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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차이
[요약] 민법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법과 물권법의 논란, 채권의 불가침성은 물권과 채권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물권의 내포와 외연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물권채권과 채권으로 인한 특수한 사건으로 귀착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글은 현행법 규정, 즉 담보권에 규정된 권리 담보에서 물권과 채권 및 기타 일부 권리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상술한 논란에 답했다.

물권 대상, 채권재산, 법정채무불가침,' 보증법' 제 75 조 규정, 다음 권리는 담보할 수 있다. (1) 환어음, 수표, 채권, 예금서, 창고서, 선하증권; (2) 법에 따라 양도 할 수있는 주식 및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재산권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여기서 담보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담보는 그의 물권 중의 하나이다. 그의 물권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재산이 아닌 사람이 법률 규정이나 모든 사람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제한된 지배권을 누리는 물권이며, 유한물권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재산권은 원시재산권이고, 다른 재산권은 파생재산권이며, 소유권권력과 소유권의 분리의 결과이다. 자신의 재산권은 완전한 재산권이고, 다른 재산권은 유한재산권이다. (1) 소유권은 모든 물권의 기초이다. 고정물권은 소유권에서 비롯되며, 소유권이 없으면 고정물권이 없다. ② 재산권은 청구의 전제이다. 단일 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상품 교환은 우선 표지물 교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 교환을 할 수 없어 채권을 생성할 수 없다. 정의와 소유권과 다른 재산권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재산권은 소유권 (소유권) 을 기반으로 하며 소유권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을 생산할 방법이 없다. 그럼 보증법이 잘못되었나요, 강평씨의 정의가 불합리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내 의견으로는, 강평 선생의 정의는 합리적이며, 이것도 현재의 보편적인 표현이다. 보증법은 불법이 아니다. 권리 담보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 현상으로, 우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뭐가 문제야? 정의가 합리적이고 법조문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만 착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권과 물건의 개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권이란 특정 사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말한다. 사물이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위에 열거된 권리로는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물권의 권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물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채권은 구체적인' 물건' 으로서 직접 지배하여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다른 물권은 설립하고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일종의 직접적인 지배라고 생각한다. 권리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사실 관건은 물권으로서의' 물' 은 그 특수한 규정, 즉 인력이 지배하고 가치가 있는 유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권) 물론, 채권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있고, 가치가 있지만, 권리로서, 그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채권은 영원히 물권이 될 수 없습니까? 사실 채권을 물권, 즉 화폐와 무기명 증권으로 바꾸는 것은 선례가 있다. 양혜성 씨의 제안에는 여섯 번째 화폐와 증권 소유권 제 175 조 화폐의 소유자가 화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규정이 있다.

제 176 조 무기명 증권 소유권 취득은 제 175 조 규정에 준용된다. 기명증권과 위탁증권의 소유권 취득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폐와 유가증권은 겉으로는 자연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일종의 채권이다. 다만 이런 채권은 종이 고정으로 유동성이 높아 증빙서 기재권이 권리 자체의 대표가 되고, 권리와 증빙이 하나가 된다. 권리는 증빙이고 증빙은 권리이다. 사람은 증빙서에 기재할 권리가 있고 증빙은 자연물이며 유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으로 물권을 세울 수 있어 이런 채권을 물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을 물권 대상으로 만드는 관건은 채권의 물화이다. 이를 외적인 물질적 형식에 고정시켜 채권의 대표로 만드는 것이다. 추리해 보면 어떤 채권이 어떤 실물증빙으로 표현될 때 그 증빙은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증빙서에 기재된 채권도 물권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증빙서가 증빙일 뿐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이 물권의 객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증빙서가 단순히 종이 한 장이나 다른 물건일 때, 그것은 물권의 물권이 아니다. 증빙서가 한 장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을 수도 있고, 진정한 이익은 그 기록의 권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돈과 마찬가지로, 그 종이는 물권의 대상이 아니라 그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 종이는 겉모습의 표현일 뿐 위폐는 반례이다. 즉, 권리가 기재된 증빙만이 실제 화폐와 마찬가지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빙은 권리이며 권리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증빙서에 기재된 권리는 물권의 대상이 된다. 자격 증명이 권리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증서가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권리를 대표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증빙서류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성을 잃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화폐와 무기명증권의 상실만이 물권의 상실과 맞먹는다. 일반채권은 증빙을 상실했지만 물권을 갖고 있다. 일반채권증빙이 상실된 후 다른 사람은 증빙의 소유권을 얻지 못했고, 화폐와는 달리 높은 유동성과 무기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증빙서 자체에 기재된 권리를 잃지 않았다. 증빙은 권리이지만 권리가 증빙이라는 뜻은 아니다. 화폐처럼 유동성과 무기명성이 없기 때문에 증빙이 사라지면 채권의 외적인 존재일 뿐이다.

