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의' 비전일제' 노동의 현상, 연락 형식 및 원인.
1. 현재' 아르바이트' 현상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규범적이지 않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책을 겸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사람도 빈 생각에 익숙해졌다. 아르바이트' 는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제가 아는 한 업무원은 보험사, 화장품 회사, 의약회사에 고용되어 보험, 화장품, 약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 노동시장에도' 아르바이트' 칼럼이 개설되었다. 일부 산업에도 변호사와 같은 공개적인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사람들이 마땅히 중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입법의 무시를 받았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는 반공개 반비밀리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수줍은' 장미' 라는 가사처럼 조용히 피어났다. " "시간제" 노동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제" 노동계약이 강제성 규범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파트 타임' 근로자는 법적 보호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근무조건, 안전위생, 최저임금, 사회보장,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는' 아르바이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2.' 비전일제' 노동은 비전일제 근로자의 직업 간 연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병렬 연계형이다. 노동자가 종사하는 여러 직업이 똑같이 중요하며, 직업이 서로 병행한다는 뜻이다. 둘째, 마스터-슬레이브 연결의 형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여러 직업을 가리키며 주업과 취업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가 이런 형식을 많이 채택한다. 즉, 근로자는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며, 대부분의 시간과 노동을 주업에 쓰고, 남은 시간과 노동을 이용하여 취업을 함으로써' 부수입을 벌게 된다' 는 것이다. 셋째, 현실과 현실의 연결 형태. 이런 연결 형식은 중국특색 () 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일부' 실직'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취업과' 결급 유직' 을 가리키며, 원용자 단위 및 신규 고용인과 허실한 연결 형태를 형성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실업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면서' 실직',' 신규 업무 중지' 등 과잉 현상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실과 현실을 연결하는' 비전일제' 노동 문제를 과도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3.' 아르바이트' 의 출현에는 일정한 법적 원인과 심각한 경제적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 가 명확한 법률규범으로 규범화되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는 최대 하나의 법률이 추론할 수 있는 노동 형식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노동법에서도' 공민의 노동권과 의무 향유',' 우리나라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 등과 같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 비전일제' 라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은 일종의 권리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물론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탄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회사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은 회사의 이사, 사장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이 동종 기업의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비회사 고위 경영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자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었다. 따라서 법률의 제한과 묵시적인 묵인은' 아르바이트' 의 출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르바이트' 의 출현은 결국 사회경제적 요인, 즉 각종 이익의 유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아르바이트' 는 주로 물질적, 정신적 이익의 필요에서 비롯되거나, 경제수입을 늘리기 위해 생활수준을 높이거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둘째,' 아르바이트' 도 고용인 단위로 새 고용제도를 실시할 필요성을 위한 것이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인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세분화된 분업을 촉진하고 인건비 감소를 촉진할 수 있고, 때로는 전문 특기를 지닌 파트타임 희소한 인재를 채용하여 단위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재 자원 공유' 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경제에서 노동 자원의 합리적인 최적 배분에도' 시간제' 의 존재와 발전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제도의 시행은' 사람이 재능을 다하고,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을 촉진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의 출현은 또한 더 넓은 노동력 자질 경쟁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자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파트 타임" 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가' 아르바이트' 에 대한 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세부적인 것은 규범적이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배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 문제는 사실상 법적 규범 조정이 없는' 법적 진공지대' 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시간제' 노동의 발전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무시할 수 없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폐단도 드러났다.
1,' 시간제' 노동은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키기 쉽다.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자는 단 하나의 노동법 관계만 존재할 수 있으며 노동법규와 그에 상응하는 보조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 타임 직업이 나타날 때, 이중 또는 다중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중 또는 다중 노동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중 하나만 법적 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보호되어 노동법 관계를 형성한다. 제 2, 제 3 의 노동관계는 법률제도의 부재로 인해 노동법 관계의 껍데기를 갖기가 어려워 시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노동 과정에서 많은 권익을 법률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자신의 권익을 손상시켰다. 필자는 아르바이트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최소한 계약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규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은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후 사법구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증하기 쉽다. 둘째, 시간제 근무조건 기준 보호의 공석. 시간제 직장에서 종합근무시간은 필요한 제한이 부족하며, 종종 종합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전일제 근로자의 심신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파트 타임 근로자의 휴가 휴식 권리는 달성하기 어렵다.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는 쉽게 손해를 입는다. 시간제 근로자는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과 절차제도의 보장이 부족하다. 파트타임 인원의 의료, 안전 위생, 직업 훈련 등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기 어렵다. 셋째,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연금, 의료, 주택, 실업 등 사회보장비.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노동법 관계를 형성하는 고용인 한 명만 지불한다. 시간제 노동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지만, 단 한 명의 고용인만이 여전히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고용인은 모두 납부하지 않는다.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장수준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장수준으로 향상되지 않아 시간제 근로자가 반드시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아르바이트' 의 불규칙성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한편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 관계를 형성하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여러 고용인이 같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전일제' 가 나타날 때, 즉 노동자가 동시에 여러 고용인에 고용되어 각각 노동관계를 형성할 때, 일반적으로 한 고용인만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고용인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인원을 고용한 고용인 단위 간의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르바이트' 의 불규범은 반드시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혼란시킬 것이다.
