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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신과 텔레비전 설비를 파괴하다
법적 주관성:

객체중요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통신 중의 공공 안전이다. 범죄의 대상은 사용 중인 방송, TV, 공공통신 등 통신시설로 발사탑, 송신기실, 전력실 등 라디오 송수신 및 라디오 수신 시설이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영상을 보내고 받는 설비와 케이블 방송 커버 시설; 우편 및 통신 부서에서 전보를 송수신하는 기계 및 장비; 공중전화 교환 시설과 오버 헤드 라인, 매설 라인, 무선 라인 및 기타 통신 라인; 위성 통신을 통해 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설; 마이크로 웨이브, 모니터링 및 팩스 통신 시설; 철도, 군대, 항공 등 국가 주요 부문의 전화 스위치 및 무선 통신망 항공 무선 통신 항법 시설, 항법 차량 및 교통 시설 잠깐만요. 행위자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부문이 직접 통신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 (예: 행정사무시설, 일상생활시설, 또는 방송, 텔레비전, 통신시설 등) 을 파괴하는 경우 호텔, 단위의 CCTV 네트워크, 도시의 공중전화 부스, 일반 민간주택전화 등 일반 서비스시설에만 속한다. , 그들은 본죄에 속하지 않는다. 누가 파괴해도 본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다른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의로 재물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또 사용중인 통신시설만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 중이 아니거나 제조 중이거나 제조되었지만 배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파괴는 본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인 통신시설을 파괴해야만 대중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본죄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방송시설과 공공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파괴 방식은 다양하다. 방송시설과 공공통신시설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중요한 부위, 기계설비를 부수고, 전선을 훔치고, 케이블을 자르고, 전기를 파고, 일부러 조작 규정을 위반하고, 기계설비를 손상시키고, 방송과 통신통신을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등 다양하다. 방화, 폭발 등 위험한 방법으로 방송시설, 공공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한다면, 본죄와 방화죄 (또는 폭발죄) 는 모두 상상력 경쟁범에 속한다. 상상경쟁범의 처리 원칙에 따라 방화죄나 폭발죄론처로 삼아야 한다. 본죄를 구성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방송시설과 공공통신시설을 파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든 안 하든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장비가 손상으로 인해 기존 기능을 상실하고 공공방송, TV, 통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과 개인이 제대로 듣거나, 방송방송을 시청하거나, 기타 통신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위자가 통신 설비를 파괴하면 정상적인 통신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단지 한 집의 전화를 훔치고, 통신에서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본죄로 인정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공물 파괴죄나 절도죄로 처리할 수 있다. 주체는 본죄의 주체가 일반 주체이다. 그들은 일반 시민이거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구성될 수 있다. 주관적인 중요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고의적인 내용은 행위자가 방송,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행위가 통신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보복, 질투, 돈에 대한 탐욕과 같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 동기가 어떻게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법적 객관성:

방송시설, 공공통신시설 파괴죄는 공공안전죄에 속한다.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특정 인원이 아닌 생명건강이나 중대 공공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이것은 심각한 형사범죄이다. 최고 형기 10 년. 내가 체포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 가능한 한 빨리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수는 합법적이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타인을 감싸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소송 권.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에 붙잡힌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 프로그램이 합법적입니다. 강제조치 (예: 구속 체포) 가 법정기한 초과 (구속기간은 최대 37 일, 체포 후 구속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를 취한 경우 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회견이 수사 단계라면 변호사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수사 단계에 개입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위반된 법률법규를 규명하고, 절차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자녀를 모유 수유하는 경우, 구급 후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급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단계 (1) 기피 재판에 참여한 판사 서기원 배심원이 본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권/인격권 사법직원은 법원에 합법적인 소송권 침해 (예: 자유변론권) 와 인신모욕을 기소할 수 있다. (3) 질증권은 법정 심리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알 수 있다. (4) 질증할 때 미정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문록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변호권을 행사하고 법정 변론과 최종 진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6) 법정 규칙을 준수하면 법정 규칙을 준수하고 사법인원과 함께 법에 따라 소송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