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법의 계급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법의 계급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법은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전승에 대하여 모두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정하거나 법률의 전승을 의심하는 것 같다. 부정이나 의심법의 상속성에 대한 논거는 물론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자주 듣는 이유는 법의 계급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낡은 사회의 법이 사회의 반동계급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계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의해 상속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설이 맞습니까? 나중에 토론하도록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법의 계승성은 그 계급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의 계급성을 더 연구해야 한다. 이 상황은 또한 법적 사고와 법학에도 존재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계급성과 상속성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법의 계급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 모두 건드렸지만 일반인의 이해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법의 계급성

국내법의 계급성에 대하여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확하거나 그럴듯한 관점이 있었다.

1. 법의 기원이 법의 계급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일정 계급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규범은 항상 그 계급 사회의 계급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의 단점은 법률규범의 기원을 계급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법률규범의 기원이 계급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법률규범의 계급성은 주로 각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의 역할이 다르면 계급성은 비교할 수 없다. 주된 이유는 각종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여건이 이런 규범을 다른 기능과 다른 본질로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규범이 처음에 노예 사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노예 사회의 계급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 [3]. 이것은 또한 왜 현대국가, 심지어 소련의 법에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규범이 있는지 설명한다.

법적 규범의 계급성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한 계급 사회의 통치 계급이 채택한 모든 법적 규범은 영원히 그 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다른 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 다른 계급에 의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원래의 계급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 10 월 혁명 이후 처음 10 년 동안 소련 법조계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 PE Ϫ및/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또는

3. 법의 형식이 법의 계급성의 믿을 만한 표시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같은 형식을 가진 모든 법률은 같은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자산계급 국가의 법학자들은 때때로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에 대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구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구법이 흡수를 비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런 견해를 자주 발표한다. 이런 관점은 분명히 틀렸다. 같은 법적 형식이 반드시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형태의 법률 규범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계급적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5].

4. 한 법체계의 법률규범이 계급의 이익이나 입장을 반영할 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1 차 및 2 차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한 법체계의 모든 법률규범은 계급적으로 똑같이 강하다. 이런 관점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법률 시스템의 법적 규범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이거나, 하나는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입니다. 지배적 규범은 절차와 중추이다. 보조규범은 세칙이지 가지와 잎이 아니다. 주도적 규범의 변화는 법률의 계급성을 바꿀 수 있지만, 보조규범의 변화는 왕왕 대국을 해치지 않는다. 주도적 규범은 종종 한 계급 사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규범은 종종 다양한 성격의 계급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재산제도 수립에 관한 법률 규범이 주도적이고 공공재산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은 보조적이다. 전자를 폐지하거나 기본적으로 바꾸면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 특징을 잃게 된다. 후자를 삭제하거나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규범으로 바꾸면 반드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가 공공재산제도를 수립하는 규범을 자본주의 국가에 이식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특색을 잃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재산제도 보호에 관한 법률 규범을 자본주의 국가에 이식한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5. 한 나라의 법률이 단 하나의 계급이라고 생각한다 [6]. 이런 견해에 따르면, 한 나라의 법률 규범은 그 성격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통치 계급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옳다. 그러나 착취 수준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사실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착취계급 국가의 리더십과 주권이 반드시 한 계급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계급 역량의 대비는 동일할 수도 있고, 구분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은 과거 일부 자산계급 국가의 의회에서 각 당파 또는 각 파가 차지한 의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 초기의 제헌회의와 국민의회 구성원들은 승려 귀족의 대표와 신흥 자산계급의 대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것의 당파나 단체는 봉건 승려와 귀족을 대변하고, 어떤 것은 농민을 대변하고, 어떤 것은 상업계를 대변한다. 그들은 왕왕 막상막하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계급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들이 제정한 법도 서로 다른 계급의 입장을 반영했다.

(2) 독점 자본가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각오는 날로 높아지고 반동통치에 반대하는 진보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통치권을 가진 자본가와 그 파트너는 진보인사의 요구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자들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나왔다. 통치계급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동의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통치 계급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들은 처음에 그들이 쟁취한 것이며, 어느 정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의지 표현의 정도에서 이 법들 중 통치계급의 의지 표현 정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통치계급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제도적으로 자산계급 법률의 일부이지만 실제로는 통치계급의 계급 성격을 반영한다.

(3) 일부 자본주의 국가의 진보력의 발전과 소련의 20 대 결의안은 일부 국가들이 의회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진보세력이 적대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적대세력을 추월할 정도로 강하며 의회의 두 세력의 대비에 반영될 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계급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렇다면, 같은 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계급에 대한 법적 규범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질서와 극성이 다른 이러한 법적 규범은 진보세력이 전체 국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의회의 각종 힘의 대비에 반영될 때 통일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바로 계급성을 가질 수 없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의 계급성은 어느 나라에서든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며, 특히 법학계의 동지들이 더 연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