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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의 인공 영향 기상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기운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완화하며 인공영향기상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인공영향기상관리조례, 간쑤성 기상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인공 영향 날씨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공영향기상사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상 업무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상 업무에 인공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자를 배치해 기상 운영 단위 건설과 작업장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인공영향기상 활동을 관리, 지도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 재정, 공안, 농업, 임업, 수리, 국토자원, 민정, 환경보호, 안전생산감독관리, 민항, 통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는 재해 예방 완화, 기후변화 대응, 생태 환경 보호, 농목업 생산 안전 보장, 운수 자원 개발 활용 등 방면에서 인공영향 기상 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인공영향기상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실시 제 7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동급 발전개혁 농업 임업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인위적인 날씨 발전 계획과 업무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의 조직 아래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인공영향 기상 돌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구조와 처분을 조직하고 1 급 인민정부와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인공 영향 기상 작업장은 지방 기후 특성, 지리 조건, 교통, 통신, 인구 밀도 등의 조건과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방 기상 주관기관이 비행 통제 부서와 함께 결정하도록 배치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인공영향기상 작업장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한다.

인공영향기상작업현장이 있는 향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인공영향기상작업시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제 10 조 인위적으로 날씨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와 작업자는 자질과 자격 인정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인공영향 날씨 운영 단위는 인공영향 날씨 운영 단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작업자는 인공영향 날씨 작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인공영향 날씨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1 조 인위적으로 날씨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운영자는 2 명 미만이어야 하고, 각 로켓포는 3 명 미만이어야 하며, 각 고사포는 4 명 미만이어야 한다.

(3) 고사포, 로켓포, 인공증우탄, 로켓창고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가 강제성 기준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4) 인공 영향 기상 운영 지휘 시스템 및 비행 통제 부서와 연락을 유지하는 통신 도구를 갖추고 있다.

(5) 건전한 운영공역신고제도, 운영안전관리제도, 운영설비유지, 운송, 보관 및 보관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12 조 인공 영향 기상 운영 단위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서면 신청서;

(b) 단위 법인 조직 코드 카드;

(3) 운영자의 기본 상황 및 자격증;

(4) 운영 장비 인증서;

(5) 관련 안전 관리 시스템 디렉토리. 제 13 조 신청자는 현지 기상 주관기관에 인공영향기상 운영단위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고, 기상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성급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도 성 기상 주관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 기상주관기관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인정 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기상 운영 단위 자격증을 인공적으로 수여합니다.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 14 조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만 18 세 이상, 건강;

(b) 주정부 기상 주관 기관의 훈련을 거쳐 기상 작업에 수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규범, 안전 규정 및 운영 기술을 숙지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