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스:' 논주택') 이 고전적인 말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법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나중에 마르크스의' 몰겐의 고대 사회노트' 와 거스의' 가족, 사적, 국가의 기원' 은 법의 기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표현했다.
나는 어떤 저작도 인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잘 알려진 지식점, 즉 법의 기원에 관한 고전적인 말을 인용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 * * 규칙을 사용하여 제품의 반복 생산, 분배 및 교환을 요약하고 개인이 생산과 교환의 일반적인 조건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처음에는 습관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법률이 되었다. 법률이 출현함에 따라 반드시 법률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인 공권력, 즉 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 (엥겔스: "주택")
이 고전구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법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나중에 마르크스의' 몰겐의 고대 사회노트' 와 거스의' 가족, 사적, 국가의 기원' 은 법의 기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표현했다.
논주택' 의 문장 세 편은 거스가 5 월 1872 부터 10 월 1873 까지 쓴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법의 기원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탄생지는' 주택론' 에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법의 기원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다.
자본론 제 1 권 제 1 편' 상품과 통화' 의 제 2 장' 교환과정' 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직접 제품 교환은 간단한 가치 표현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가 없다. 이런 형식은 바로 X 양 상품 A=y 양 상품 B 입니다. 제품 교환의 직접적인 형태는 X 량 사용 상품 A=y 양 사용 상품 B 입니다. 이곳의 물건 A 와 B 는 교환 전에 상품이 아니라 교환을 통해 상품으로 바뀌었다. 상품의 사용은 교환가치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사용가치로 존재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초과하는 사용가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물 자체는 사람 밖에 존재하므로 옮길 수 있다. 소외를 서로 소외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소외된 물건의 개인 소유자로 묵묵히 대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독립된 사람으로 서로의 반대에 서게 된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그러나 이런 상호 외부인 관계는 원시 * * * 동형의 멤버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법가든, 고대 인도공사든, 잉카 국가든 등이다. 상품 교환은 동형의 끝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동형 또는 그 구성원과 접촉한다. 하지만 일단 사물이 외부에서 상품이 되면 반작용으로 같은 체내의 상품이 된다. 그들이 교환한 금액의 비율은 처음부터 완전히 우연이었다. 주인이 서로 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사용 수요도 점차 고정되었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일상적인 사회 과정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한 일부 노동상품을 생산해 교환해야 한다. 그 이후로,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건의 효용과 교환된 물건의 효용 사이의 분리가 고정되었다. 그들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분리되어 있다. 반면에, 그들이 교환하는 양의 비율은 그들의 생산 자체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은 그것들을 가치로 고정시키는 것에 익숙하다. " ("전집", 제 23 권, 제 1 판, 105- 106 면)
마르크스가 상품 교환의 기원과 발전을 논술할 때 사실상 법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 * 존재 말기에 상품교환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상품소유자의 개인의지에 불과했고, 후자는 사회경제생활의 안정과 질서에 따라' 교환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교환을 반복적인 사회과정으로 만들었다' 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있는' 규칙적인' 사회 과정, 즉 법적 개념의 싹은 법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엥겔스가' 논주택' 에서 법률의 기원에 관한 논문을 읽는다면, 그 둘 사이의' 일맥상합' 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유일한 차이점은 후자의 언어가 더 명확하다는 것이다.
자본론' 제 1 권은 19 세기 60 년대에 쓰여졌고,' 논주택' 은 70 년대에 형성되었다. 즉, "자본론" 은 주택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기원에 대한 관점은 집본이 아니라' 자본론' 에서 태어나야 한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본론' 이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 법학에서 법의 기원을 설명했고,' 주택 이론' 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기원에 대한 나의 이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