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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의 동의나 확인을 거치다.
동의

인류가 정보사회에 진출한 후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자연인의 개인 정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인민대' 인터넷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인터넷안전법',' 민법통칙' 은 모두 개인 정보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보안법 제 4 1 조 1 항은' 합법적' 과' 불법' 의 인정에 대해 기본 경계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규칙을 따르고,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의 원칙은 정보 제공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 할 때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및 활용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 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는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될 것인지를 당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의 원칙은 사람들의 정보 자결권에서 비롯되며, 동의는 정보 주체의 자주성의 구현이며, 로크가 정부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모든 자연인은 자유롭다. 그 자신의 동의 외에는 그를 어떤 세속권에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실, 정보동의 원칙은 세계 각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1970 년대에 국제사회의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과 이념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65438-0970 유럽 최초의 개인 정보 보호법' 독일 헤센주 정보법' 은 정보동의 원칙을 개인 정보 수집의 원칙으로 정의했다. 1973 년 미국 정부가 설립한' 개인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제안팀' 은' 공정정보 실천 가이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5 대 지침에는 정보동의 원칙의 내용이 담겨 있어 미국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본적으로 미국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틀을 확립했다. 이후 정보동의원칙은' 공정신용보고법' 과' 아동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법' 과 같은 미국 입법에 포함됐다. 또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도 자국의 법률 문서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와 함께 정보동의 원칙도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문서에 채택됐다. 1980 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198 1 년,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개인 데이터 자동화 과정의 개인 보호 협약 ("108 호 협약") 을 공포하여 데이터 주체가 개인 데이터 자동 처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1990 년 유럽체육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의 개인데이터 보호 통일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5 년' 개인데이터 처리 및 이런 데이터의 자유유통에 대한 개인보호지침' (이하' 95 지침') 을 발표하여 데이터 통제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정보사회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이 서류들은 현대화되어 정보동의원칙의 관련 내용을 보존하거나 강화했다. 20 12 년, 유럽 위원회는 108 호 협약을 개정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분명히 제한했습니다. 즉, 데이터 주체의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알려진, 명확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0 13 년, OECD 는 OECD 개인 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OECD 가이드를 대폭 수정했지만, 정보 동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 20 16 에서 공포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은 정보동의 원칙을 더욱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아동 데이터 수집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늘리고 법적 강제력을 부여했다. 알 수 있듯이, 정보 동의의 원칙은 생성 이후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며, 그 의미는 거의 일맥상통하며, 데이터 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주권과 자결권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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