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7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이하' 침해책임법') 제 7 장은 의료손해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장 1 위에 위치한' 침해책임법' 제 54 조는 의료 피해 책임의 구성 요소, 즉'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손해 배상 책임의 구성은 손해사실 인과 관계, 잘못의 세 가지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중 손해사실과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요소에 속하고, 잘못은 주관적인 요소에 속한다. 사실과 인과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침해 책임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핵심 요소와 필수요소라고도 한다. 고위험',' 환경오염' 등 특수침해 책임조차도 손해없는 사실과 인과관계는 말할 수 없다. 의료 손해 배상 책임은 일반적인 침해 책임으로서 손해사실과 인과관계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잘못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의료 손해 배상의 책임 원칙은 결함 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잘못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손해사실과 인과관계를 결합한 잘못으로 손해사실과 인과관계를 떠나 단독 잘못은 의료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의료 피해 책임에 대한 증명 부담.
어떤 책임 원칙이든 어떤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학계가 공인한 증명 규칙이다. 의료 피해 책임의 책임 원칙은 과실 원칙이기 때문에 의료 피해 소송은 환자가 의료측을 법정에 고소하여 발기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누구의 증거의 원칙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증거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환자이지, 의료측이 아니다. 침해책임법 제 58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규범 위반' 으로 의료기관이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때에도 의료측은 잘못이 없는 증거책임만 부담한다. 인과 관계가 없는 증거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증명 부담의 반전이라면, 무조건적인 반전이 아니라 법적 오류 추정이 있는 반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이하' 증거규칙') 제 4 조는 의료침해에 대한 증거책임을 특허침해소송, 고위험작업침해소송, 환경오염손해배상소송 등 특수침해소송으로 분류했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 이론계와 실무계에 모두 이런 증거규칙을 고수해 의료손해증명책임의 전도를 주장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판사와 변호사들은 심지어 이것을 법률인의 상식으로 여기기까지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침해책임법' 제 6 조 제 2 항, 제 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잘못을 추정해도 잘못이 없는 증거책임만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과관계의 증거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규칙은 의사가 무잘못과 인과관계의 증거책임을 무조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분명히 침해책임법과 상충된다. 증거규칙은 최고법이 일찍 반포한 사법해석에 속하고, 침해책임법은 새로 반포한 법률에 속한다. 증거규칙과 침해책임법이 충돌할 경우 침해책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 피해 책임의 증명 책임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있다.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더라도 의사의 증명 부담은 잘못이 없는 증명 부담으로 제한되며 인과 관계가 없는 증명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의료 손해 배상 책임 인정에서의 전문가의 지위와 역할.
감정의견은 민사소송의 8 대 증거 중 하나로 일반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인신손해배상 사건에서 감정의견의 범위는 손해사실과 관련된 상해 정도, 장애 등급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해행위, 상해행위, 상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 특히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의료 피해 보상은 그렇지 않다. 감정의견은 손해사실과 손해결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인과력) 가 있는지, 특히 행위자가 주관적인 잘못과 잘못참여 (책임비율) 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일반 인신손해배상사건 성립의 모든 요소를 거의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손해 배상 소송은 말하기 어렵다. 평가를 통해 전문적인 권위를 얻은 판단이 없다면 판사는 당신의 대리 관점을 지지하거나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지 않다고 해도 어렵지 않다. 일단 감정의견이 당신에게 유리하면, 당신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 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의 지위와 역할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정의견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사고 기술감정 외에 소송 전에 사법감정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이 관련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하는 것이 좋다. 양측 모두 감정의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고, 재감정 신청 시 명백한 허점이 없으면 법원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어떤 평가 방식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 의료손해배상 사건의 감정에는 의료사고 기술평가와 의료과실 사법평가의 이원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은 감정의견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법관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지는 말하기 어렵고, 그들이 대표하는 한 쪽의 이익에 따라서만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환자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하면 의료사법평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 기술평가가 감정의견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사법감정으로 의사의 잘못을 알 수 있고, 그 잘못이 환자가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다면 의사는 면책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사고 기술 검진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 인 것 같다. 의료사고 검진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가능한 한 빨리 의료사법감정절차에 들어가 가능한 한 빨리 환자에게 유리한 감정의견을 받고 환자가 제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반면, 의료사고의 기술평가가 반드시 의료사고에 속하는 감정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의견이 의료측에 유리하면 환자는 사법평가를 통해 의료측의 책임을 다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자신감은 이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의견의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측과 분쟁 해결을 협상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의료측이 의료손해배상소송에서 주도권을 잡고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
이것들은 모두 평가 시기와 방법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사실 감정의견은 병력에 근거해 소송에서 어색하고 신기한 위치에 있다. 민망한 것은 병력이 감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에게 의사-환자 관계 성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만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병력만 근거로 의사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못이 환자가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신기하게도 일단 감정절차에 들어가면 병력은 감정기관이 감정의견을 내는 근거가 된다. 병력기록을 근거로 한 감정의견은 환자의 지원 여부, 의사의 항변 채택 여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근거이며, 의사와 환자 모두의 소송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자가 제때에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에게 있어서, 의료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의사-환자 양측이 감정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진술과 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그들이 감정 과정에서 관련 감정기관에 유리한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다면,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의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정 의견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승리를 예고했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 과정의 진술과 변명은 법정의 진술과 변론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다. 감정의견이 자기측에 불리하다면 감정의견에만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면 감정의견만 분석설명이 없거나, 감정의견과 분석설명이 모순되어 제때에 재감정신청을 해야 한다. 재감정 제기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의견을 뒤집을 수 없다면 개정 전에 감정 중 존재하는 문제에 따라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해 질의를 받도록 신청해 법관 자신의 관점을 최대한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인신손해배상 사건으로서 의료손해배상은 구성요건과 책임원칙상 일반 인신손해배상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의료문제는 전문성이 강해 의료문제로 인한 분쟁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환자들은 대부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해 의료측이 의료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의사는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검진을 통해 의료 피해 책임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의 필연적인 선택과 법관의 상습적인 방법이 되었으며, 감정의견의 의료소송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갑자기 두드러졌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관리명언)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은 당초 의료소송에서의 의학적 판단일 뿐이지만 판사의 사법판단을 직접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학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는 관점에서만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료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로서 대리인의 이익에 따라 감정 시기와 방식을 선정해 적시에 자기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측에 불리한 의견을 타깃으로 질문하고 재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저자가 이 문장 쓰기의 초심이니, 동인이 비평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