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하고,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등급 책임, 속지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업계, 업무, 생산경영관리는 반드시 안전해야 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과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우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안전생산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 투입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 생산 인프라 건설 자금 투입을 늘리다. 국가가 배정한 안전 생산 전문 자금을 엄격히 감독하여 특별 자금을 확보하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투입을 보장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를 촉진하고, 위험 요소 식별, 통제 및 숨겨진 위험 조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치를 시행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이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 종합 관리의 리더십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업무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해 직접 리더십 책임을 진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설치돼 안전생산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조정감독 검사, 검사평가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계 규범 및 지방 표준을 제정하고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른 업계 주관 부서는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을 업계 관리에 통합하고, 생산 경영 단위를 지도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각 안전생산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안전생산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안전생산검사와 사고조사처리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과학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안전생산정보화건설과 응용을 추진하고, 전문기술과 기술인재의 양성과 도입을 강화하고, 성과전환을 가속화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안전기술, 장비 및 공예의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안전생산과학기술 지원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와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은 안전생산 공익성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중대 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안전생산이론 연구, 혁신과학기술 응용 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 안전생산심사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규정 제 1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에 규정 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준과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숙제를 위반하거나, 노동규율을 위반하거나, 종업원에게 모험작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