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회피는 1980 년대 말 유명한' 스크루 드라이버 사건' 에서 유래한 것이다. 반덤핑 회피의 발생과 발전은 반덤핑 조치의 운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GATT 1947 제 6 조가 반덤핑을 규정한 이후 반덤핑은 국제사회가 널리 인정한 자유무역조건 하에서 민족산업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세기의 교우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약해 거액의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일본과 일부 신흥 공업화 국가들은 회피 조치를 통해 유럽과 미국에 전자제품 위주의 제품을 대량 판매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의 국내 경제 무역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바로 이 시기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반회피 조치를 확정했다.
현재, WTO 는 아직 반회피 조치를 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WTO 의' 반덤핑 협정' 은 당국이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회피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 반회피조항' 의 합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각국 입법에 맡겨 해결한다. 즉 자국 상황에 따라 반회피법에 반회피법을 가입하는 것은 WTO 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출상이 반덤핑 행위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일찌감치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사법실천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반회피에 관한 실천 사례가 매우 적고, 법률 규정도 완벽하지 못하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회피에 대한 중점도 다르지만, 이러한 초기 관행은 이후 관무총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반회피를 국제반덤핑법률체계에 포함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 우회 구현 절차
일반적으로 반회피와 반덤핑의 시행 절차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덤핑이 발생한 후 반덤핑세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회피절차는 반덤핑절차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미국 및 기타 일부 국가의 관행에 따르면 반우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은 불만을 제기하고 피소 기업에 대해 반회피 조사를 실시했다.
고소인은 반덤핑 절차에서 반덤핑 신청을 한 국내 산업 피해자다. 그러나 고소인은 앞서 언급한 반덤핑 판결 발표와 반덤핑세 시행 후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불만에서 고소인은 관련 당국이 불만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반회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의 회피 행위를 설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관련 당국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반회피는 반덤핑의 연장과 발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회피의 조사기관은 여전히 반덤핑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 나라의 반덤핑 조사가 덤핑의 존재와 덤핑의 피해와 정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 다른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는 덤핑의 존재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회피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반덤핑 조치를 취한 제품 및 해당 부품의 수입량이 대체되는지 여부, 즉 제품 자체의 수입량이 줄고 부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지 여부
(2) 부품의 출처;
(3) 부품의 가격과 공정성;
④ 반덤핑 사건에서 수출업자의 무역 행위가 바뀌었다.
⑤ 부품 조립 및 제조 기업 운영;
⑥ 조립 제품 사업이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
⑦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 후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광고 및 전시의 변화.
3, 부품의 가치를 계산하고 확인하십시오.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국가의 부품 또는 원자재의 가치와 다른 출처의 부품 또는 원자재의 가치 사이의 비율 관계를 결정하여 반덤핑세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 회피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율은 이전의 반덤핑세와 같다. 과세 공고도 이전의 반덤핑 공고에 따라 처리한다.
5. 약속 계약
유럽연합 반회피입법의 규정에 따르면, 반회피도 기업의 약속을 회피함으로써 중단될 수 있다. 회피했던 기업이 관련 조사기관과 정부부처에 다른 출처의 부품 또는 원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완제품 투기국의 부품 또는 원자재 사용을 줄이면서 기업이 앞으로 다시 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면 관련 기관은 보고서를 심사한 후 조사를 중단할 것이다. 약속은 일반적으로 반덤핑세 징수를 결정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수사를 피하라고 요청한 고소인이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관계 당국도 이미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공약은 국민대우 원칙 위반과 관련해 점차 포기되고 있다.
반 우회 조치의 범위
"지기는 서로를 알고, 백전은 위태롭지 않다." 법적으로 회피 행위를 정의해야만' 어떤 화살' 을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반 우회 입법 관행에 근거하여, 던켈 초안의 반 회피 조치에 관한 규정과 함께, 반 회피 조치는 다음과 같은 회피 행위를 포괄해야 한다.
1. 수입국에서 부품 조립을 피하십시오. 이는 수출업자가 수입국이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를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 제품의 부품 또는 부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해 수입국이 조립된 후 현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초기 전형적인 회피 상황이다. 이런 행위는 완제품과 부품을 이용하여 각국 세관규칙 분류에서 같은 세금 규칙에 속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하여 반덤핑세 징수를 피한다.
