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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제 83 조의 최신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민법통칙이 폐지된다. 민법 제 83 조의 최신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전' 제 83 조는 회사 베일 뚫기 규칙이 회사를 포함한 모든 영리 법인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항은 "영리법인 투자자는 법인의 독립지위와 투자자의 유한책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독립지위와 출자자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고, 법인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따라서 법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인의 독립주체 자격이 소멸되더라도 세무서도 법인의 투자자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이 책임주체가 아니거나 제한된 책임만 져야 한다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 제 20 조 제 3 항: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나이 문장 부여에는 여전히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 주주의 연대 책임만 규정하고, 비 회사 출자자의 책임은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법인주주는 유한책임을 이유로 출자 이외의 채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 97. 이웃측은 임시로 상대방이 사용하는 토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점유자는 쌍방이 약속한 범위, 용도 및 기한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제때에 장소를 치우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1. 한쪽은 제멋대로 천연 수돗물을 막거나 독점하여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쪽은 방해물 제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웃측은 반드시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여 배수를 해야 하며,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손실을 초래한다면, 수혜자는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이웃은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토지에 물을 배수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 3. 일방이 반드시 이웃 측이 사용해야 하는 토지는 허락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4. 소유자나 이용자는 한쪽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내 역사가 형성하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 막힘은 다른 사람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막힌 것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채널을 열 조건이 있다면 다른 채널을 열 수도 있습니다. 5. 이웃집 물방울분쟁을 처리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웃측이 도랑, 수영장, 지하실 등을 파면. 그 사용지, 또는 재배한 죽목뿌리, 나뭇가지가 뻗어 상대 건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줄거리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민법전 제 686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8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소유주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토지 또는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4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295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 인접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96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법전 제 83 조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속하며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유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유한책임으로 채권자와 회사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