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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연안 국경 보안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10 월 2 6 일 하이난성 제 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가 2012165438+10 월 27 일 하이난성 제 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를 통과했다

제 1 장 총칙

첫째, 연해 지역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연해 지역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연해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해역과 연해 지역의 변방 치안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국경 치안관리는 적극적인 예방, 법에 따른 관리, 대중 의존, 효율적인 편의, 교육 및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연해시, 현 (), 자치현 인민정부는 연해변방치안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연해변방치안관리를 사회관리종합통치에 포함시키고, 연안방기제와 안전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 집행조정을 강화하고, 제때에 작업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성과 연해시, 현 (), 자치현 인민정부는 공안변방기관의 공안업무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일상적인 집행근무를 보장하고 변방법 집행 장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5 조 성 공안기관은 전성 연해 변방 치안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연해시, 현 (구), 자치현 공안변방기관, 해상공안변방기관, 입안변방기관, 공안변방파소는 직무분업에 따라 연해지역의 변방치안관리를 담당하고, 본 지역의 변방치안질서를 유지한다.

외사, 해양과 어업, 교통, 여행, 문화재, 해방과 항구, 해사, 세관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안 변방기관이 연해 변방 치안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안변방기관과 외사, 해양과 어업, 교통수송, 광산물, 문화재, 해사, 세관, 검사 검역 등 주관 부서는 법 집행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 집행 정보를 공유하며 법에 따라 위법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해상 돌발 사건을 제때에 처분하며 해상 생산경영 질서와 연해 변방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연해 지역 (섬 포함) 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안 변방파소를 설립하고 변방관리, 치안관리 및 호적관리를 담당하고 현지 공안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공안 변방기관은 삼사시 공안 변방파소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전 전선변방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변방기관은 삼사시 소속 섬초와 그 해역에 대한 치안순찰을 강화하고 변방의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남해의 합동 집행에 협조하여 남해의 국가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다.

공안변방기관은 삼사시 소속 섬초와 그 해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에게 치안 동태를 제때 통보하고 안전방비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연해촌 민위원회는 인민정부와 공안변방기관이 변방치안을 보호하고 항공협 어민협회 등 대중단체가 교육, 서비스, 관리, 안정, 변방치안 구조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 장 해상 국경 문서 관리

제 9 조 출항선박은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관련 증서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선박본항이나 선박소재지 공안변방기관에 선박 호적등록을 신청해 출항선박 호적부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만 16 세,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증서나 선원 봉사부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선적항이나 선박 소재지 공안변방기관에 선민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변방기관은 신청의 근거, 조건,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공시해야 한다. 등록 사이트 및 부서 웹 사이트에서 해상 변방서를 처리하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변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상 변방증은 시 현 자치현 공안변방기관이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안변방파소에 위탁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 12 조 해상 선박의 인테리어 또는 용도 변경, 매매, 양도, 임대, 폐기 또는 소멸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발증 공안변방기관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상 변방증을 취소해야 한다.

출항선박 생산경영인원이 변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는 출항하기 전에 공안변방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삼사시 공안변방기관은 원발증 공안변방기관의 위탁을 받아 삼사시 소속 섬초와 그 인근 해역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선박과 인원을 위해 해상변방서류의 변경과 취소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4 조 출항 국경 증명서는 변경, 위조, 사기, 대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해상 변방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은 제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해상 변방증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변방기관은 처리하지 않는다.

(a) 만 16 세 미만;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밀수, 월국 도난 등 위법 행위로 6 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았다.

(5) 밀수, 방해국 (변) 환경관리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이 끝난 지 3 년도 채 되지 않았다.

(6) 6 개월 미만의 해상 국경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7)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출항할 수 없는 기타 인원.

해상 변방증을 신청한 사람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변방기관은 직권에 따라 관련자의 출항을 막고 해상 변방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 3 장 해상 선박 및 인력 관리

제 16 조 선박과 그 선원이 출항할 때,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해상변방증을 휴대하고 공안변방기관의 검사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선원 이외의 인원은 출항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홍콩 마카오 통행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공안변방기관의 검사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선박과 그 소유주는 해상 변방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실어 바다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제 17 조는 규정에 따라 선명, 선호, 또는 선명, 선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변경, 커버, 도색, 위조선명, 선호를 쓰지 않고 출항을 금지한다.