제 3 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지 마십시오. 수출업자가 수입국이 징수한 반덤핑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단계를 제 3 국으로 옮긴 다음 이 제품을 제 3 국 제품으로 제 3 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해 최소 부가가치 요구 사항이나 이상 단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회피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입국 당국이 보통 특정 수출국 수출업자의 제품에만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반덤핑 조례 3283/94 에서 반회피 조치가 처음으로 이런 행위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의 반덤핑법에 따르면 제 3 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완제품의 부품이 반덤핑세를 징수한 완제품의 원산국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조립은 회피행위다.
3. 약간 변경된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제품 변경이란 수출업자가 반덤핑 조치의 제재 아래 한 수출제품에 대해 비기능적인 변화를 한 다음 그 나라에 수출해 반덤핑세를 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제품의 최종 용도, 물리적 특성 및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응하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1988' 종합무역 및 경쟁법' 에 따르면 한 제품이 반덤핑세를 피하기 위해 바뀌면 원래 반덤핑세를 징수한 제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상품이 같은 세관 세금 분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4. 개선된 제품. 이전 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한 후 수출업자는 이전 제품에 기초하여 차세대 제품, 즉 후속 개선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한다. 이후 개선된 제품의 반회피 조치는 일본이 미국에 휴대용 타자기를 덤핑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1988 종합무역경쟁법은 개선될 제품의 물리적 성능이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제품과 동일할 경우 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제품의 최종 용도, 무역채널, 광고 및 전시가 동일하고, 새로 추가된 기능은 제품의 주요 용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 기능을 갖춘 비용이 제품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세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덤핑세를 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후속 제품 개선으로 인해 세관분류가 다르거나 새로운 기능이 있어 기존 반덤핑세령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5. 하류제품에 대한 감독, 즉 이미 반덤핑세를 부과한 부품, 액세서리 또는 원자재에 대해 수입업자가 방식을 바꿔 상술한 부품을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고 수입국이 하류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반덤핑세를 피한다.
6. 허구의 정상가치, 미국' 반덤핑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반덤핑영장이 발표된 후 미국에 온 제품의 정상가치가 어느 정도 변하면 덤핑 폭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허위정상가치 확립의 근거로 이 가격을 공정가격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품의 구조가격으로 정상가치를 결정하여 수출업자가 반덤핑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 우회 행위가 더욱 은폐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반 회피 조치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허위 원산지 성명과 수입 해체 부품 세트를 반회피 범위에 포함시켰다.
반 우회 조치의 현황
반덤핑 조치는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국제규칙 ('관세무역총협정' (GATT) 제 6 조 1947) 으로 1940 년대 말에 발생했다. 그러나 단순성, 개괄성,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국제반덤핑협정은 GATT 제 6 차 협상 (케네디 라운드) 에서 태어나 당시 18 개 당사자가 서명하고 1968+06 월에 발효되었다. GATT 제 6 조와 본 협정은 당시 국제 반덤핑 조치의 규범이 되었으며, GATT 멤버들은 이를 지침으로 각자의 국내입법을 확정해야 한다. 도쿄보답' 과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정과 보충을 거쳐 세계무역기구 (WTO) 의 현행 반덤핑 규칙 ('관무총협정 제 6 조 시행에 관한 협정' 이라고 불림) 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마지막 문건에서 처음으로 반덤핑중 반회피의 결의가 형성되었다. 이 결의안은 이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에 제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조항을 작성했다.
아직 통일규범의 반우회 국제규칙은 없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전에 이미 각자의 반덤핑법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우루과이 회대 시행세칙 (예: 유럽연합의 1994 65438+2 월 22 일 3283, 미국의/Kloc- 현행 WTO 반덤핑 수칙에서 관련 조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과 미국 우루과이 라운드 반덤핑 협상의 목표 중 하나였다. 이들은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GATT 사무총장 존 켈은 199 165438 년 2 월 내놓은 반덤핑 초안에 반회피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반덤핑 수칙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중시와 연구,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반 우회 입법 관행
현재, 세계에서 반우회 조치에 대한 입법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은 큰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반회피 조치가 반덤핑조치에 이어 또 다른 강력한 법적 보호조치로 자리잡아 각자의 대외무역법제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반덤핑법의 새로운 보충과 새로운 발전이 되었다.