물권은 채권의 전제이다. 단일 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상품 교환은 먼저 주체가 교환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교환할 수 없어 채권을 생성할 수 없다. (4) 이는 또 한편으로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씨는' 독일 물권법' 에서도 제 398 조에 규정된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처분은 전형적인 물권 행사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현상에서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지배력, 즉 채권의' 소유권' 이기 때문에 채권을 처분할 때 채권자의 지위와 소유자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5) 채권이 외적 물질화를 받은 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물권을 설정하면 무형의 권리에 속하는 지적재산권은 외적 물질화를 받은 후에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에 물권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권리에 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물론 이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과 소유권은 양립 할 수 없고, 소유권은 전면적인 (완전한) 영원한 (무한한) 소유권이지만, 채권과 지적재산권의 상대성과 기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채권과 지적재산권의 상대성과 시한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채권과 지적재산권을 잘못 동일시한다. 여기서 채권과 지적재산권과 재산권은 계층이 아니라 재산권의 대상이다. 먼저 물권의 종합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소유권자의 재산 통제는 소유, 사용, 수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실제 가능하지만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통제 행위, 특히 재산의 최종 처분권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소유권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일반적이고 전면적인 통제를 하는 가장 완전하고 충분한 재산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⑥ 채권이 외적 체계화를 통해 어떤 물질적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런 물질적 형태를 직접 차지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소유는 사실상 채권의 소유이다. 또한 채권, 채무자의 권리 행사, 채무자의 채무 상환 요청, 채무 담보 및 보증과 같은 채권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수익은 내구용품에 대한 것이고, 일단 채권을 행사하면 존재하지 않고, 내구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수익이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처분권에 대해 우리는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하고,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다. 채권 자체는 상대권일 뿐 채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행동을 직접 지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곳의 채권은 물권의 객체일 뿐, 물권의 객체들은 다양하고, 객체들의 기능도 다르다. 만약 비행기가 날 수 있다면, 너는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도록 요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뿐 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은 물권 객체로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의 불확실성을 보면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재산권만 있으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객체가 사라진 이상 객체 위의 물권을 확립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의 불확실성은 객체가 존재하는 한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과 지적재산권은 기한이 있지만 채권과 지적재산권이 하루 존재하는 한 1 년, 10 년, 100 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도 따라온다. 차처럼, 하루를 운전하면 망가지고, 소유권은 하루밖에 남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동차명언) 어쩌면 10 년이나 100 년을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차가 존재하는 한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도 전체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 이래 일종의 소유권 표현관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 이래 소유권의 객체들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이지만, 객체물의 물질성은 단순한 외적 현상일 뿐, 그 본질은 개념적 가치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모든 사물은 상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은 가치로 측정됩니다. 소유권 대상의 극단적인 가치는 화폐이고, 단일 통화 자체의 가치는 매우 작지만, 그 가치는 교환가치에 있다. 따라서 화폐 소유권은 가치 소유권일 뿐, 그 모든 실체는 관념의 산물일 뿐이다. ⑦ 채권과 지적재산권은 외적인 물질적 형태로 물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사실상 역운동이다. 물질에서 가치까지, 가치에서 물질까지, 그러나 결과는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즉, 객관성은 단순한 외적 표상일 뿐, 본질은 개념적 가치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게 차 한 대를 생산하는 것은 이 차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팔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소유권은 그에게 돈과 가치다.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예금이나 주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는' 모두' (소유권) 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채권이 물권의 대상이 되고 물권이 채권에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워 보인다. 채권은 이미' 부채법' 에 의해 일종의 권리로 규정되었다. 여기에 권리를 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사재권은 민법물권 이론의 채권 귀속 문제도 언급했다. 채무관계를 처리하면 되지만 반드시 채권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채도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채권에 세울 수 있다. 채권은' 부채법' 에 이미 규정이 있어 물권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또한 채권이' 부채법' 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부채의 귀속, 양도, 포기 등에 관한 징계 행위는 물권에서 중복될 필요는 없지만, 채권도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물권 객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고 물권의 외연을 확대하여 채권의 귀속, 양도, 포기 및 기타 물권의 설립이 물권법의 규정과 그 본질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엄밀한 논리가 훼손되어 논리에 따라 예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채권을 물권 대상으로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물권법 또는 물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다. 