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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보험증권 중국어 번역본
보험 대상은 반드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 해사기구가 지정해야 한다.

보험 표지는 반드시 해상보험증권에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운보험증권은 배서나 기타 습관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주석을 달거나 다른 습관적인 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해운보험증권은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다. 손실 전후에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증권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양도할 수 있다.

어떠한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해상보험계약은 본 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떠한 법률 규정도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본 법에 부합하는 해상보험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 소송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상보험증서는 반드시 보험인이나 그 대표가 서명해야 하지만, 법단에 속하면 법단 도장을 찍으면 되지만, 본 조항은 규정된 법단의 인수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상보험증권은 반드시 보험인이나 그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보험증권이 (보험)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 회사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회사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브로커 대표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체결한 해상보험증권이 보험료 수령을 확인한다면 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확인은 보험인과 피보험자에게는 결정적이지만 보험인과 브로커에게는 결정적이지 않다

해상보험서가 브로커 대표 피보험자가 제정한 경우 보험료 수령을 확인한다. 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확인은 보험인과 피보험자 사이에 결정적이지만 보험인과 브로커 사이에는 최종적이지 않다.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은 브로커가 피보험자를 대표해 체결할 때 브로커가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책임지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나 환불 가능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책임진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증권은 브로커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때 브로커가 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보험인은 손실로 지급해야 할 배상 또는 환불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본 법의 규정은 건설중인 선박, 선박이 물에 들어가거나 해상 모험과 비슷한 어떤 모험도 해상 모험보험 형태의 보험에 의해 보증될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선박) 단, 본 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의 어떠한 규정도 본 법에 정의된 해상 보험 계약을 제외한 모든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만약 해상보험증권의 형태로 건설중인 선박이나 선박이 물에 들어가거나 해상모험과 비슷한 모험이 있다면, 본 법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 단, 본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법은 본 법 규정 이외의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협의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은 브로커가 피보험자를 대표해 체결할 때 브로커가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책임지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나 환불 가능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책임진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증권은 브로커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때 브로커가 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보험인은 손실로 지급해야 할 배상 또는 환불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이 브로커 대표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체결될 때, 그 브로커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책임지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나 반환 가능한 보험료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직접 책임진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증권은 브로커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때 브로커가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손실로 지급해야 할 배상이나 환불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해운계약이 양도되어 그 계약의 수익권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의 양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계약서에 따른 어떤 항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소송이 유언장이나 그 대표의 이름으로 제기된다면, 그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보험증권의 권익을 양도하기 위해 해상보험을 양도하는 경우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보험증권에 서명한 사람이나 그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항변을 인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