최초의 반 우회 법안이 유럽연합에 나타났다. 1987 년 6 월 유럽연합 (당시 유럽연합) 이 반덤핑 조례를 개정했다. 2 176/84 를 규정 번호 176 1/87 로 대체하고 이 규정을/kloc/에 포함시켰다 이번 수정은 주로 수출업자의' psrts 덤핑' 행위나' 드라이버 조작' 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일부 일본이나 한국 수출업자들은 완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한 뒤 유럽연합에 공장이나 합자를 투자한 뒤 반덤핑세 상품을 징수한 부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완제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여 유럽연합에서 판매한다. 1995 65438+ 10 월 1 EU 이사회 3283/94 호 반덤핑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조례' 는 반회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는 유럽연합과 제 3 국에서 조립하거나 제조해 같은 주체에 투자한 상업완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이것은 eu 의 회피 방지를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미국의 반 우회 법안은 사법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65438-0984,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온 컬러텔레비젼에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듬해, 한국 수출업자들은 대량의 컬러텔레비전과 인쇄회로판을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자회사에서 컬러텔레비전으로 조립하여 미국에서 계속 대규모로 판매한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컬러텔레비젼에 징수한 반덤핑세를 일부러 피하고, 한국 컬러텔레비젼에 반덤핑세를 징수하라는 명령을 컬러텔레비전의 조립부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88 년 미국 국회는' 종합무역과 경쟁법' 을 통과시켜 1930 관세법 제 7 장에 78 1 조를 추가하여' 반덤핑과 반보조세 회피' 를 방지했다. 이 섹션에서는 미국의 조립 회피, 제 3 국의 조립 회피, 약간 변경된 제품 회피, 사후 개발 제품 회피의 네 가지 주요 회피 형태를 파악합니다. 반회피 조사의 절차적 규정은 주로 미국 상무부 1997 규정에 반영된다. -응?
중국의 반 우회 제도 입법의 필요성과 전략
1. 우리 나라의 반 우회 제도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
(1) 우리나라의 기존 반우회 조항은 너무 간단하고 모호하여 실천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반우회 입법에 비해 우리나라의 반회피 조항은 간단하고 모호하여 조작하기 어렵다. 2002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우리나라가 실시한' 반덤핑 조례' 제 55 조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가경제무역위 (현 상무부) 가 반덤핑 조치 회피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반덤핑 회피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조작성이 부족하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반회피 실천의 법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반덤핑력에 비해 중국의 반덤핑력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반우회 입법을 가속화하고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반우회 조치는 WTO 공정경쟁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반덤핑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쟁 원칙은 WTO 의 기본 원칙이다. 공정경쟁 원칙의 기본 의미는 모든 회원국과 수출무역경영자가 불공정한 무역수단을 이용해 국제무역경쟁을 하고 국제무역경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덤핑과 회피는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반덤핑 조치와 반회피 조치는 처음 두 행위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구제 조치이다.
(3) 중국의 실제 필요.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는 가장 큰 피해자로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나, 상응하는 법규가 부족하여 중국은 외국 수출업자의 유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해외 수출업자가 제 3 국의 조립을 피하는 기지가 되기 쉬우며 중국 내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경제 세계화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수출업자는 수출제품과 후기 개발상품을 약간 바꿔 반덤핑세를 피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은 잠재력이 크며, 외국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큰 비중과 이익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저가 덤핑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 우회 입법 전략을 개선하십시오.
(1) WTO 규칙에 따라 중국 경제안전을 유지한다.
반우회 입법에서, 한편으로는 WTO 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따라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 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합니까?
(2) 반회피 조치의 실체적 요소와 절차적 요소, 특히 반회피 조치의 개념, 시간 범위, 공간 범위 및 적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법구제조치를 규정하고 공정거래를 보호하며 우리나라 시장경제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유럽과 미국의 선진 입법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최초로 반회피 조치를 제기하고 적용했는데, 그 반회피 조치와 법률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상당히 완벽하며, 많은 국가의 입법과 실천에 큰 참고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유럽과 미국의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고 흡수함으로써,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의 반회피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반회피 규칙 국제화의 발전 추세에 순응할 수 있다. -응?
(4) 입법의 사회적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다. -응?
법률의 근본 목적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하거나 법률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5) 던켈 초안의 반 우회 조항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현재 국제적으로 반회피 조치에 대한 통일된 규칙은 없지만, 던켈 초안의 관련 규정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일치한 관점과 발전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국제 반우회 입법은 던켈 초안의 반회피 조항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중국의 반회피입법은 덩켈 초안의 반회피조항을 청사진으로 삼아 미래의 국제입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