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법제기관은 법정 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헌법, 법률, 법규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준수와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은 법에 따라 사법감독, 민주감독, 여론감독,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행정법 집행 주체를 통합하고, 행정법 집행 수준을 줄이고,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을 법행정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법 집행과 행정법 집행 감독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불만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 불만 신고의 처리 결과는 제때에 불만 신고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법 집행 기관 및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행위가 위법이거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장 법 집행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권력목록과 책임목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행정직권 운영을 규범화하고 행정책임, 집행근거, 시행주체, 집행과정, 집행결과를 사회에 발표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 인원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계층 관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수준의 행정법 집행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교차 집행을 피하다.
행정 법 집행 부서 간에 관할권, 법 집행 지원, 법 집행 사건 이전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인민정부 법제사무소에 의해 조정된다. 조정할 수 없는 것은 법제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인을 조직하여 일반 법률 지식과 전문 법률 지식 훈련 및 행정법 집행 자격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인원은 심사에 합격하고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채용한 노동계약인, 노무파견 인원, 임시 파견인 및 기타 행정법 집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인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할 때는 자발적으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법 집행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인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기피하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a) 행정 법 집행 문제의 당사자이거나 가까운 친척이다.
(2) 행정 법 집행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다.
(3) 행정법 집행 문제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인은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며, 문명화, 규범 행위,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결정은 합법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행정 상대인에게 관련 사실, 법적 근거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16 조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행정법 집행 인원은 법정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와 시장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행정법 집행관은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환경보호 등 중점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벌금을 지급하거나 변장하여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위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벌금은 행정법 집행인의 심사와 이익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의 벌금, 수수료, 위법소득 몰수 또는 불법 재물은 행정상대에게 합법어음과 명세서를 발행하고, 수지 2 선, 벌금 분리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상대인의 영업허가증, 주택권증, 회계서류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상대에게 법률문서, 적법어음 및 목록을 발행하고,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하고, 규정된 기한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무단 사용 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법률과 법규가 행정강제조치 기한과 종결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집행기관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