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문서, 편지, 계약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처리하고 말하십시오. --당나라 바이 주이 \ "숯 웽 판매 \"/악기 지방 에 직접. --팡 청 바오 "감옥 잡기"
2. 공식 문서 및 서신에 종사하는 사람.
3. 교과서
4. 행정이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또는 개인이 사회활동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문자, 도표, 음향등 전달체의 기록자료를 말한다.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회적 교제의 도구이며, 서류의 전신이다.
사법문서란 수사, 기소, 재판, 공증 등 사법기관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형성되고 사용되는 전문도구를 말한다. 주로 판결, 판결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도구를 포함한다.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 문건 (예: 고소장 등) 도 포함돼 있다.
사법문서의 종류는 다양하며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수사기관은 주로 고소, 검거, 자백, 심문, 검사, 검사 및 수색, 입건 보고, 사건 수사 종결 보고, 체포 승인, 체포 영장, 지명 수배령 등을 포함한다.
검찰은 주로 기소 (기소 면제) 결정, 승인 (비준 안 함) 체포 결정, 고소장, 항의, 추가 수사 의견 등을 포함한다.
사법기관은 주로 기소장, 개정통지서, 재판종결보고서, 조정서, 판결서, 판결서, 집행통지서, 재판정록, 합의정평의록, 양형필록, 형사판결통지서 등이 있다.
공증처가 형성한 증명서, 위탁 증명서 등 공증서가 있다.
사법문서는 국가 의지, 적용 법률, 범죄자 처벌, 시민 보호, 국가, 단체 (단체) 및 개인 간의 법적 관계 조정, 사회 질서 보장을 위한 서면 근거와 증거로 사용된다.
다양한 정의
고소, 검거: 고소인, 검거인이 고소를 제기하고 검거한 서면 자료.
고발, 고발록: 재판기관 직원들이 고발자, 고발자의 구두고발, 사실을 폭로할 때 한 필기록.
자수하다: 범인이 범죄 행위로 사법기관에 자수할 때 쓴 서면 자료.
심문록: 사법기관 직원들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피고인의 유죄 진술과 범죄 상황 또는 무죄 변호에 대한 기록.
검사록: 수사관, 법의학이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 등을 검사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쓴 필기록.
수사록: 수사관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인을 붙잡고 피해자와 범죄와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 물품, 거주지를 수색한 뒤 관련 상황에 대한 기록을 썼다.
입건 보고서: 공안기관이 발견한 고소, 투안, 형사사건 자료에 따르면 초보적인 심사와 조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건 성립을 확정하고 수사작업을 지도할 때 쓴 보고서를 확인한다.
사건 수사 종결 보고서: 수사기관은 수사와 초보적 심사를 거쳐 사건이 수사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기소의 근거로 사건의 모든 조사 활동과 결과를 반영한다.
체포 승인: 수사기관이 서면 제청서를 써서 검찰의 심사 비준을 요청하다.
기소 (기소 면제) 의견: 수사기관은 수사와 초보적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에 대한 서면 의견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권종,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원에 이송해 심사를 하다.
체포증: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제시한 서류.
구속 증명서: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자를 구금할 때 발급한 증명서.
수사증: 조사원이 수사임무를 수행할 때 피검자에게 제시한 증명서입니다.
지명 수배령: 수사기관이 발표한 도주 피고인을 추적하고 각 기관과 대중의 협조를 받는 명령.
기소 결정 (기소 면제): 검찰이 한 피고인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사정상 추궁하지 않음) 에 대한 서면 결정을 수사기관, 피고인 및 해당 기관, 피해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승인 (승인 안 함) 체포 결정: 검찰이 수사기관이 제출한 승인 체포 신청을 심사한 후 내린 결정은 수사기관을 보내는 데 쓰인다.
기소장: 검찰은 기소 결정에 따라 재판기관에 제기된 공소를 기소장이라고도 한다.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 법정의 검사가 낭독한다. 한 부의 사본이 재판 전에 피고의 손에 보내졌다.
항소: 현지 검찰은 동급 재판기관의 1 심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1 급 재판기관에 서면 재심 요청을 제기했다.
추가 수사 의견: 검찰은 수사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범인 서류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요 범죄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 서면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 피해자나 보호자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어떤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 자료를 자소라고도 합니다.
개정 통지: 재판기관은 검찰, 변호인, 증인 등의 서면 통지를 통지한다. 개정 전 개정 시간과 장소.
사건 심리 종결 보고서: 판사가 사건 및 처리 의견을 상급자의 비준을 요청할 때 쓴 서면 보고서 (약칭 결산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 에 보고한다.
조정서: 사법기관이 중재를 거쳐 처리한 민사분쟁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판결문: 사법기관이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내린 결정. 그 내용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형벌이 적용되는지, 어떤 형벌이 면제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당정 선고, 당사자에게 송달, 공소를 제기한 검찰에 쓰인다.
판결: 사법기관이 사건 심리나 집행 과정에서 소송 절차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 예를 들어, 자소인은 형사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은 기각된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보낼 수 있다. 2 심을 진행하는 재판기관은 원심을 거쳐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수 있다.
법정 기록: 서기원이 법정 재판의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 재판 업무를 기록하고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이자 2 심 사법기관이 원심의 모든 재판 활동을 검토하는 중요한 근거다.
합의정 평의록: 재판이 끝날 때 판사가 법정을 떠나 사건을 평의할 때 한 필록.
판결 기록: 사법부가 판결을 발표할 때 한 기록.
집행 통지서: 사법기관은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금된 범죄자가 감옥이나 기타 노동개혁 장소에서 집행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형사 판결 통지서: 사법기관이 관련자와 인민대중에게 범죄자, 관련 범죄 사실 및 처리 상황에 대한 공개 게시 성명을 통보했다.
공증인: 공증 기관은 당사자의 공증 신청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법적 행위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사실의 진실성, 합법성의 증빙을 확인한다. 계약, 위탁, 유언장, 상속, 입양 등 법적 의미를 지닌 비소송 서면 증명으로 결혼, 이혼, 교육, 경험, 출생, 사망, 실종, 친족관계 등 법적 의미를 지닌 서류와 사실을 증명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