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관련 문서 (국가 식량 직접 보충 정책) 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책은 2004 년에 시작되어 그해 발표된 중앙 1 호 문건' 농민 증수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 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또한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 호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매년 많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직보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다. 2004 년 농민 증수 촉진 정책에 대한 의견 (1) 주산지 식량 생산 능력 건설을 강화하다. 현재, 주요 생산지의 곡물 재배효과가 낮고 농민 증수가 어려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므로,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농민 증수 문제를 파악하면 농민 증수의 관건을 잡았다. 농민의 곡물 재배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여 식량 생산의 근본을 잡았다. 주요 생산지의 식량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여 전국 식량 대국을 안정시키다. 2004 년부터 국가는 양질의 식량산업 공사를 실시하여 기초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식량대현과 국유농장을 선택하여 국가 양질의 전용 식량기지를 집중적으로 건설할 것이다. 주요 산지, 특히 곡물 중앙산지에서 가뭄과 장마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수확을 안정적으로 하는 기본 농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옥토공사 실시 규모를 확대하고 경작지의 질을 부단히 높이다. 대량의 식량 작물 양종 생육과 병충해 방제 공사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 통합 능력을 강화하고, 주산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우량 품종과 선진 적용 기술의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농지 자본 건설을 중점으로 중소형 수리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지의 효과적인 관개 면적을 확대하고, 침수 방지 능력을 높이다. 농업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 개인, 농장 직원, 농기계 전문 가구, 농기계 서비스 조직이 대형 농기계 구입을 위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17)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을 심화하다. 2004 년부터 국가는 식량 구매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구매 및 판매 다각 경영을 실시할 것이다. 관련 부서는 식량의 자유유통에 불리한 정책법규를 제때에 정리하고 개정해야 한다. 국유 곡물 구매 및 판매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기업 운영 메커니즘을 전환하고, 곡물 현물 및 선물 시장을 개선하고, 지역 봉쇄를 금지하고, 생산 및 마케팅 지역 협력을 잘 수행하고, 예비 배치를 최적화하고, 곡물 시장 관리 및 거시 통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은 국유 및 국영 곡물 구매 및 판매 기업의 주요 채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양곡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04 년, 국가는 식량위험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배정하여 주산지 농사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충당했다. 다른 지역도 본성 (구 시) 산곡대현 (시) 의 양곡 농민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민의 곡물 재배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과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보조금 자금이 농민의 손에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다. 2005 년 농촌 업무 강화, 농업 종합생산능력 향상, 일부 정책에 대한 의견 (1) 은' 양면삼보보' 등 정책 시행을 계속 강화했다. 농업세를 감면하고, 담뱃잎 이외의 농업특세를 없애고, 농사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 농민에 대한 양종 보조금과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실시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부가 농업과 식량 생산을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농민의 농사 적극성을 동원하고, 식량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런 효과적인 정책은 바꿀 수 없고, 농민에게 주는 실익은 줄일 수 없고, 끊임없이 지농력을 늘려야 한다. 농업세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농업세 감면력을 높이다. 2005 년에는 국가 빈곤 구제 개발 사업의 중점현에서 농업세를 면제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세율을 더욱 낮췄다. 목축 지역에서 목업세를 시범 취소하다. 국유농간기업은 현지와 같은 농업세 감면 정책을 집행한다. 농업 (축산) 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재정 수입은 중앙재정에 의해 특별 이전 지급으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농업세 면제 시범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곡물 재배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계속 진행하면, 조건이 있는 곳은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다. 중앙재정은 양종 보조금과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계속 늘릴 것이며, 지방정부도 지방재력과 농업 발전 실제에 따라 일정한 양종 보조금과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생산지가 부족한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해 최저 수매 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점차 식량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종곡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였다. 농자 공급과 시장 관리를 잘 잡고, 화학비료 공장 제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세수 등의 수단을 통해 화학비료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농자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을 통제하고, 위조농자 등 각종 농농 피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2006 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13) 은 농업과 농민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안정화, 개선 및 강화했다. 국가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지와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세 가지 감면, 세 가지 보조금" 과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보조금 정책은 매우 인기가 있으며, 그 효과는 분명히 안정, 개선 및 강화를 계속해야합니다. 