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체 상해가 요구할 수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공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와 수입이 줄었다.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생활수요 증가로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보상금, 부양 생활비, 장애보조기구,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정신적 피해 보상.
둘째, 보상 계산 방법:
1) 착공비는 당신이 착공한 일수에 따라 당신의 일급을 곱한 것이다. 발급이 필요한 증명서는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시간: 오공비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소득: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3) 영양비는 법원이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4) 장애보상금 계산 방법: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액은 당신이 기소한 법원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5)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상은 인신피해 보상의 주요 배상 항목의 계산이다.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은 장애 배상금과 부양 생활비로, 기본적으로 총액의 대부분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의 배상액은 다르다. 당신이 기소한 법원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너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접 이야기한다면, 단위나 침해자는 종종 당신을 괴롭혀서 배상액을 어떻게 낮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쓴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