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그 특수한 지위 때문에, 법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친띠권, 변호권, 검거, 고소권 등을 접견하는 것. 우리나라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구치소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구금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I. 정치적 권리
1, 투표권.
만 18 세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모두 선거권이 있다. 단,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구치소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유죄인지 아니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는지, 그리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들의 정치적 권리는 박탈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선거권을 누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구금 시설에서 복역 기간이 만료되면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법에 따라 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감독하에 선거에 참가할 수도 있고, 호적 소재지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도 있고, 모바일 투표함에서 투표하거나 친족이나 기타 선거권이 있는 시민을 대신하여 선거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다.
2. 피선거권.
우리 선거법은 복역 중인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가 선출되는 것을 배제했지만, 구치소 수감자들이 추가 조사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간단히 박탈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피선거권은 합법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종교의 자유.
법률은 정상적인 종교 신앙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일반 시민과 범죄자 모두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구금 시설은 구금 인원의 합법적 인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수용자에게 생활, 위생,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비판과 건의의 권리.
법률은 시민들이 어떤 국가 기관과 그 직원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판과 건의는 구치소에서 채택해야 하고, 불합리한 비판과 건의는 제때에 해석하고 인도해야 하며, 보복과 타격을 엄금해야 한다. 구금자들이 다른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하는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관련 부서와 인원을 전달해야 한다.
5. 일할 권리.
중국 헌법은 중국 시민이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은 사람의 체질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상 각오를 강화하고, 고군분투하는 정신과 사회주의 노동 관념을 배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이 보장되고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구치소는 환경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적절한 경체력노동에 응당 인원을 조직해야 한다.
6. 교육권.
모든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의 원인은 사회 환경, 가족,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다. 필자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람은 변화하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금 시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구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안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구금자의 향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금 시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금자 교육을 잘 해야 한다.
(1), 억류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계획, 목적, 타깃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한편으로는 법제 관념을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법범죄의 성격과 결과를 조속히 이해하고, 자신의 심리와 행위의 약점을 드러내고,' 증상에 대한 약' 과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2) 우리 사회주의 도덕교육을 중점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억류자들의 정확한 인생관, 가치관, 사회주의 노동관을 배양하고, 변태심리를 바로잡고, 그들의 개과천선의 자신감과 용기를 확고히 하고, 사상교육과 개조를 강화한다.
(3)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과학기술, 기술의 훈련과 학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미성년자 구금자들이 한 기술의 장점을 배우고 앞으로의 생존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소송권
1, 변호권. 구금자의 변호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기변호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와 변호인이 변호할 권리를 얻는 것이다. 전자의 행사는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후자의 행사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구금자와 그의 변호사, 변호인은 사실, 증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여 무죄나 죄가 가벼운 범죄를 변호할 수 있다.
2. 항소권. 구속자는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항소권.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관감독부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4. 기소 및 기소 권리.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관련 부서에 침해자와 침해 사실을 고발하여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양심이나 속죄를 위해 다른 범죄자나 범죄 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다. 고소, 검거 대상은 사법인, 다른 구금자, 사회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은 구금자들이 적발, 고발, 사실 확인,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 등 공적 성과를 제공하는 것은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항복할 권리. 우리나라의' 형법' 은 강제 조치를 취한 구금자가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자신과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자가 자수하는 사람은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구치소는 구금자 투안 자수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지도를 해야 한다.
6. 구금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소송, 기소 또는 보석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7.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구속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8.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각 민족이 자국어로 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심문 기록과 개인 진술을 볼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심문필록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검사해야 하며,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 후 서명 승인, 서면 기록은 법적 효력이 있다.
10. 구금자는 증거로서의 감정 결론을 알 권리가 있으며, 보충 감정이나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1. 청소년 구금자는 법률 대표나 보호자에게 심문과 재판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생리와 심리가 모두 미성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강하지 않다. 미성년자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에게 심문과 재판 시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2. 구금자는 직원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검찰, 정찰인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개인의 권리
1, 생명건강권. 구금 기간 동안 구금자는 고문, 체벌, 학대 또는 모욕을 받지 않는다. 침해가 있을 경우, 구금자는 감독부, 감찰부, 검찰의 상급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다.
구금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건 처리 부서와 감찰기관은 이것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진료의 경우 가족들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법정 진료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2. 인격권.
구금자의 인격권에는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이 포함된다. 그들의 인격 존엄성은 일반 시민처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판, 유거리 등의 행위는 구금자 인격권 침해이며, 우리나라는 구금자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구금자는 국가 보상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경우 보상;
둘째,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구금자의 권리가 훼손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금자는 가족 및 친구와 연락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 소송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피구금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감독 민경 심사를 거친 후 가족, 친지, 변호사와 통신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편지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는 친척과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정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구금자들이 친족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 지도자의 승인과 사건 처리 부서의 동의를 거쳐 구금자들이 친지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남은 형기가 1 년도 안 되어 복역자는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회의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곳에서 거행해야 한다.
6. 방문권.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는 일시적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당일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면회할 수 없다.
넷. 공민권
1, 재산권. 우리 나라 법률은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이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파괴 또는 불법 압류, 압류, 동결, 몰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자들은 인신의 자유를 잃었지만, 그 합법적인 재산은 여전히 국내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의 재산으로는 합법적인 수입, 주택, 합법적인 수입의 저축, 생활용품, 보너스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이 있다. 상속을 통해 얻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2. 발명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구금 전에 얻은 지적재산권은 구금 기간 동안 침해를 당했고, 그도 보호소송을 제기했다. 구금 기간 동안 발명이 창조되어 관련 부서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원고와 작품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상속권. 구금자는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리고, 합법적인 상속권은 불법 침해를 받고, 규정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의 상속권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범인이 죽은 후에 그의 자녀는 그를 대신하여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4. 결혼 및 가족 권리. 구금자의 혼인 가정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혼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법률에 의해 추궁될 것이다. 구금자는 이혼을 기소할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답변권이 있다. 구금되거나 복역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확실히 행방불명이 되지 않는 한 결석판결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