2006 년에는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식량 직접 보조금 규모를 식량위험기금의 50%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다른 지역도 실제 상황에 따라 종자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양종 보조금과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늘리다. 농업 생산과 시장 변화의 수요에 적응하여 종자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2007 년' 현대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2) 농업 지원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행된 보조금 정책은 기층과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속적인 통합, 개선 및 강화를 위해 목표 명확성, 이익 직접성, 유형 다양성, 조작이 간편한 농업 보조금 체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식량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쓰이는 모든 자금은 식량위험기금의 5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양종 보조금을 늘리고 보조금 범위와 품종을 확대하다. 농기구 구매 보조금의 규모, 모델 및 범위를 확대하다. 농업 생산 수단의 종합 보조금을 늘리다. 중앙재정은 산곡 대현에 대한 장려력을 높이고 재정난현진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지출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중점 지역과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해 최저 수매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방법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8 년' 농업기반시설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농업발전과 농민 증수를 더욱 촉진하는 몇 가지 의견' (2) 강농혜농정책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고 강화하다. 국정에 적응하고, 장기에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으로 메커니즘을 늘리고,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원칙에 따라 농업 보조금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계속 늘리고, 식량 직보, 양종 직보, 농기구 구매 보조금, 농자 종합직보를 늘리다. 양종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다. 농기구 구매 보조금 종류를 늘리고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농기구 구매 보조금은 모든 농업현을 포괄한다. 각지에서 정책적 농업보험 시범을 펼치는 경험과 관행을 진지하게 총결하고, 시범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과학적으로 보조금 품종을 확정하다. 식량, 유료, 돼지, 젖소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생산대현에 대한 보상과 보조금을 늘리고, 점차 안정규범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중요한 농산물 보조금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다. 강농혜농 정책은 중점 생산지로 기울어져 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점 지역과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해 최저 수매 정책을 계속 실시하다. 2009 년'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 증수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2) 농업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2009 년, 우리는 전년도에 보조금을 대폭 늘린 기초 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더욱 늘릴 것이다. 곡물 재배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늘리다. 양종 보조금의 강도를 높이고 보조금 기준을 높여 벼 밀 옥수수 솜을 모두 덮고 유채 콩 양종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다.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대규모로 늘려 선진 적용, 기술 성숙,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농기구를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켜 전국의 모든 농목군 (현장) 을 포괄하고 농기계 보급 응용 및 농기계 산업 발전을 촉진하다. 농자 종합 보조금을 늘리고, 보조금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 원가 이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자 가격 상승과 농작물 실제 재배 면적에 따라 적시에 보조금을 늘린다. 목표가 명확하고 간편하며 효율적이며 식량 생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구 사항에 따라 농업 보조금 조치를 개선하다. 새로운 농업 보조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 대가와 가정 농장에 대한 식량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늘리다. 또한 직접 보충 정책에는 2005 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업발전은행이' 곡물 농민 직보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을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방식이 있다. 국무원의 통일 배치에 따르면, 2004 년, 국가는 곡물 농민의 직접 보조금 (이하 식량직보라고 함)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초보적으로 식량 직보메커니즘을 세웠다. 각지에서 식량 직보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하여 조치가 유능하고 효과가 좋다. 식량 생산을 더욱 촉진하고,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농민의 곡물 재배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하고, 식량 직접보조금 정책의 심도 있는 시행과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식량 직접보조금 정책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곡물 재배농민의 직보메커니즘 (1) 을 더욱 보완하여 식량이 생산대현 (), 산곡 () 에 직보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성급 정부는 현지 식량 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사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성급 정부는 현지 주요 식량 생산 품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품종과 보조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하고 사전에 사회에 발표한다. 2004 년 보조금 기준이 너무 낮고 농민들의 의견이 큰 지역에서는 2005 년에 일부 보조금 자금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자금 분배는 표준이 확실히 낮은 산곡 대현과 종양대에게 사용되어야 