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타구 인민정부는 주가첨동도의 계획, 보호, 이용 및 통일관리를 법에 따라 책임진다. 제 6 조 푸타산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b) 명승지 자원과 자연 생태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c) putuoshan 및 luoshan 의 계획 및 건설, 환경 보호, 관광, 안전 생산, 종교 업무, 사회 보장, 환경 위생, 문화 시장 및 기타 업무를 관리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교통, 통신, 전력, 급수 및 배수 및 접수 서비스 등의 인프라 건설을 조직한다.
(5) 법에 따라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인가와 관련 행정관리부가 위탁한 기타 관리직권을 행사한다.
푸타산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의 관련 관리 활동은 저우산시 인민정부의 해당 행정 주관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의 명승지 내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와 명승지 내의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와 성의 종교 사무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제 8 조 명승지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뉘어 성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한다.
마스터 플랜은 성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상세한 계획은 성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서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명승지 계획은 정부 관련 부서, 종교단체,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군사 시설과 관련된 것은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명승지 계획의 구체적 편성은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상응하는 자질등급을 가진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10 조 마스터 플랜은 명승지 불교 명산, 명도 자연 풍경의 문화적 내포와 자연적 특징을 부각시켜 인문 자연 경관이 가장 집중되고 관상가치가 가장 높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분류해야 한다.
세부 계획은 핵심 관광지와 기타 관광지의 성격, 특성, 범위에 따라 관광지 보호 방안과 인프라, 유람시설, 문화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배치 및 규모를 파악하여 건설지 범위와 계획 설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명승지 계획이 비준된 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승인 된 명승지 계획은 명승지 보호, 이용, 건설 및 관리의 기초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풍경 명승지 계획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승인이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풍경 명승지 계획의 개정과 시행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3 장 보호 제 12 조 푸타산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 푸타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건전한 풍경명승지 자원 보호 제도를 세우고 해안해변, 암도, 지형, 수역, 식물, 야생 동물 등 자연경관과 종교건물, 문화재고적, 마애석각 등 인문경관과 그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는 어떤 명분과 방식으로 명승지 자원과 명승지를 점유, 양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명승지는 다음과 같은 명승지 자원 파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문화재의 안전을 해치고 문화재의 원상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재 고적을 일부러 칠하고, 묘사하고, 훼손한다.
(2) 제멋대로 야생 동물 사냥이나 야생식물 채집, 파손되거나 무단으로 이동, 고목 명목 손질;
(c) 개산, 광업, 채석 및 모래 채광;
(4) 공동묘지 이외의 신설, 개축 및 개보수 무덤
(5) 경물, 울타리 등의 시설에 물체를 칠하고, 바르고, 못을 박는다.
(6) 생산, 운영, 운송, 운반 및 불꽃놀이 폭죽
(7) 불금지 구역에서 불태우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라.
(8) 풍경자원을 파괴하는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