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잠행 방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잠행 방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잠행 방법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잠행 방법.
제 1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약법, 불법 행위 책임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반부정경쟁법, 상표법, 광고법, 식품안전법, 전자서명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인터넷 상품 운영자" 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타 경제 단체 또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연인, 그리고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경영자를 말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의 전반적인 자질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터넷 경제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하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직능에 따라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성실한 시장 분위기를 제창하고 조성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서 국익, 공익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에서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종사하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가 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인터넷 신용체계를 세우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신용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영업자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에 실린 정보나 영업허가증 전자링크 로고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름, 주소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제 11 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에서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 종류, 수량, 품질, 가격, 운송비, 배송 방법, 결제 방법, 반품 방식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계약 조항을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조항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전자 형식 계약 조항 등으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할 판매하거나 최소 소비 기준을 결정하거나 별도로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전자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제 1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 합리적 사용, 기한 보유 및 적절히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용, 공개,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7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가 발표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선전이나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표법, 반부정경쟁법,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경영자의 상업 평판, 상품 평판, 권리자 영업 비밀 침해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연인의 신분을 심사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잠시 사업자 등록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 실제 신분 정보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검증해야 한다. 개인 신분 정보의 진실과 합법을 증명하는 로고를 발행하여 상품 거래나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웹 페이지에 업로드하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등록을 심사할 때 상대방에게 등록 계약을 알리고 동의하며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21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진입을 신청한 경영자와 계약 (협정) 을 체결하여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접근 및 탈퇴, 상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22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관리 규정 (거래 규칙, 거래 안전, 소비자 권익 보호, 불량 정보 처리 등) 제도를 세워야 한다. 모든 규칙과 규정은 웹 사이트에 전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고 완벽하게 읽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3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발표된 상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검사 감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제지할 것을 요구하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24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권등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등록상표 전용권, 기업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는 부당한 경쟁에 종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 행위 책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경영자의 영업 비밀 또는 소비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거래 당사자 목록, 거래 기록 등 경영자의 영업 비밀 또는 소비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 3 자에게 공개, 양도,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6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 분쟁 해결과 소비자 권익 보호 자율제도를 세워야 한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아 소비분쟁이나 합법적인 권익이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경영자의 실제 웹 사이트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영자의 신용상태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신용평가제도와 신용공개제도를 세우고, 거래위험을 경고하도록 독려한다.

제 28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인터넷 위법 경영 행위를 조사하여 인터넷 거래 플랫폼 내에서 위법경영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정보, 거래 데이터 백업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진실을 숨기거나 행정법 집행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정보 내용 및 출시 시기를 검토,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영업허가증이나 개인의 실제 신분 정보 기록은 경영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등록 취소일로부터 2 년 이상 보존되어야 하며, 거래기록 등 정보기록의 백업 보존 기간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2 년 미만이어야 한다.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네트워크 거래 데이터 및 자료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장애 복구 등의 기술적 수단을 취해야 합니다.

제 30 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공간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경영 자질과 개인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영업 허가증이나 개인의 실제 신분 정보의 백업 보존 기간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32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는 현급 이상 (현급 포함)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신용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중 공상행정관리법규 위반,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법 사이트가 계속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허가 소재지 통신관리부에서 위법사이트의 접속서비스를 잠시 차단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제 35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위법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한 후 위법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허가 소재지 통신관리부에 법에 따라 위법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36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사이트 경영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관할한다. 사이트 경영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외지 위반자를 관할하기 어렵고, 위법자의 위법 상황을 위법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감독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에는 처벌 규정이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9 조는 본 방법 제 10 조 제 1 항,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는 본 방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본 방법 제 16 조, 제 25 조 규정 위반,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경고, 기한 수정 명령.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방법' 제 25 조 위반, 경영자의 영업비밀 침해,' 반부정경쟁법' 과'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42 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43 조 성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실시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4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