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토지징수에 대한 최신 보상기준은 무엇인가 (1)'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토지징수에 대한 보상은 주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등 세 가지가 있다. (2) 이 세 가지 비용의 분배: 안치보조비와 청묘비는 수용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에 지급된다. (3) 그러나 마을 집단에 지급되는 토지보상비는 집단 소유가 아니며,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에서 통일적으로 분배되고, 구체적인 분배는 마을 대표대회에서 결정하지만, 분배할 때는 마을 전체가 균등하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마을은 토지를 피징자에게 별도로 분배한다. 또는 더 많은 돈을 징수인에게 보상으로 나누어 주고, 징수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다. 둘째, 최신 토지관리법은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방법 1 을 규정하고,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농촌 촌민 주택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2, 토지 취득 전 보상, 토지법 개정안 초안은' 30 배' 상한선을 취소했다. 토지 취득은 시장 가격으로 보상되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토지 취득 보상은 더 이상 이전의 토지 생산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토지보상기준은 원래 용도의 연간 생산액뿐만 아니라 토지위치, 수급,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 특히 토지가없는 농민의 사회보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택 및 지상 부착물 보상은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이 개선되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초안은 보상 내용을 3 개에서 5 개로 변경합니다. 현행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지 부착물보상비' 를 기초로 주택과 지상 부착물별로 따로 분류해 사회보장보상비를 추가하였다. 5. 주택 보안 방면에서. 도시 계획 구역 내 징집된 농민에 대해 국유지에 주택을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는 시장가격에 따라 화폐보상을 해준다.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택지 재건축 주택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6. 사회보장. 사회보장보조금은 보상금에 가입하여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개인계좌에 적립될 것이다. 초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 절차를 규정하고있다. 반드시 합법, 공평, 공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보상자금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토지 취득을 비준할 수 없다. 8. 이번 토지관리법 개정은 토지보상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초안은 국무원이 징지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 집단건설용지는 직접 거래할 수 없고, 국가를 통해 농민으로부터 인수해 국유지로 전환한 뒤 시장으로 유통할 수밖에 없다.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종종 토지 부가가치의 수익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여 객관적으로 관민이 이익을 다투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9. 토지관리법 중 징집보상기준을 개정하면 얼마나 많은 보상이 추가될까요? 보상은 현재 보상 값의 10 배 이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개정안에서 만약 징수 보상이 10 배로 증가하면 농민 1 무 토지는 60 만 원의 징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집단 토지나 집단 토지의 가옥을 징수하는 것은 국유지의 가옥을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 도시, 신도시 등 대량의 토지를 포함한다.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가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1 무 () 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6 만원을 넘지 않으며, 평방미터당 100 원 미만이다. 10.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토지관리법' 제 47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토지 보상에는 토지 보상비, 토지 수용 농민 배치 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농촌 촌민 주택 보상비, 기타 지상 부착물 보상비, 청묘 보상비 등이 포함됩니다.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구체적인 조치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구체적인 보상 배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1 1. 향후 토지관리법은 더 많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개혁 후 농민들은 농촌 집단 토지 거래의 주체라고 불릴 수 있으며, 토지 수익의 일부는 세수 조절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이 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2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건설기관이 토지보상비, 청묘 및 부착물보상비,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표준은 1 입니다. 토지보상비는 1 입니다.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르면 징용 경작지와 채소밭은 이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는 1 입니다.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셋. 보조비 1 을 배치하다.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의 경우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동안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째,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에도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징용토지가 지급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본인에게 지급한 개인부속물과 청묘보상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진), 마을협상으로 처리된다 6. 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지 보상과 이민 정착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