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불균형하다. 어떤 검사들은 인식이 부족하고, 일과일과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고, 사람이 많고, 쓰고 싶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다는 일방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형형 건의율은 법원 채택률과 뚜렷한 지역적 차이가 있으며, 수용률이 높은 성은 78.8%, 수용률이 낮은 성은 27.7% 에 불과하다. 채택률이 높은 성은 97.5%, 낮은 지방은 69.9% 에 불과하다. 업무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규제형을 제기할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회조사평가를 할 적극성이 높지 않다. 일부 자격 있는 안건에 대하여, 우리는 자발적으로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지 않았다. 일반법 선전이 부족해서 당사자 일을 하면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되기 쉬우며, 제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2)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일부 검사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자백 처벌로 증거 요구 사항과 증명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일부 검사는 적용률을 일방적으로 추구해 범죄 용의자나 변호인을 방종해 공정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 인내심과 세심한 법적 해석은 충분하지 않다. 일부 피고인들은' 감옥에 있다' 고 상소함으로써 시간차를 만들거나' 상소 불형' 원칙을 이용해 약속을 어기고 항소를 번복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상소하는 항소 조건에 대해 법원이 양형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저항하는 문제도 있고, 저항하는 문제도 있다.
(3) 응집력과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새로운 제도로서, 법 집행과 사법기관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지만, 경험 부족, 인식 불균형 등의 문제도 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해 일부 지역은 수사 단계에서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자백 인정과 처벌을 촉진하는 교육이 적다. 일부 검사와 판사는 양형 건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검사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고 잘못 이해했다. 형벌과 양형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건의는 합리적이지 않다. 양형건의자문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아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부족해 양형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당직 변호사의 자원이 부족하고 경비가 부족한 문제는 다양한 정도로 존재하며,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지만 변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
(4) 능력의 질은 적응이 안 된다. 검사는 난제, 복잡, 새로운 사건을 처리할 때,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를 운용하며, 해석법, 이치, 소통, 조정에 능숙하지 않다. 어떤 양형 건의는 규범적이지 않고, 검사마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특히 집행유예와 재산형에 대한 양형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 검사가 쫓기고 부패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8 조는 규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감형 조건과 한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감독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감형 후 실제 형량은 다음 기한보다 작을 수 없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형의 2 분의 1 이상이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3 년 이상이다.
(3) 사형 집행 유예를 한 범죄자는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이 제한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줄고, 법에 따라 유기징역 25 년으로 줄고, 20 년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