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법률법규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쇼핑몰, 슈퍼마켓, 도매기업, 도매시장, 무역시장, 식품점 등 다양한 식품경영장소와 특징에 따라 분류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종 식품 경영 주체에 대한 감독 중점과 감독 방식을 명확히 하여 감독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다.
첫째, 식품쇼핑몰, 슈퍼마켓 등의 기업을 엄격히 감독하여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에 진출한 식품의 품질이 합격되도록 하는 것이다.
(a) 쇼핑몰, 슈퍼마켓 등의 기업을 감독하고, 소증 영수증과 입고대' 두 가지 제도' 성과를 공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입고 검사 및 검사 기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상공업소는 일상적인 시장 순찰과 결합해' 두 가지 제도' 를 보완하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b) 조건적인 쇼핑몰, 슈퍼마켓을 장려하고 안내하여 점차 컴퓨터 관리를 실시하고' 두 시스템' 전자 장부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기층공상소는 유통 분야 식품안전감독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쇼핑몰 슈퍼마켓 등 기업의 컴퓨터관리네트워크에 점진적으로 연결해 감독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c) 적극적으로 감독 방법을 혁신하고 쇼핑몰, 슈퍼마켓 등 기업이 운영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샘플링과' 뒤돌아 보는 방식' 을 취하고, 검사와 기록 의무 이행 및' 두 가지 제도' 를 점검해 건전성을 확립한다.
(4) 쇼핑몰, 슈퍼마켓 등의 기업이 식품 경영에 대한 자체 테스트 또는 검사를 장려하고 쇼핑몰, 슈퍼마켓 등에 테스트 설비를 갖춘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자체 테스트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독려한다.
(5) 쇼핑몰, 슈퍼마켓 등 기업이 운영하는 사전 포장식품, 수입식품, 산적식품 등 식품 종류에 대한 품질안전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쇼핑몰, 슈퍼마켓 등 기업들이 유통기한, 유통기한 근접, 유통기한 만료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식품에 대해 목표관리 조치를 취하고 전시장에서 곧 만료되는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끄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식품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6) 쇼핑몰, 슈퍼마켓 등의 기업과 식품 생산 가공 기지, 중점 기업이' 공장 연계',' 현장 연계' 등으로 협의를 체결하여 중간 고리를 줄이고 식품의 질을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7) 기층공상소는 본 관할 식품상가 슈퍼마켓 등 기업이 식품안전연락원을 설립하여 식품안전정보와 식품경영 동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식품 도매업체를 엄격히 감독하여 건전한 식품 판매대 장부를 건립하여 식품 경영 규범을 확보하다.
(8)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도매기업이 검사 의무와 입고 기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식품 도매업체가 판매 장부를 잘 작성하도록 감독한다.
(9)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고리 식품안전감독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해 식품도매업체와의 판매대좌를 핵심으로 하는 식품안전컴퓨터관리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때에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끊임없이 감독 효율을 높이다.
(10) 도매 기업이 식품 구매 기관에 식품 소매 단위의 구매 증명서 형식 및 내용과 통일된 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감독한다.
셋째, 도매 시장, 바자회 시장을 엄격하게 감독하여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시장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도록 보장한다.
(11) 도매시장과 무역시장 창업자가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식품유통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검사한다. 시장에 진출한 식품 경영자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다.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경영 환경과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다. 시장 내 식품 경영자의 기본 정보, 주요 구매 채널, 경영 품종, 브랜드 및 공급업체를 기록하는 식품 경영자 파일을 작성합니다. 식품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식품경영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다. 식품정보게시판을 설치해 시장내 또는 행정기관이 발표한 관련 식품정보를 제때 공개한다.
도매시장과 무역시장을 감독하는 장내경영자는 법에 따라 검사나 입고 검사 기록 의무를 이행한다.
(12) 상공업소는 일상적인 순찰과 결합해 시장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도매시장, 무역시장 창업자가 장내 식품경영자 자질심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장내 위법 행위가 제때에 제지되고 보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상공업소는 시정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13) 농촌 바자회 시장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1 가구 다단',' 실명등록',' 증빙서 등록',' 표지공시' 네 가지 제도를 실시하여 규범성실경영을 지도한다.
(14) 상공업소는 본 관할 지역의 식품 도매 시장과 바자회 시장을 지도하여 식품 안전 연락원을 세워야 한다.
(15) 필요한 검사 설비를 갖춘 대형 식품 도매시장과 무역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경영하는 식품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장려한다.
넷째, 식품점을 엄격히 감독하여 검사 의무를 이행하여 식품원이 합법적임을 확보하다.
(16) 식품점을 감독하여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구매한 식품에 대해 공급자 허가증, 영업허가증, 식품 합격 증명서류를 검사한다.
(17) 식품점이 입하 회계 제도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그 관리 수준과 경제력에 따라 장부 등록, 문서 붙여넣기 보관, 컴퓨터 관리 등을 통해 입고 검사 기록을 작성하도록 독려한다.
(18) 식품점이 식품안전시범점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통일명, 통일표기, 통일약속, 명증 통일경영, 통일감독전화 등' 오통일성' 요구에 따라 식품점 경영관리를 규범화하여 식품시범점이 효과적으로 규범화된 경영 주체 자격을 갖추게 한다. 자격을 갖춘 식품 품질 및 상장 폐지 기준 식품 사업 행동의 법적 규범; 식품경영자 자율관리제도가 건전하고 규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