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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에서 민원 조례 시행 방법 (2006)
제 1 조는 국무원' 민원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민원인의 편지 방문과 본 성 행정 기관의 편지 방문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 난처함, 보복 민원인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원사무소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확정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마을과 이웃위원회는 민원 연락원을 확정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원 업무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민원 문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민원인이 반영한 중대 민원 사항은 민원근무기구가 본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민원 기관은 건전한 조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대중의 건의 수집 작업을 전개하고, 본급 행정 구역 내의 민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민원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정책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문제의 통신주소, 고소전화, 접대 시간과 장소, 민원사항 조회 등을 통해 진척과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처는 민원 접대 장소에서 민원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민원 문제 처리 절차를 발표해야 하며, 조건부로 전자스크린과 전자조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이메일을 개설해야 하고, 조건부로 전자사이트를 설치하고 민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민 불만 접수 제도를 세우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건의를 받아들이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불만, 고발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지방과 현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행정기관장 민원 접수일 제도를 세우고, 행정기관장이 민원 문제를 조율하고, 언론을 통해 접대 시간, 장소, 접대인의 이름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책임자 접대일은 한 달에 1 일 이상, 현급 인민정부 책임자 접대일은 한 달에 2 일 미만이다. 향진 인민정부는 책임자가 평일에 수시로 민원인을 접대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민원근무기구는 관련 전문직 종사자를 민원업무에 초청해 민원인과 민원근무기관에 법률 등 전문 지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1) 본급 인민정부에 대해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정, 결의, 상급 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집행한다.

(2)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및 기타 규범성 문서에 대한 의견 및 제안

(3) 본급 인민정부나 하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적발한다.

(4) 고소인은 본급 인민정부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소송, 중재, 행정복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동료 인민 정부의 검토 및 검토;

(6) 상급인민정부와 상급민원 업무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

(7) 법에 의거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기타 민원 사항.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1) 본 부서에 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상급 행정 기관의 결정, 명령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집행합니다.

(2) 본 부서와 그 직원에 대한 비판, 건의 및 요구 사항

(3) 해당 부서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한다.

(4) 고소인은 본 부서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소송, 중재, 행정복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본 부서의 민원 검토 및 검토 사항;

(6) 상급 행정기관이 양도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가 법정의무에 따라 전달한 민원사항.

(7) 법에 의거하여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기타 민원 사항. 제 16 조는 중대한 공익이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청문해야 할 민원 사항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민원인이 청문을 신청한 것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이 청문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제 17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열기로 결정한 행정기관이 지정하며 민원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맡는다.

청문 참가자는 민원인, 이해관계자, 민원 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직원 및 관련 전문가 학자를 포함한다.