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원 전체의 재판을 주재한다. 포함: (1) 본원 재판 업무의 임무, 계획 및 조치를 결정하고, 전원 집행을 지휘하도록 조직한다. (b) 재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다. 사법위원회에서 의장은 사회자이자 위원회 위원이다. 민주집중제를 기초로 재판위원회의 업무를 조직하고 재판위원회의 업무 질을 높이다. (c) 법에 따라 우리 병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반드시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본원의 관할하에 있는 중대한 난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법에 따라 재판장을 맡다.
(2) 법에 따라 재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포함: < 1) 법에 따라 합의정 구성원 및 재판장을 지정합니다. (2) 법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보좌관인 후보 P (3) 임시 판사를 통해 형사소송에서 재판인, 서기원, 통역인, 감정인이 기피하는지, 민사, 행정소송에서 심판원이 기피하는지 여부를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청한다. (4)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체포와 구금을 비준한다. 벌금 및 기타 강제 조치; 법에 따라 피집행인의 재산을 수색, 압류, 압류 또는 경매하는 것을 비준한다. 은행의 제의에 이유가 있다면 집행 정지 또는 종료를 승인해야 한다.
(3) 병원을 대표하여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다.
(4) 국가권력기관이 법에 따라 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임면하도록 제청했다. 인민법원 보좌관, 서기원 및 기타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다.
(5) 본원과 하급인민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이끌다. 인민법원의 사법행정업무는 주로 법정설치, 인원 편성, 내부기관과 구조, 법관훈련, 사법경찰관리, 경비관리, 법정설비, 사법감정 등을 포함해 재판업무의 기초와 보장이다. 우리 병원과 하급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잘 하는 것은 각급 인민법원장의 의무이다. 법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의 법관평가위원회 주임은 원장이 맡는다.
(6) 병원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다.
(7)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예: 법률문서 발행, 인민 대중의 편지 방문 접수 및 처리, 조사 연구 실시 등). 규정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협조한다고 말했다.
둘. 원장, 부원장의 직무원장은 본원장의지도하에 재판업무를 주재하는 책임자로, 원장에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그 직책은 법원의 전면적인 업무를 주재하여 전원 재판과 주거사무의 원활한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법 제 5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전체 병원 재판을 주재한다. 포함: (1) 사건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장을 맡다. (2) 안건을 배정하고, 합의정이나 독임정 구성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맡고, 합의정의 재판장을 지정한다. (3) 왕좌가 본원에서 재판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본원의 중대한 난제 사건 연구를 주재한다. (4) 재판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할 안건과 기타 재판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원장에게 건의하고,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감독 합의정과 독임정의 속도, 품질, 효과 및 작업 방법을 점검한다.
(b) 우리 병원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이끌다. 법원 회의 주재 포함 우리 병원의 판사 및 기타 인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합니다. 법원 직원의 정치, 사상, 업무, 직업윤리 교육을 잘하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예를 들어 본원의 법률문서를 열람하다.
규정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돕는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재판 기능과 재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민법원장, 회장이 본 법원 (법정) 재판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 원칙과 방법면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수장책임제가 아닌 집단지도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 회장, 일반 판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장님과 법정장은 합의정이나 독임정 결정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원장을 통해서만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으며 개인은 합의정이나 독임정 결정을 직접 바꿀 권리가 없다. 원장은 재판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했지만, 재판위원회에는 단 한 표밖에 없었고, 재판위원회의 결의안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