하며, 평균 분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c) 곡물 재배 농민에 대한 보조금, 주요 곡물 생산 지역 (하북성, 내몽골, 랴오닝, 길림, 흑룡강, 장쑤, 안후이,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호남, 쓰촨, 하동) 원칙적으로 곡물 농민의 실제 재배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른 보조금을 채택한 사람도 농사를 짓지 않는 요인을 배제하고, 가능한 한 재배 지역에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의 실제 선택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보조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방식은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확정한다. (4) 식량직보자금지불방식은 직접현금지불일 수도 있고,' 카드' 나' 일회성' 방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농민에게 저축통장이나 저축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다. 현금 직급은 농민과 농업세를 납부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따로 조작하여 보충해야 한다. 농업세를 직접 공제하는 방법도 금지하고, 다른 어떤 세금도 공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구체적인 현금화 방식은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상황과 농민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5) 그해 식량직보자금은 파종 후 3 개월 이내에 한 번에 농민에게 전부 현금으로, 늦어도 9 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은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확정한다. (6) 산곡 대성, 자치구는 성 전체 범위 내에서 양곡 농민 (산곡 위주의 국유농장의 식량노동자 포함) 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서도 산곡성, 자치구의 관행을 참고해 산곡현 (시) 의 양곡 농민 (산곡 위주의 국유농장의 식량노동자 포함) 에 직접 보조금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범위는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둘. 식량직접보조금자금 배정, 조달, 지불 (7) 식량직접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마련한 식량직보자금은 2004 년의 직보자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조건적인 성은 곡물 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적당히 늘려 농민들이 얻은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8) 식량직접보조금은 현재 중앙재정이 지방정부에 부담하는 식량위험기금에서 우선시된다. 13 식량주산성 식량위험기금이 잠시 없어 식량직보자금이 부족하다. 성급 인민정부의 신청을 통해 중앙재정은 식량위험자금의 격차에 따라 대출 지원을 해 차용한 자금을 3 년 만에 점차 돌려주었다.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식량위험기금이 부족하여 성급 인민정부가 해결한다. (9) 중앙대출이 필요한 식량주산성, 자치구는 매년 2 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중앙재정심사후 3 월 말 이전에 대출자금을 성급 식량위험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10) 주정부 재정 부서는 식량 직접 보조금 자금을 식량 위험 기금의 다른 지출과 분리하여 보조금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자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셋. 식량직보자금감독 (11) 식량직보자금으로 전문가구 관리를 실시하다. 직보자금은 성, 시, 현 (시) 3 급 재정부문이 동급 농업개발은행에 개설한 식량위험기금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각급 재정부문은 식량위험기금 전용 계좌에 식량직접보조금 전용 계좌를 설치해 직접보조금에 대한 별도 회계를 해야 한다. 현급 이하에는 농업개발은행이 없고, 관련 부서는 농촌신용사 등 금융기관에 식량직보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식량 직보자금 전문가의 관리와 폐쇄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12) 식량 직접 보조금 금융 공개 제도를 개선하다. 식량직보 발급은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한다. 각 농가의 보조금 면적, 보조금 기준, 보조금 금액은 공개돼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13) 식량직보기초파일 관리를 개선하고, 식량직보관련 자료는 분류해서 보관해야 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14) 지방 각급 재정부문은 식량 직보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직보자금이 즉시 식량농민의 손에 배포되도록 하여 집단 수거를 금지해야 한다. 보조금 자금을 가로채고, 점유하고, 횡령하는 현상을 단호히 근절하다. 넷째, 식량총독책임제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식량직보작업 (15) 을 추진하고, 식량직보제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된다. 각 성급 정부는 현지 식량보조금 개혁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엄격한 식량총독 (회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정부는 주정부 재정 부서가 주도하고, 재정, 개발 개혁 (계획), 농업, 가격, 식량, 농업 발행 및 기타 부서가 식량 직접 보충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곡물 직접 보충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책임 져야합니다. (16) 성급 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진지하게 제정하여 식량직보작업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17) 식량직보작업을 잘 하기 위해 식량직보와 관련된 홍보비, 정보비, 종이인쇄비, 식량재배면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자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예산으로 배정되고 중앙재정이 적당히 보조한다. 지방 재정 안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긴박한 통제를 전제로 식량위험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구체적인 지출액은 성급 재정부에서 신청하여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재정부) (18) 주정부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의 식량 직접 보충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량위험기금 중 지방보조자금은 직보수요에 따라 미리 마련해야 한다. (19) 성급 정부는 식량직보자금이 제때에 농민들에게 지급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 이 글은 발행일로부터 집행된다. 이전 정책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조가 우선한다. 법률규정이 없다. 다만 정부 행정정책 차원일 뿐, 법률제도 수준이 아니라 국무부와 그 부처의 법정행정직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원이 총괄적으로 안배하기만 하면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