하고, 문명인터넷을 제창하고, 사용자의 건강한 인터넷 접속을 유도한다.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국제 교류 및 연구에 참여하다. 우리 성의 인터넷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광둥 () 에 경제 강성 () 문화 대성 () 법치 사회 () 와 조화로운 광둥 () 을 건설하여 국가 정보화 현대화에 힘을 기여하다.

제 4 조 협회 업무 주관 단위는 광둥성 통신관리국으로 광동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의 사무실 주소는 광저우 () 시 지신남로 3 호 광둥 () 통건빌딩 () 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회원에게 국가 정책,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회원과 업계의 의지와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 부처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와 회원 간의 교류와 소통을 조직하고 강화한다.

(2) 인터넷 업계의 규범과 자율협약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회원 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과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업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c) 우리 지방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수집, 정리, 통계,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우리 지방의 인터넷 개발 전략, 방침 및 정책을 연구하고, 인터넷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본 산업의 발전 계획을 탐구하고, 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에 건의를 제기하다.

(4) 인터넷 발전에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고, 업계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정보를 전달하며, 광동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한다.

(5)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발전 동태와 기술 진보 동향을 제때에 파악하고 회원 단위와 성 내 인터넷 기업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국내 인터넷 경제 기술 교류 및 기업 관리 세미나를 전개하다. 전람회를 열어 성 내 회원 단위와 인터넷 기업 관리 수준을 높이고 대외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출판 협회 간행물, 정보 자료 및 광동 인터넷 개발 보고서를 편집하다.

(7) 회원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 또는 정부 부처가 위탁한 사항을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단체 구성원의 조건

1.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인터넷 및 관련 업종의 기업, 사업 단위, 과학기술교육기관 또는 학술단체는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업종과 전문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개인 회원의 조건

1. 적법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업종이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영향력을 가진 중국 시민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 9 조 협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신청서 제출

2. 협회 상무이사회의 승인 (폐회 기간은 사무국이 승인)

사무국은 회원 카드를 발급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협회 내에서 투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업무에 대한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 및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에 참여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단위가 매년 납부하는 회비는 6 만원이다.

(2)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4 만 원을 납부한다.

(3) 전무 이사가 매년 납부하는 회비는 654.38+0 만원이다.

(4) 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2000 위안이다.

(5) 회원 단위는 연간 회비 65,438+0,000 원을 납부한다.

(6) 개인회원은 매년 회비 100 원을 납부한다.

제 13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정당한 이유 1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본 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토론하여 결정하고 공고하여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5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합작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 설립 1 회장, 부회장 몇 명, 1 사무총장, 이사 몇 명.

제 19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 결정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협회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교류의 형식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통과한 후 발효한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교류의 형식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네 가지 기본 원칙과 당의 방침 정책을 고수하면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산업 또는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연임할 수는 있지만, 같은 직무가 연속 재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임기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대표대회의 표결,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부회장, 사무총장대표협회를 대표하거나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명한다.

(4) 관련 기관 책임자가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하도록 결정하거나 허가한다.

(5)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자금 조달;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이자 소득;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회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협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41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나 이사회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동아리는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종료한다.

제 46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6 년 8 월 3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