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28 조 장애인 취업,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시행하고, 우대 정책과 지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여러 채널, 다단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장애인 취업이 점차 보편화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이다.
제 29 조 국가와 사회는 복지기업, 직업치료기관, 마사지 의료기관 및 기타 장애인 복지기업 사업 단위를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0 조 국가는 각 부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조직과 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장애인의 취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직종과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도시 및 농촌 장애인 복지 기업 및 장애인 개인 근로자에 대한 감세 또는 면세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 운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을 지원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에 적합한 제품을 결정하고 장애인 복지기업 생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일부 제품은 장애인 복지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직원 채용 취업 지표를 하달할 때 장애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자영업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장소, 신용 등에 배려해야 한다. 각종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생산 서비스, 기술지도, 농자 공급, 농수산물 인수, 신용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 복지 기업 사업 조직의 재산 소유권과 경영 자주권을 보호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채용, 취업, 용공, 진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생활복지, 노동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배정한 고등 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의 장애인 졸업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장애로 인해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수락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그 부서에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그 특징에 적합한 근로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 대한 실무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노동 기술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장 문화 생활:
제 36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의 정신문화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 37 조 장애인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은 기층을 향해 공공문화생활에 녹아들어 각종 장애인의 다양한 특징과 수요에 적응하여 장애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도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2) 점자 도서, 시각 장애인 오디오 도서, 청각 장애인 도서, 정신 장애자 도서 작성 및 출판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일부 영화 작품에 자막과 해설을 추가합니다. (c) 대량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주요 국제 대회 및 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 예술 공연 및 특별 스포츠 회의를 개최합니다. (4) 문화, 스포츠, 오락 등 공공활동은 장애인에게 편리함과 배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장소를 계획적으로 설립하다.
제 39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문학,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타 사람들에게 유익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6 장 혜택:
제 40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원, 구제 및 기타 복지 조치를 취한다.
제 41 조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제와 보조금을 준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능력, 부양자,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원과 구제를 제공한다.
제 42 조 장애인이 있는 단위, 도시와 농촌 기층 조직,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건립복지원 등 입양기관을 배치하여 규정에 따라 입양장애인을 배치하고 점차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였다.
제 44 조 공공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에게 우선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탈 때는 편리함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맹인은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맹인 서적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다. 현 향양급 인민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농촌 장애인의 의무공, 공익사업비 및 기타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보살핌과 도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7 장 환경:
제 45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조건을 개선한다.
제 46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 도로와 건물의 설계 규범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접근성 조치를 취한다.
제 47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과 다른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장애인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을 돕는 사적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자강불식정신을 고양하고, 단결, 우애, 서로 돕는 사회 풍조를 제창한다.
제 48 조 매년 5 월의 세 번째 일요일은 전국의 잔해를 돕는 날이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49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제 5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실,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하거나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 조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개인의 권리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145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치안관리처벌 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장애인 학대는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양을 거부하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버리는 것은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애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의 규정에 따라 강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