제 18 조 조선업체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 5 일 이내에 현지 공안변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선박은 국경 치안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장은 선박 변방 치안의 책임자로 선박 변방 치안책임제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조건부로 치안보위기구나 치안보위원을 설립하여 국경 안전을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0 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면 규정된 지역에 정박, 하역, 상하인원이 있어야 한다. 연해도시와 마을의 선박은 지정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주차해야 한다.

항구와 해안이 정박하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1 조 연해선박이 집중적으로 정박한 곳은 대중적인 선박관리조직을 설립하여 선박의 보관과 검사를 담당하고 공안변방기관이 항구와 선박 변방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22 조 출항선박이 항구, 부두 또는 기타 정박지를 드나드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출입국 비자 수속을 처리하는 것 외에 공안변방기관에 출입국 비자 수속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크루즈, 요트, 근해어선 등 선박에 대해서는 국경 비자 수속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성급 공안 변방기관이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크루즈 요트 등 선박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크루즈, 요트가 출항하기 전에 요트 클럽이나 크루즈, 요트 소유자는 공안 변방기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현지 공안변방기관에 경영자와 선원 명단 및 긴급 연락방식을 보고해야 한다. 공안 변방기관은 유람선, 요트 항행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성의 선박과 그 종사자들은 본 성의 항구, 해안에 정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박점에 정박하고, 법에 따라 공안변방기관의 검사와 관리를 받고, 관련 서류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국 국적 (무국적 포함) 과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선박을 상술한 선박에 개방되지 않는 미지정 항구나 정박지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성 공안 변방기관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상 치안경계구역 등 특수 연해 변방치안관리구역을 설립할 수 있다.

(a) 국가 주권 보호의 필요성;

(2) 남중국해 자원 보호의 필요성;

(3) 주요 활동, 사건 및 기타 보안 서비스;

(4) 중대한 위법 범죄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e) 기타 법정 상황.

공안 변방기관이 해상 치안경계구역 등 특수 연해 변방치안관리구역을 설립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범위, 기한 및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26 조 선박이 소멸, 도난, 납치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는 즉시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과 해상 변방증지 공안변방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본 성의 관할 수역에서 선박, 어구, 양식 재료 등을 줍는 사람은 제때에 권리자를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는 것은 공안변방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보내야 한다. 공안변방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에 권속을 규명하고 권리자를 반환해야 한다. 소유권을 규명할 수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하고, 소득가격은 국고에 납부한다.

어떤 선박이나 인원이 해상 표류를 하는 국가 안전을 해치는 물품, 마약, 음란물, 밀수품, 간첩품 등 금지품을 줍는다. , 공안변방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넘겨야 하며, 무단 보존, 보관 또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해상, 어업 분쟁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측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인원,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을 억류하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선박이나 기타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는 선박과 인원은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해역, 섬, 연해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나라나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수역 및 대만성이 실제로 통제하는 수역에 불법으로 들어가거나 조직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외국 국적 (무국적 포함) 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선박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긴급 피난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을 제거한 후 즉시 떠나 홍콩에 도착한 후 공안변방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 피난 등 불가항력으로 군사관리구에 진입해야 하는 해상선박과 인원은 군사기관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군사 기관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30 조 본 성의 관할 수역과 연해에서 어떠한 선박과 인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무기 탄약, 마약 밀매, 밀수, 불법 출입국

(2) 총기 탄약, 통제기구 및 폭발물, 유독물, 방사능 등의 통제품을 불법으로 휴대하는 것.

(3) 전기 충격, 투독,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4) 해저 케이블, 파이프 및 해상 표지, 부표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손상

(5) 절도와 고의적 충돌, 손상, 타인의 선박, 그물 또는 기타 생산, 생활시설을 침범한다.

(6) 다른 사람의 선박에 불법 요격, 추격 또는 강제 승선;

(7) 강제 구매, 판매, 요청 또는 어획물 또는 기타 물품 교환

(8) 문화재 및 난파선의 불법 회수 또는 판매;

(9) 정유 제품의 불법 운송, 저장 및 판매;

(10)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31 조 외국 선박과 그 인원이 본 성의 관할 수역에 들어갈 때, 반드시 국내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연해 변방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본 성을 통해 영해를 관할할 때 불법으로 정박하고 정박하여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2) 검사 허가 없이 출국, 입국 또는 승인 없이 출국, 입국항을 변경하는 것

(3) 본 성의 관할하에 있는 섬초에 불법 등재한다.

