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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국제법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공공 대 공공' 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제공법' 이라고도 불린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장기적인 상호 작용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000 년부터 이집트, 인도, 바빌론, 중국 등 문명국가가 세계에 출현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거나 그런 교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점차 각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하는 원칙, 규칙, 제도가 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국제법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오늘날 국제법은 해양법, 국제항공법,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국제조직법 등 다양한 법률 부문을 포함한 방대한 법률체계로 충분히 발전해 왔습니다.

국제법은 역사상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고대 로마는 국제법을' 만국공법'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로마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1625 년' 국제법의 아버지' 로 불리는 네덜란드 학자 그루수스는' 전쟁과 평화법' 을' 만국공법' 이라고 불렀다.

1780 년 영국 법학자인 제레미 벤진은 처음으로 국제법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했다. 19 세기 중엽에 국제법이 서구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1893 년 광저우에서 금연할 때 임칙서는 스위스 법학자인 바텔의' 만국공법' 책의 몇 장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만국공법' 은 미국 선교사 정윤양이 1864 년에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국제법은 점차 중국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특수한 법률 체계로, 첫째,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이다.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이다. 또한 독립을 쟁취하는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는 일정한 조건과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의 주체이기도 하다. 개인은 국내법의 주체이지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둘째, 국제법의 제정자는 국가다.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는 국가 주권을 누리고,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 위에 군림하는 입법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할 수 없고, 국가 간 합의, 즉 조약 체결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셋째, 국제법은 특별한 시행 방식을 채택한다. 국내에는 법률을 보호하고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대, 경찰, 법원과 같은 조직적인 의무기관이 있다. 세계에 국가 이외의 이런 강제기관이 없고, 국제법의 시행은 국제법의 주체, 즉 국가 자체와 국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동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로서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권리는 기본권과 파생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기본권은 국가 고유의 것으로, 국가 주권에서 직접 나온 국가들 사이에는 기본권을 누리는 데 차이가 없다. 파생권은 기본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며, 국가마다 향유하는 파생권은 다르다. 국가에는 네 가지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 인 권리입니다. 독립권은 한 국가가 자신의 내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외부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국가가 주권 범위 내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이러한 사무를 처리할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두 방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독립요구가 간섭하지 않는 것은 독립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독립권은 비간섭 원칙의 기초이다. 국가가 주권을 누리는 상징이기도 하다. 식민지나 속국에 있는 나라에는 주권이 없다.

두 번째는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국제법에서 각국의 지위가 평등한 권리를 가리킨다. 모든 나라가 주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등하고 평등자 사이에는 관할권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크기, 사회 제도,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같은 권리를 누리며 같은 의무를 진다.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것을 엄금하고, 강대국이 약국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형태의 강권 정치와 패권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세 번째는 자위권이다. 자위권은 한 국가가 자신의 생존과 독립을 지킬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평화로운 시기에 국가는 국방건설을 할 권리가 있고, 가능한 외래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둘째, 한 국가가 실제로 외국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위권 행사는 외세의 공격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전제로 해야지 자위라는 이름으로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그 경내의 모든 사람, 일, 일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영토 관할권, 즉 한 국가의 영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 일, 일을 관할할 권리가 있다.

국적 관할 () 은 일명 인관할 () 이라고도 하며, 자기 나라의 시민이라면 국내든 해외든 국가가 관할할 권리가 있다.

보호 관할권, 국가와 그 시민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모든 국가가 마약 밀매, 해적, 대량 학살과 같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과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기본권과 의무는 일치한다. 한 나라는 기본권을 누리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 특권국가도, 의무만 지고 권리도 누리지 않는 무능한 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법상의 권리를 누리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의 이 권리와 의무는 그것을 대표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이다. 대만성은 중국의 한 성이며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중국의 권리와 의무는 중국 인민과 중앙인민정부가 대표하고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