나는 논쟁의 기원이 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채권과 재산권의 관계에 관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정 교수의 문장:' 재산권' 은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매우 광범위한 재산가치를 지닌 권리를 포함한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재산권" 을 "재산권" 으로 바꾸면 개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채무와 계약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산권' 을 대체하는' 재산권' 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소위 상급자' 재산권'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산권을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반 권리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제법은 매우 난해하다. 일부 학자들은' 빚' 도' 물권' 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물권법이 재산의 귀속을 조정하고, 채권법이 재산의 유통을 조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동태 자체의 이전에 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재산' 이 되었는가? 주치: 우리는' 물권법' 대신' 물권법' 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근본 원인은' 물' 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매우 작다는 것이고,' 물' 은 신축성과 연장성이 부족하다는 개념이다. 물권' 을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사회부의 주체 부분을 사회부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 법률제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1) 부자가 그의 모든 부동산, 자동차, 전기, 패션, 보석 등을 모두 바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금으로 환전하고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서와 여행자 수표로 교환합니다. 정 교수는 정말 자신이' 무산계급' 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12) 재산과 물권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상속권 등을 포함하여 인류가 지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다. 양혜성이 말했듯이 채권은 일종의 재산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산에 채권이 포함된다고 해서 물권법에도 부채법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 교수가 언급한 채무법은 재산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어 한 재산의 유통과 운동은 재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채법' 의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주로 빚의 발생, 이행, 소멸이다. 채권을 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의 가치와 사용 수익을 규정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부채법은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규정해야 하므로, 부채법은 채권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부채법과 채권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재산 양도로 인한 채권은 일종의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채법은 물권법이 아니며, 물권법도 물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외에도 상속권과 채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법도 채권의 효력과 양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물권법상의 채권은 어디에 있는가?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인식하면 채권의 불가침성도 설명할 수 있다. 채권은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권은 채권에 세울 수 있다. 채권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사실상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물권의 절대권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야 채권의 불가침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소위 채무자를 침해하거나 채권을 침해하는 표지물을 통해 채권을 침해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 3 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기계 설비를 설계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하여 채권자가 예정대로 설계도를 얻지 못하고 생산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예정대로 주문자에게 주문을 할 수 없고, 주문자는 예정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예정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면, 이 제 3 자가 채권자, 주문자, 소비자에게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회는 방대한 네트워크로 인맥이 넓어서 결국 그가 자신에게 침해를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 관계를 맺을 때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각종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을 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맡길 수 있을 뿐, 제 3 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채무자가 배상능력이 없어도 제 3 자에게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대위권 규칙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제 3 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 3 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연대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가 위약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고 계약법에 규정된 엄격한 책임도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인가?

결론: 민법은' 독일 민법전' 출현물과 물권의 개념 이후 엄밀한 논리를 자랑해 왔으며 민법의 발전은 질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다. 우리는 역류해서는 안 되고, 그의 논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나는 채권의' 속성' 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