(4) 본 성의 관할하에 있는 섬초의 해방시설이나 생산생활시설을 파괴한다.

(5) 국가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6) 연해 변방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 4 장 서비스 및 감독

제 32 조 출항 변방증 신청, 선박 출입국 변방비자, 개항 전 신고 등은 서신,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 33 조 공안변방기관은 방문, 해상경보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해상선박과 인원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파악하여 동적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본 성의 관할 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치안재해 사고에 대해 공안변방기관은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하여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34 조 공안 변방기관은 정기적으로 변방 치안관리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여름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출항인원에 대한 법률 지식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경영단위는 선박과 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원에 대한 정책, 법률, 안전 및 기밀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공안변방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제식 복장을 입고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문명근무를 해야 한다.

제 36 조 공안기관은 변방치안관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해상선박과 인원의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관련 자료와 증명서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37 조 공안변방기관은 출항선박이나 인원이 해사관리, 어정관리, 세관감독, 검역행위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먼저 제지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경 치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공안 변방기관이 국경 치안질서를 유지하도록 돕고,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제지하거나 공안변방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안 변방기관이 변방 치안질서를 수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에 뚜렷한 성적이나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변방기관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a) 선박과 함께 해상 국경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

(2) 해상 선박 생산 운영자가 변경되어 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다.

(3) 바다로 나가는 선박은 출입국 국경 비자 수속을 하지 않고 항구, 부두 또는 기타 정박지를 무단으로 드나든다.

(4) 선박은 지정된 지역과 장소에 있지 않고 화물과 인원을 하역한다.

제 40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변방기관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해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a) 해상 생산 운영자가 국경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b) 변경, 위조, 사기, 대출 또는 해상 국경 서류 매매

(3) 해상 선박의 이름, 번호, 선박의 이름, 번호가 모호하여 무단으로 변경, 커버, 변경, 위조된 선박의 이름, 번호를 인쇄하지 않았다.

(4) 크루즈, 요트 항행 시 경영자와 선원 명단 및 응급연락처는 보고되지 않았다.

제 41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변방기관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해상 선박이 규정에 따라 해상 국경 증명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b) 해상 선박은 개조 또는 용도 변경, 매매, 양도, 임대, 폐기 또는 소멸,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거치지 않았다.

제 4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변방기관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무변방증자를 고용하여 출항하거나 유효한 신분증 없이 출항하는 사람;

(2) 불법 보유, 체류 또는 해상 표류 금지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다.

제 43 조 조선업체 또는 개인이 선박을 건설, 개조 또는 해체하고 공안변방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변방기관이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변방기관이 선박 소유자나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상 변방증을 해지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해상 치안경계구역과 기타 연해 변방치안특별관리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다.

(2) 다른 나라나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수역 및 대만성이 실제로 통제하는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거나 조직하는 것.

(3) 무단 출국 국적 (무국적 포함) 또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선박

(4) 긴급 피난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출입금지 또는 제한 해역, 섬, 연해 변방특별관리구역 또는 출국국적 (무국적 포함),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선박으로 공안변방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5) 외국 국적 (무국적 포함),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선박을 상술한 선박에 개방되지 않는 지정되지 않은 항구나 정박지로 유도한다.

제 45 조 본 성 관할 해역에서 항해, 작업, 정박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선박증서,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공안변방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는 선박을 몰수하면 선박 가격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6 조 공안변방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제유의 운송, 저장, 판매에는 합법과 절차가 완비되어 있으며, 정제유를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압수한 정제 석유 밀수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7 조 외국 선박과 그 인원은 본 조례 제 3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변방기관은 법에 따라 등림, 검사, 압류,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행 중지, 항로 변경, 귀항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범행선박이나 보조항법설비 등을 압수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48 조 공안 변방기관이 국경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위험 확대를 통제하고 현급 이상 공안변방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선박이나 보조 항법설비를 잠시 압류할 수 있다.

제 49 조 공안 변방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는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본 조례는 처벌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법령에는 기타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6 장 부칙

제 51 조 본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성 인민 정부가 해석한다.

제 52 조 본 조례는 20 13 1+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