3.' 아르바이트' 의 불규칙성은 국가감독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비표준' 아르바이트' 는 정부 노동관리부의 업무에 혼란을 일으켜 노동부문이 취업 현황과 형식을 전면적으로 통계하고 판단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의 출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모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각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관리도 다양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의 불규칙성은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징수난과 같은 다른 정부 부처의 법 집행난을 야기했다.
셋째, "파트 타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필자는 법이 객관적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를 포괄적이고 과학적으로' 표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우리의 법률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필요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법률의 합리적인 태도는 사회경제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건강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아르바이트' 를 설립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1) 현 단계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대책.
현재, 중국의' 아르바이트' 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아르바이트자의 일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에서' 시간제' 는 노동법의 확인과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노동계약의 보완조정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볼 때,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은 노동사용권을 고용주에게 양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고용주에 종속된다. 아르바이트자와 각종 고용인 단위 간의 상호 관계는 노동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법은 시간제 근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노동관계를 노동법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노동관계는 노동법 보호를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이 노동법들이 조정할 수 없는 제 2, 제 3 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계약 관계다. 약자 근로자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이런 계약은 관련 계약제도의 일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계약에서 쌍방이 약속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보호와 인가를 받아 쌍방의 준수를 구속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 노동계약제도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노동계약의 관련 규정을 이용하여 시간제 고용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우선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체결된 계약에서는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산업재해 의료, 노동안전, 직업훈련, 해고 조건, 절차 등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도록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임금복지의 확정에서 일정 사회 보장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 인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 파트 타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기위한 법적 조치.
장기적으로 볼 때' 아르바이트' 는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현상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은 국가가 일정한 법률 형식을 통해 개입과 규범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자생자멸하도록 내버려 두고 외면한 결과는 사회경제질서의 혼란일 뿐이다. 국가가' 아르바이트' 에 대한 긍정과 규범은 폐단보다 유리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 노동법 및 관련 보조제도에서' 시간제' 도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형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시간제' 를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법의 조정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보조제도의 보장; 둘째, 우리나라 노동법 원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현행 노동법 제도와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비전일제 업무' 에 대한 보완적인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한다.
필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범이 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계약 시스템 사양. "파트 타임" 노동도 노동법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노동관계의 통일과 규범에 도움이 되도록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근로 조건의 표준화. 시간제 근로자의 심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완벽한 시간제 근로자 근무 시한 제도를 세우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기준을 세워 시간제 근로자가 시간제 노동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최저공정대우권을 보장한다. 시간제 근로 산업재해 의료제도와 직업병 근로자 보장제도를 더욱 규범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이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율한다.
3, 안전 시스템 사양. "1 인 1 가구, 1 인 다보" 의 사회보험기금 관리제도를 건립한다. 즉, 한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고용주가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과로도' 와'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 는 헌법 원칙의 요구이다. 둘째, 기업의 공정한 부담과 동등한 경쟁에 유리하다. 셋째, 이 제도는 국가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해, 통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제한 제도 규범. 근로자 아르바이트 금지 규정 (예: 국가 공무원 아르바이트 부분 근무 금지) 회사, 기업의 이사, 관리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이 유사 기업의 직무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부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 파트 타임 근로자의 의무. 시간제 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노동계약이 시간제 전일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고용주의 규율제도 의무를 준수하며, 모든 고용주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등.
6. 각 고용 단위도 시간제 고용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제 고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각자의 고용권을 누리고 각자의 고용인 책임을 감당하며, 시간제 고용의 대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7. 아르바이트 인원 관리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