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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한 부를 구하여 내용과 형식이 상세하여 원고가 승소했다.
아래 형식과 모범문을 참고하여 당신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판결 형식:

제 1 부: 민사판결은 형사판결, 원고와 피고, 사건 사유이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과 이유이며, 원고의 사실과 소송 요청, 피고의 답변과 이유, 그리고 법원의 사실에 대한 조사와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판결.

마지막으로 항소 기한을 명시하고 본원 판사가 서명해야 한다.

예:

복전 구 인민 법원, 심천시, 광동성

민사 판결문

(2004) 심재발민 3,496 호

원고 공무현, 남자, 1960, 8 월 22 일 출생, 한족, 심천시 후쿠다 구 신주로 23D 장경각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양효무, 광동광과 로펌 변호사.

의뢰인: 왕홍운, 남자, 1979, 10 년 6 월 6 일 출생, 한족, 주민등록주소 산시 () 성 Xi 비린구 함녕서로 3 1 번호, 주민등록번호

피고선전시 만리장성 부동산 (그룹) 유한회사는 선전시 후쿠다 구 화강북로 장흥빌딩 치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 마흥문, 회장.

원고 공모현대 선전시 장성부동산 (그룹) 유한공사 상품주택 예매계약분쟁사건은 2004 년 2 월 16 일 우리 병원에서 입건했고, 판사 황한승이 법에 따라 단독 심리를 했고, 2004 년 3 월 18 일 공청회에서 심리했다. 원고가 대리인인 양효무를 의뢰하여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는 본원의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참가를 거부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결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는 1999+65438+65438 년 2 월 9 일 원고와 피고가' 선전시 부동산 매매 계약' (예매) 을 체결하고 피고가 선전시 후쿠다 구 신주로 23D 장경각을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소했다. 총 집값은 625078 원 계약 제 14 조는 피고가' 부동산 준공 검수 합격증' 을 받은 후 150 일 이내에 원고에게 선전시 부동산권 등록기관에 부동산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계약 제 16 조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법정 기한 내에 부동산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부동산 준공 검수 합격증을 취득한 후 180 일부터 시 재산권 등록기관이 부동산증을 발급하는 날까지 피고가 시 주택임대부서가 규정한 지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약속대로 방값을 지불하고 피고도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00 년 5 월 12 일 장경각의' 선전시 건설공사 준공 검수 합격증' 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원고명 부동산증을 처리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2002 년 2 월 14 일부터 2002 년 2 월

피고는 본원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개정할 때 결석했다.

원고는 증명 기한 내에 본원에' 선전시 부동산 매매계약 (예매)',' 건축담보대출계약',' 2 년 무이자 연기지급계약',' 계약금 영수증',' 준공 검수합격증'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우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선전시 부동산 매매 계약 (예매)' 이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주체가 적용되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유효한 계약이니 쌍방 모두 완전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전체 주택 구입 대금을 청산했지만 피고는 계약한 시간 내에 원고에게 시 재산권 등록기관에 부동산 이전 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계약한 시간 내에 원고의 이름으로 부동산증을 처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2 년 2 월1 피고는 본원의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원고의 사실과 주장을 확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8 조, 제 13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4 조 제 1 항, 제 60 조 제 1 항, 제 114 조 제 1 항 40366.88888686616

1. 원고 공무현과 피고선전시 만리장성 부동산 (그룹) 유한공사가 2006 월 5438+0999 19 년 2 월 19 일 체결한' 선전 부동산 매매 계약 (예매)

2. 피고선전시 만리장성 부동산 (그룹) 유한회사는 2002 년 2 월 14 일부터 부동산증 발행일까지 기한이 지난 부동산증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축면적 94.64 평방미터로 계산, 위약금은 같은 기간 고층주택지도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그중 2002 년 지도임대료는 월 평방미터당 28 원, 28 위안이다 2004 년 이후 지도 임대료는 매월 평방미터당 22 위안의 기준에 따라 원고 경모현에게 지급되며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초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기간 지연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급하면 원고는 본 판결이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1 년 이내에 본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안건은 2094 원으로 피고가 부담한다 (접수비는 이미 원고가 납부하고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납부한다).

본 판결문은 이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법정에 도착한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고, 상소장 제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본원에 상소사건 수료비를 예납해야 합니다 (금액은 본 판결로 결정된 1 심 사건 수료와 동일).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항소처리를 철회한다.

황한승 판사

2004 년 3 월 18 일

부기장 한웬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